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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2.10)※ 오늘의 브리핑
1. 누더기 미디어렙 통과 … 자사 입맛대로 보도
2. 새누리당, 색깔론 앞세워 헌법재판관 부결 … 방송3사, 비판없어
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누더기 미디어렙 통과 … 자사 입맛대로 보도
- SBS, “방송사 지분 40% 책임경영 위한 것” 아전인수식 주장
-SBS, “방송사 지분 40% 책임경영 위한 것” 아전인수식 주장
여야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 본회의 상정을 합의하면서 이른바 ‘여야합의한’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는 여야의 수정안을 각각 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마지막까지 모두 들어주기 위한 여야의 야합이었다. 지난 1월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미디어렙법이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40% 출자를 제약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새누리당의 법안 수정요구마저 들어준 것이다.
결국 이 날 본회의장에서는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40% 지분 출자까지 허용하는 새누리당이 낸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공영(KBS,EBS,MBC) 다민영,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40% 허용, 동종 매체 크로스 미디어 영업 허용,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향후 2년 이상 유예 등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모든 요구가 관철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본회의 처리의 ‘들러리’까지 서 주었다.
미디어렙법의 가장 큰 수혜자인 SBS는 ‘누더기’ 미디어렙에 대한 비판을 한 줄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40% 지분 허용이라는 ‘특혜’를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도 ‘미디어렙법의 내용과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했지만 법안의 문제점은 일절 따지지 않았다.
MBC는 미디어렙이 SBS와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취약매체 연계판매’ 제도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당한 비판마저도 빛이 바랬다.
KBS <1공영 다민영>(이민우 기자)
MBC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정용준 기자)
<미디어렙법 통과‥입법공백 해소>는 “여야의 대립 속에 공중에 붕 떠있던 미디어렙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3년 넘게 지속돼 온 입법 공백 끝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 제정’만을 강조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SBS와 지역 민방들의 방송광고는 별도의 민영 렙에서 판매를 대행한다”면서 “민영 렙의 책임 경영을 위해 방송사 등 최대 주주는 최고 4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렙 소유 지분 40% 허용’은 SBS와 조중동방송에 ‘특혜’이며 미디어렙 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지만 ‘책임 경영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나선 것이다.
SBS는 이번 미디어렙법 통과로 40%까지 지분을 출자할 수 있는 자사렙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됐다. 거기다 동종간의 교차판매까지 허용 돼 ‘SBS’와 ‘SBS 플러스’ 광고를 동시판매 할 수 있는 ‘특혜’를 입었다. 실제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자 10일 오전 SBS 주가는 전날 대비 5.1% 급등했다. 미디어렙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이 SBS라는 방증이다.
그러면서 “민영렙에 대한 방송사 소유지분은 40%를 넘지 못한다”, “교차 판매는 신문과 방송간에는 금지됐다”면서 마치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40%나 허용한 것은 사실상의 자사렙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제정 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또 교차판매는 신문과 방송간에 금지 됐지만, 동종간은 허용돼 SBS에 특혜가 쏠린 부분도 지적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미디어렙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는 “지상파들은 광고를 팔 때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들의 광고까지 끼워 팔아야 하는 반시장경제주의적 조항을 여전히 떠안고 가야 한다”며 “이번 미디어렙법이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광고시장 왜곡에 앞장서면서 또 다른 위헌소지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계판매는 광고취약매체들을 지원해 여론시장의 다양화 보장 장치로 사회적 합의사안일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도 연계판매를 인정한 바 있다.
2. 새누리당, 색깔론 앞세워 헌법재판관 부결 … 방송3사, 비판없어
헌법 재판관은 여당과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 의회정치를 존중하는 한편,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 소수의 목소리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추천 재판관들은 모두 인준을 받았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색깔공세로 조 후보자 선출을 거부했다. 지난 해 6월 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여당은 조 후보자가 ‘민변’ 출신인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상검증을 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하지만 직접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이념공세를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다수 여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야당 추천권을 묵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기했다”면서 “상식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쇄신을 말하냐”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다 뒷통수를 맞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C <조용환 선출안 부결>(박승진 기자)
이어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오늘과 내일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한 뒤, “새누리당은 최소 자당 의원 40명 이상이 찬성했다며 민주당내 반란표가 부결의 원인이라고 맞받았다”며 부결사태로 인한 여야의 대립만 부각했다.
2012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