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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관련 주요일간지 및 방송 저녁뉴스 모니터 보고서(2014.2.18)
등록 2014.02.18 19:26
조회 1330

 

 

 

 

국정원·검찰 ‘증거 조작’ 의혹에도
‘눈 뜬 장님’ 행세하는 ‘불량 언론’!

 

 

지난 14일,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북한보위부에 포섭돼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고 주장하며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 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조회 결과’를 받았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해당 문서에 대해 ‘위조된 문서’라는 회신 공문을 재판부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이 유 씨를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상황 등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적용시켜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던 시기다. 서울시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북한 보위부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한 달 뒤 검찰은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한 진술을 바탕으로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은 국정원 측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뤄진 ‘허위진술’이었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추가 증거자료라며 중국 측으로 받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 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초 국정원과 검찰이 ‘국면전환용’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인 후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했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제출한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해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언론은 이를 침묵하거나 감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도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며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모습이다.

 

 

* [주요 일간지 모니터] ‘증거 조작’ 의혹 받는 검찰에 대한 조중동의 ‘무한신뢰’

 

■ 국정원·검찰 ‘증거 조작’ 의혹 <한겨레><경향> 1면 보도

 

‘위조’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15일부터 18일까지 주요 일간지는 보도량과 보도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모니터 기간 동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각각 13건, 17건을 보도한 데 비해, 조중동은 각각 4건씩 기사를 내는 데 그쳤다.

 

 


<중국 “한국검찰이 낸 문서는 위조된 것” 회신>(한겨레, 1면, 2/15)
<중국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 증거 위조됐다”>(경향, 1면, 2/15)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5일부터 관련 기사를 1면 톱으로 배치하고, 후면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두 신문은 <국정원, 간첩 입증하려 ‘증거 조작’ 가능성>(한겨레, 7면, 2/15), <‘위조된 공문서’ 증거로 제출한 검찰, 재판부 속이려 했나>(경향, 3면, 2/15)를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입증’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한편, 중국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내용,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15일자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아예 내놓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6면에 3단기사로, 동아일보는 10면에 2단 기사를 내보내는 데 그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

 

■ <조선>, 검찰 해명 기자회견 이후에야 보도 내놔-<조선>·<동아>, 검찰 책임 묻기는커녕, “검찰이 진상 조사하라”?

 

17일이 돼서야 10면에 관련 보도를 내놓은 조선일보는 제목부터 검찰과 중국 당국의 주장을 나열하며 ‘공방’으로 다뤘다. <검 “공식채널 자료”…중 당국 “문서 3건 다 위조”>(10면, 2/17)는 간첩협의로 기소된 유 씨와 검찰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사법부에 확인 공문을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나열한 뒤, 검찰과 국정원 측의 주장만을 주요하게 실었다.
기사는 “검찰은 중국 대사관 측 답변서에 ▲관인이 위조됐는지, 문서 전체가 위조됐는지 ▲권한 없는 기관이 발급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데다, 일부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자료의 공신력을 모두 부인하는 외교 전례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중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문서 발급경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중국이 ‘정규라인’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위조’라는 판정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여, 검찰과 국정원 측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논란, 나라 체면 걸렸다>에서도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 내용이 확실치 않다면서, “검찰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조문서’를 제출한 검찰과 국정원에 책임을 묻고, 질타하기는커녕, ‘검찰’에게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며 책임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 <검찰-국정원 ‘중국 공문서 위조의혹’ 진상은 뭔가>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은 중국과 공조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위조 의혹’의 공범 가능성이 있는 검찰에 ‘사건 진상조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사설 <증거조작 의혹,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는 “문제는 검찰과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기관들이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책하기는 하지만, “검찰은 해당 문서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실제로 조작된 것인지, 국정원 요원 등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이 먼저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즉각 특검 도입하라>(한겨레, 사설, 2/18), <희대의 ‘간첩 조작’ 특검으로 낱낱이 규명해야>(경향, 사설, 2/17)를 통해 검찰 자체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 법사위에서 나온 위조 의혹 증거자료…조중동에선 찾아 볼 수 없어

 

17일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날조됐다”고 지적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 2건의 도장 모양과 도장 위치 문제를 제기하며 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다음날 18일 조중동은 박 의원이 제시한 ‘위조의혹’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야 “외교문서 조작…국정조사해야” 여 “정치공세보다 사실규명이 먼저”>(6면)에서 여야 양측 의원들의 ‘공방’을 다루는 2단짜리 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야당이 제기한 ‘위조의혹’ 자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국정원 정보 수집 ‘비밀 루트’에 관심 중, 절차적 하자를 ‘위조’라 했을수도>(12면)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이 ‘위조’라고 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벌어진 의사소통 문제일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제목도 검찰 및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아닌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하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중앙일보는 18일에는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위조’와 관련된 기사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위조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18일 한겨레신문 3면 <유씨 주소지가 연길인데 ‘화룡시’ 공문…국정원서 명의도용 의혹>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가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과’라는 틀린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 화룡시에서 받았다는 팩스 발신 번호가 ‘선양시’인 부분 등을 지적하며 “화룡시 공안국과 관계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화룡시 공안국 몰래 만들어낸 위조 문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입장을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10면 <야 “국정원이 날조…국조·특검” 여 “확증할 수 없다” 검찰 옹호>에서 법사위에서 나온 여야의원들의 발언을 다루면서 주요 의혹을 보도하는 한편, 검찰이 제시한 문서에 찍힌 도장 등을 상세히 비교한 사진을 실었다. 한편 같은 면 <권영세 “출입경기록 입수 외교부 본부-선양 간 직접 이뤄져”>에서는 위조 논란의 핵심기관으로 지목된 선양 총영사관을 취재한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 [방송3사 모니터] ‘증거조작’ 문제, 덮어주고 감싸주는 MBC·KBS

 

■ MBC, 국정원·검찰 해명 나올 때까지 침묵…‘조작 의혹 덮기’에만 급급

 

14일부터 17일까지 KBS는 3.5건, MBC는 1.5건, SBS는 4건의 보도를 내놨다(단신은 0.5건 처리).

 

 


‘위조문서’로 밝혀진 후 이틀간이나 침묵하다가 보도를 내놓은 MBC는 가장 마지막 꼭지(날씨 제외)에 배치하며 주목도를 떨어뜨리며 ‘의제 죽이기’에 적극 나섰다. 보도 내용도 노골적인 ‘국정원과 검찰 편들기’이다.
16일 MBC<“조작없었다” “위조맞다”>(박성원)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공식으로 ‘위조문서’라고 통보한 내용을 교묘히 왜곡했다. 앵커는 “중국대사관을 인용해 위조라는 민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조작은 없었다고 반박했다”면서 ‘위조문서’로 밝혀진 ‘사실’을 민변의 ‘주장’으로 둔갑시켰다. 기자리포트에서도 검찰의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쓰기하는가 하면, 중국이 재판부에 공식으로 ‘위조문서’라고 통보한 내용도 보도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민변의 주장’으로 처리했다. 더 나아가 보도 말미에는 “중국 심양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한다”는 국정원의 입장을 추가로 덧붙이면서 검찰과 국정원에 힘을 싣는 편향된 보도를 내놨다.

 

■ KBS, 국정원·검찰 해명 부각

 

KBS는 14일부터 관련 보도를 내놨지만 역시 후반 배치했다. 보도 제목에서도 “입장 정리 중”(14일), “해당 자료 사실 부합”(15일), 검찰총장 철저 진상 조사 지시(16일) 등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주요하게 뽑았다.
특히 15일 <국정원 “해당 자료 사실 부합”…증거 공방>은 국정원의 해명만을 주요하게 실은 보도를 내놨다. 16일에는 검찰총장의 발언만을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같은 날 SBS가 “검찰의 증거 문건은 모두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 정부가 검찰 문건을 모두 위조라고 공식 발표한 만큼 한국영사관의 누군가가 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17일에는 이석기 의원 판결과 관련한 여야 입장을 보도하면서 보도 말미에 “새누리당은 변호인 측이 중국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끝>

 

 

2014년 2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