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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요청 보고서8>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사실 왜곡 심의요청
등록 2014.05.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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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보고서 8>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사실 왜곡하며 여당 선거운동

- “이번 선거에서 여권이 지면, 해운마피아 문제 해결 못한다”



5월 18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방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지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운마피아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 질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민언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




이날 출연자 김성욱 씨는 “수도권에서 여권이 진다면 레임덕 현상이 빨리 일어날 것이고, 특히나 세월호 국면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여러 가지 세월호 국면으로 정치권이 빨려 들어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해운마피아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지방 일꾼을 뽑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3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얼마나 힘이 실린 것인지까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 마피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일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3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뽑으라는 말이다.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①②항, 제5조(공정성) ①②항,  제12조(사실보도) ①③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끝> 



2014년 5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