신문방송 모니터_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유가족 단식농성 관련 방송‧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2014.7.16)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 외면하는 언론
- <중앙> 달랑 사진 1장, MBC·채널A 보도 안 해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여야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배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여야 의견 대립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가 포함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세월호 참사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특별법 TF’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부터 가족대책위가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청 촉구’를 담은 35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MBC·채널A, 단식농성 돌입한 유가족들 나 몰라라
이런 상황에서 14일과 15일 7개 방송사 중 MBC, 채널A는 유가족 단식농성과 세월호 특별법 관련 내용을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양일간 월드컵 관련 소식 5꼭지, 참재첩 풍년 소식, 경찰이 압수한 오리 부화 소식 등을 전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했다. TV조선은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관련 소식을, 채널A는 수영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김정은 위원장 소식 등 북과 관련된 신변잡기식 기사를 이틀 내내 보도하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농성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JTBC는 14일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무기한 단식”>(이지은 기자), <인터뷰/가족들 ‘단식농성’ 이유는?>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가족들이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JTBC는 <도보순례에 사복경찰…또 미행파문>(이가혁 기자)에서 사복경찰의 유가족 미행을 방송사 중 유일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14일 KBS, SBS, YTN은 관련 내용을 한 꼭지씩 보도했다. KBS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등이 쟁점>(4번째, 김지선 기자)과 SBS <특별법 처리 불투명..유족 단식농성>(7번째, 한정원 기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주장과 함께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YTN은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김경수 기자)에서 가족대책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주장은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 특별법을 둘러싼 유가족의 격양된 모습만 부각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MBC, 단원고 대학특례입학만 부각하는 악의적 보도
15일 JTBC는 <‘세월호 특별법’ 7월 처리 불투명>(7/15, 류정화 기자)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서명지 전달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에 초대해 유가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렇지만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족들의 목소리는 묻혀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장]세월호 생존 학생들, 도보순례>(7/15, 이지은 기자)에서 도보행진 중인 학생들 소식을 전하고, <‘단원고 3학년’ 대입 특례적용 논란>(7/15, 황수연 기자)에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교문위)가 통과시킨 특례법안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다.
KBS는 <특별법 촉구 350만 명 서명 전달>(7/15, 송명희 기자)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KBS <국회 교문위,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 지원법’ 의결>(7/15, 단신)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입지원법 의견을 보도했다. KBS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외에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백 여 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입니다”라고 전했다.
SBS는 <특별법 서명 350만..국회 처리는 불투명>(7/15, 임찬종 기자)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특별법 관련한 여야 이견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세월호 생존 학생의 도보행진 소식과, 교문위의 특례입학 관련 내용을 다뤘다. YTN도 <특별법 이견 여전...내일 처리 불투명>(7/15, 박순표 기자), <“진실 밝혀달라”…생존학생 도보 행진>(7/15, 단신)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서명부 전달과 함께 세월호 학생들의 도보행진을 다뤘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요구와 생존학생들의 행진 등을 철저히 외면했던 MBC는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입학”>(7/15, 단신)에서 교문위가 단원고 학생들 지원법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한 뒤 이어서 학교별 대응 및 계획을 보도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한 ‘오해’와 ‘억측’만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높다.
중앙일보…달랑 사진 기사 1건만 게재, 조선·동아는 농성돌입 사실만 보도
조중동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조중동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 관련 소식만 1~2건을 다루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與野, 세월호 조사委 수사권 놓고 이견… 특별법 난항>(7/15, 양승식 기자) 단 한 건뿐이었다. 그나마 5면 하단에 배치돼 있어 주목도가 떨어지는 기사였다. 보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14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고 정작 중요한 세월호 특별법 TF에 가족대책위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2건 보도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촉구” 국회 앞에 띄운 노란 종이배>(7/14)라는 사진기사 한 건과 기자칼럼 뿐이었다. 그나마 <기자의 눈/제헌절 ‘열린 국회’ 선포 앞서…세월호 눈물부터 닦아줘야>(7/15, 이현수 기자)에서는 유가족들의 특별법 TF 참여 요구 등을 언급하며 ‘열린 국회’ 선포식을 앞둔 국회가 평소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닫힌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4~15일 양일간 “피해자 가족 15명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단식농성 들어가>(7/15)가 세월호 관련 보도의 전부다.
조중동,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입장 설명 없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와 가족대책위의 입장차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떼쓰기’로 비칠 수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칭, 이하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가족대책위는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해야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실기사가 없다 보니 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나마 관련 내용을 다룬 조선일보는 <與野, 세월호 조사委 수사권 놓고 이견… 특별법 난항>(7/15, 양승식 기자)에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사나 특별사법 경찰관을 두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만으로 어느 누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거부한다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이에 대해 맥락과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보도는 세월호 유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보상금 더 받으려는 행동’이라는 억측과 오해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한겨레, 세월호 유가족 입장 충실히 전해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단식농성’에 대해 가장 자세히 보도한 신문은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신문은 양일간 총 8건의 기사를 실었고, 그중 4건을 1․2면에 배치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14일 1면 <세월호 유족들 “오늘부터 단식 농성”>과 15일 <“세월호 특별법, 유족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여․야․가족대책위 간 ‘세월호특별법’ 쟁점은 수사․기소권 등 ‘조사위 권한’ 핵심>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자세히 다뤘다.
15일은 1면에 <세월호 유가족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배치해 유가족들이 상실감에 억측과 오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설/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국민안전 우선이다>에서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 등 피해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마치 가족 측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억지를 쓰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가족대책위의 요구는 ‘피해보상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며 유가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겨레신문도 14일 8면 <국회에 모인 세월호 유족들 여·야·가족 3자협의체 구성 촉구>에서 여․야․가족대책위의 특별법을 둘러싼 견해차를 표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했다. 또 사설 <막말 조원진 빼고,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만들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전히 자행중인 사복경찰 유가족 미행,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보도해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유가족 순례길 사복경찰 미행 또 들통>(7/14, 2면, 정은주 기자, 전진식 기자)에서 사복경찰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순례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3인이 13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자신들을 미행하던 사복경찰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19일에도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던 사복경찰이 적발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향신문 역시 15일 <사설/감시받고 모욕당하는 세월호 유족들>에서 미행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들의 움직임을 불온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의 못된 버릇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만 하다”며 경찰과 정부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감시하다 발각된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끝>
2014년 7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