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1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14)법원판결도 입맛 따라 편집하는 MBC
13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MBC 사측이 지난 2월 MBC노조 간부 5명과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MBC 노조가 여의도 본사 건물 안에서 집회를 하거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고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총파업이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고 피신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노사 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은 노조의 전체 쟁의행위에 대해 금지한 것도 아닐뿐더러 노사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파업의 온건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MBC 메인뉴스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 중 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보도하고,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였다.
<“MBC노조 행위 업무 방해 금지”>(MBC, 앵커단신)는 서울남부지법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고 전한 뒤 “재판부는 노조가 건물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거나 건물 내부에 페인트로 구호를 그리는 행위 또 출입구를 가로막아 임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사측의 편파적인 보도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선 5월 21일과 6월 7일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MBC노조 간부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의 잇따른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MBC 사측과 검찰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동안 MBC는 메인뉴스에서 이런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지난달 9일과 17일에도 각각 ‘민주통합당 MBC 사장실 방문 왜곡 보도’, ‘권재홍 앵커 부상 날조 보도’ 등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측에 유리한 왜곡·날조 보도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