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5월 25∼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5.29)
등록 2013.09.25 17:21
조회 388
※ 오늘의 방송브리핑
1.  ‘문제제기’하면 ‘종북’?…MB색깔론, 방송3사 단순전달
2.  ‘MB 비판’하면 '상관모욕죄'…KBS 단신, MBC 無보도
 
 

5월 25∼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문제제기’하면 ‘종북’?…MB색깔론, 방송3사 단순전달
 
 
 
■ ‘문제제기’하면 ‘종북’?…MB색깔론, 방송3사 단순전달

이명박 대통령이 ‘종북’ 운운하며 수구언론과 검찰의 공안몰이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91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웅산 테러와 천안함 사건 모두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비판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발언 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북한 소행’으로 결론 맺은 ‘아웅산 테러’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 언급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안함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신상철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을 비롯해 국내 공학전문가 등이 “천안함 선체 절단면이 폭발로 생길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천안함 폭침’ 발표에 과학적인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기된 의문에 대해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 정부의 주장만 일관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입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1%, 모르겠다는 응답이 31.3%”라고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 발표에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28일 연설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학적 증거’ 운운하며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며 ‘종북세력’이라고 몰아간 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 대통령의 ‘종북주의’ 공격을 두고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로 인해 당권파 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껏 ‘민간인 불법사찰’, ‘친인척·측근비리’, ‘언론사 파업’ 등 국민이 대통령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선 외면해 온 것을 비판하며, 색깔론 공세로 임기 말 터져 나온 의제들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28일 이 대통령의 ‘종북주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대통령이 색깔공세에 앞장서고 나선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지적은 일절 없었다.
KBS는 단신으로 보도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한 뒤 야당의 비판을 짧게 덧붙이는데 그쳤다. MBC는 단신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만 단순 보도했다.
SBS는 이 대통령의 ‘종북’ 발언에 대해 비판은커녕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세력의 국회 진출을 걱정하는 말”이라며 오히려 두둔했다.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SBS, 박진원/28일)
<“북한보다 종북이 더 문제”>(MBC, 앵커단신/28일)
<“내부 종북세력이 더 문제”>(KBS, 앵커단신/28일)

SBS는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에서 이 대통령의 ‘종북 세력’ 발언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지만 비판이나 문제 지적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도는 ‘아웅산 테러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자료화면을 내보낸 뒤 이 대통령이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도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상세히 다뤘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모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당선자 등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이라는 두둔하는 해석을 내놨다.
이렇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하게 전한 반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색깔론에 편승했다’고 비판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앵커 단신으로 전달했다.

KBS도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앵커 단신으로 전달하며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비판을 덧붙였다.
 
 
■ ‘MB 비판’하면 '상관모욕죄'…KBS 단신, MBC 無보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육군 대위 이 모 씨가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됐다. 이를 놓고 ‘SNS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재가열됐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3월 22일, 4월 26일 두 차례 걸쳐 기소했다. 인천공항 관련 글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대한 비판 글도 혐의 내용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대위가 SNS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 대위의 기소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률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는 “혐의에 단순히 리트윗한 글도 포함”됐다며 “비판 글들이 상관이라기보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관모욕죄 적용은 과하다고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상관모욕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군형법 상에 대통령이 상관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관이라는 내용이 군복무규율(대통령령)에 있지만, 이 규율이 촛불시위 이후 2009년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 비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상관 비방 등 군기강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각 군에 전달한 이후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군 검찰은 “과격한 호칭 등을 써가며 명령권을 가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으나 상관모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2012년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SNS에 대한 정부의 밀접한 감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1년 유엔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국제 인권기관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적받게 됐다.
  
MB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지만 방송3사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MBC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KBS와 SBS는 이를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특히 두 방송사는 이번 사건을 ‘군인의 표현의 자유’로만 접근하는데 그쳤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
 

<[간추린단신]대통령 비판 현역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KBS, 앵커단신/27일)
<대통령 비난 군인 ‘상관모욕죄’>(SBS, 김태훈/27일)

KBS는 <[간추린단신]대통령 비판 현역 대위 `상관모욕죄' 기소>에서 이 대위가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범위 등을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쟁이 예상된다”고 짤막하게 전달했다.

SBS <대통령 비난 군인 ‘상관모욕죄’>는 육군 이 모 대위가 트위터에 인천공항 매각을 비판하는 글, BBK 의혹과 내곡동 땅 논란, KTX 민영화 등의 글을 올렸으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포함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 검찰이 이 대위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에서의 대통령은 정치 일반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한 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써 할 수 있는 비판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는 이 대위 측 변호사 발언을 실었다. 그런 뒤 보도 말미에 “군인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지난 2월 대통령을 비난하는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 때도 불거졌던 이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끝>
 

2012년 5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