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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11)
등록 2013.09.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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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내곡동 사저 ‘면죄부 수사’…MBC, ‘의혹 감추기’
 
 

 
■ 내곡동 사저 ‘면죄부 수사’…MBC, ‘의혹 감추기’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측이 내놓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조차 소환조사하지 않아, ‘짜 맞추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작년 10월 구 민주당·민주노동당은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 대통령 내외, 장남 시형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성명불상의 재무관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형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8~10억 원을 덜 부담해 그만큼 국가예산이 더 투입돼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죄이며, 대통령 부부의 사저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편법 증여이므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것이다.
 
10일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곡동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가 이득을 본 것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 터를 차명 매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무신고 당시 시형씨가 6억 900만 원가량의 혜택을 본 것을 인정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전체 매입비용 54억 원 중 시형씨가 부담한 금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표면적으로는 전체 면적 5분의 1의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 중 청와대 몫 6필지는 그린벨트고, 시형씨 몫 3필지 중 2필지는 대지, 1필지는 그린벨트로 시가로 따지면 시형씨 몫의 땅이 더 비싸다. 1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시가(감정평가액)와 거래가를 따지면 기준에 따라 6억∼8억의 이득이 발생한다.
이를 놓고 청와대는 검찰에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청와대 스스로 국가가 매입한 땅에 대해 차후 발생할 이익을 미리 계산해 개인, 그것도 대통령 일가에게 나눠줬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당이익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통령이 사저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저 차명매입 경위에 대해 “사저 용도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뒤 세금과 이자를 냈다면서 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시형씨가 구매자금 가운데 6억 원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했고, 6억 원은 큰 아버지인 ‘다스’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점에서 시형씨 스스로 대출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곡동 땅이 추후 이 대통령에게 명의이전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사실상 시형씨는 이름만 대고 실제론 이 대통령이 빌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특별한 수입도 없는 시형씨가 12억 원이나 되는 대출금의 이자를 어떻게 납입하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이 추가검증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시형씨가 이득을 본 사실이 입증됐고,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오간 돈의 성격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의심했다.

검찰이 고발된 7인 중 김인호 전 경호처장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하지 않은 것도 ‘면죄부 수사’를 의심할 만 한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시형씨에 대해 검찰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 벌였는데, 조사서를 보내고 1달 정도 지나 답변서를 받는 등 충분한 대응 시간을 주고는 “서면조사 결과 아귀가 딱 맞아 추궁할 게 없어 소환하지 않는다”고 밝혀 신뢰성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처럼 ‘내곡동 사저’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위한 형식적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해명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반색할 뿐 추가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10일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보도했는데,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6억 900만 원가량의 혜택을 입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런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에만 무게를 실었다. 수사 과정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봐주기 수사’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으나,
SBS도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청와대 측 해명은 적극 실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비판 대신 “이상한 셈법”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KBS는 검찰 수사과정과 결과를 두고 제기된 의혹을 다뤘다.

<“전원 무혐의”..“졸속 수사”>(MBC, 전재홍)
<내곡동 사저 관련자 전원 불기소>(SBS, 조성현)
<“봐주기 수사”..“수사결과 존중”>(SBS, 정혜진)
<무혐의…野, 비난>(KBS, 김귀수)

MBC <“전원 무혐의”..“졸속 수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그러나 내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당이득과 부지 차명매입이 인정됐다는 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미래이득을 계산해 대통령 일가에 계산해준 점 등 검찰 수사결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한 혜택이 사실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는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은 민주통합당의 입장만 실었는데, 그마저도 민주통합당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비판한 내용만 담았다.
보도는 “청와대는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곡동 부지 중 대통령실 지분은 공매가 진행 중이고, 시형 씨 지분은 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청와대 입장을 전하고 마무리했다.
 
SBS <내곡동 사저 관련자 전원 불기소>는 검찰이 내곡동 사저 관련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와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국가 예산을 축낸 게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경호처가 9필지를 54억 원에 한꺼번에 사들인 뒤, 땅값이 오를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나름의 기준을 갖고 시형 씨와 대통령실 부담액을 나눈 만큼 배임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 것”, “시형 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았고, 이자와 취등록세도 직접 낸 걸로 확인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형 씨 명의로 땅을 산 것은 대통령 명의로 살 경우 호가가 오를 것이라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등 검찰의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수사결과 존중”>은 “검찰은 나중에 땅값이 오를 걸 미리 계산해서 경호처가 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상한 셈법’을 그대로 맞다고 인정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으나, 정작 보도 내용에서는 검찰이 “‘미래 수익’을 감안해 청와대 부담은 높이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 만큼 형사처벌까지 하긴 힘들다고 결론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서면 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수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만 다뤘다.

KBS <무혐의…野, 비난>는 ‘내곡동 사저 무혐의’처분에 대한 검찰 발표 내용을 전한 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는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가)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라는 부동산 중계업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보도는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다”며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검찰 수사결과가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청와대 입장을 전하는 데 그쳤다. 보도는 의혹에 대한 추가검증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 없이,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 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끝>
 
 

 

2012년 6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