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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5.11)
등록 2013.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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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조현오 ‘검찰조사’ 보도…의혹만 부풀린 KBS·SBS
 
 
■ 조현오 ‘검찰조사’ 보도…의혹만 부풀린 KBS·SBS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년 9개월 만에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10만원짜리 수표가 든 거액의 차명계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존재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와 직결해 폄훼하고 나선 것이다.
 
‘사자 명예훼손’은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에서는 ‘차명계좌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차명계좌가 존재하더라도 조 전 청장이 “뛰어내리기 전날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만큼 ‘노 전 대통령 투신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의 단정적 발언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전 청장의 소환조사에서 발언 경위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성을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달리 말하면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청장의 경찰총수라는 신분을 의식해 소환조사 하지 않은데다 서면조사만 두 차례 했는데 그나마도 고발된 지 8개월 만에 답변을 받았다. 이번 검찰 소환도 조 전 청장이 지난달 ‘수원 여성 성폭행 피살 사건’으로 사퇴한 뒤에야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청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조사 과정에서 나름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조 전 청장은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난 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유가족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의 차명계좌인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검찰 소환에서는 “발언을 후회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취했다.

조 전 청장의 이런 식의 태도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계속 들쑤시는 결과를 낳아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발언의 진위여부를 규명해 엄중한 법적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가운데 9일 방송3사는 ‘차명계좌 존재가 미칠 파장’에 초점을 둔 보도를 내놨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으며, 조 전 청장의 명예훼손 여부가 사건의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지적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재개될지 여부에 더 관심을 보였다.
9일 밤 조 전 청장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10일 KBS와 SBS는 일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10일 조사 결과를 보도했지만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원인을 차명계좌로 단언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盧 차명계좌”…소환 조사>(KBS, 정인석/9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 조사>(SBS, 임찬종/9일)
<‘차명계좌’ 진실은?>(MBC, 전재홍/9일)
<‘자료제출’ 없었다>(MBC, 김성우/10일)
 
KBS는 9일 <“盧 차명계좌”…소환 조사>에서 검찰 관계자의 수사 방향에 대한 추측을 그대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보도는 조 전 청장의 검찰 소환 소식 등을 전한 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와 관련해 나름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 전 청장을 더 부를 지, 또 현재 대검찰청에 봉인돼 있는 고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전 청장 조사 관련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진행 가능성을 추정한 검찰 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KBS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놓고는 정작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에는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SBS도 9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소환 조사>에서 ‘차명계좌’ 의혹을 증폭시켰다.
보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이 “조 전 청장이 언급했던 ‘차명계좌’의 실체가 사실이 아니거나 조 전 청장이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가 없을 경우 처벌 받아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이 공언한 대로 계좌 주인을 밝힐 경우 검찰은 계좌 주인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09년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조 전 청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여 사실상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무게를 싣고 나섰다.
이렇게 의혹을 증폭시켰던 SBS 역시 10일 조 전 청장이 아무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10일 3사 중 유일하게 조 전 청장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9일 <‘차명계좌’ 진실은?>에서 조 전 청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며 “조 전 청장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조 전 총장이 “지난 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선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가 드러날 경우 수사가 불가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0일 <‘자료제출’ 없었다>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당초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소환하지 않을 것,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조 전 청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고의성 즉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노무현 재단 문성근 이사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원인을 차명계좌로 단언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끝>
 
2012년 5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