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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9> TV조선 <뉴스쇼 판>, 선거 관련 오보 심의 신청(2013.6.3)
<민언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보고서 9>
TV조선 <뉴스쇼 판>, “검찰 압수수색은 농약 급식 때문” 오보
5월 28일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검찰의 서울시친환경센터 압수수색을 ‘농약급식 때문’이라는 오보를 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한 <“농약 급식”…“관권선거” 공방>은 “검찰이 두 후보의 쟁점 사안인 ‘농약급식’ 문제와 관련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고 멘트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농약급식’ 문제와 상관없는 직원 비리 문제였다. 이 직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유통업자로부터 18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향응(노래방·식사)을 제공받은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검찰 또한 “잡범에 가까운 개인비리이며 최근 (급식 식자재 잔류농약 검출) 논란에 대한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TV조선은 “농약급식 문제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보도해 마치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농약급식’ 문제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정도로 실체가 있는 양 보도한 것이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제12조(사실보도) ①항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끝>
2014년 6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