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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3.1.8)MB 임기말 특사, ‘제 식구 감싸기’…방송3사 보도 시늉만
특별사면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상고 포기, 천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 포기, 신 전 차관도 지난해 12월 상고 포기, 김 전 KT&G 이사장도 지난 해 9월 상고심 중간 취하하는 등 측근 대부분이 일찍이 형을 확정지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요건을 미리 갖춘 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7일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서 “이런 대화합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한 것도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것은 ‘관례’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친인척 및 측근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2009년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만약 측근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뒤집으면서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친형을 사면하는 것이 돼 ‘형님 사면’이라는 국민적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특사가 단행된다면 임기 중 7번째 특사로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특사를 놓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말 제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철거민과 노동자 등 민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각계 사면청원을 외면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 비판자를 포용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생존권 때문에 현행 질서를 어쩔 수 없이 어긴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람들을 품어 않는 것이 사면권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 측은 “지금은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 7월 출마 당시 “법에 의해 구형하고 형이 확정됐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막기 위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침묵은 ‘비리 측근 사면’을 방조했다는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9일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보도를 냈으나, ‘관행’이라며 특별사면을 정당화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비중 있게 실었다. 비판의 목소리는 민주통합당의 입장만 실은 뒤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방송3사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박 당선인과의 조율 여부에 선을 그은 점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의 친인척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 검토 야당 반발>(MBC, 김재영)
<특별사면 추진..“제 식구 봐주기” 반발>(SBS, 남승모)
KBS <특별사면 검토>는 특별사면에 대해 처음 운을 띄운 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라며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의 대화합조치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임 전 실장의 7일 발언을 실었다. 보도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말 특사는 사실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도 임기 말에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이 대통령 친인척 김재홍 전 KT&G이사장, 친형 이상득 의원 모두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천벌 받아 마땅한 일(박용진 대변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반발을 실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MBC <특별사면 검토 야당 반발>은 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합 차원”, “작년 말부터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복권 요청이 많다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사면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씨,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작년말 대법원 상고를 잇따라 포기한 것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현행법을 염두에 두고 사전포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야당 인사 중에는 이광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 말미에는 사면이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박 당선인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BS <특별사면 추진..“제식구 봐주기” 반발>은 “관심의 초점은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느냐”라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2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항소를 포기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부정적 설명을 달았다. 보도는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며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인사를 풀어주기 위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 말미에는 청와대 측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당선인 측과 협의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끝>
2013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