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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2.10)
등록 2013.09.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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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누더기 미디어렙 통과 … 자사 입맛대로 보도
2. 새누리당, 색깔론 앞세워 헌법재판관 부결 … 방송3사, 비판없어
 
 

2월 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누더기 미디어렙 통과 … 자사 입맛대로 보도
- SBS, “방송사 지분 40% 책임경영 위한 것” 아전인수식 주장
 
 
 
 
1. 누더기 미디어렙 통과 … 자사 입맛대로 보도
-SBS, “방송사 지분 40% 책임경영 위한 것” 아전인수식 주장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디어렙법 본회의 상정을 합의하면서 이른바 ‘여야합의한’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는 여야의 수정안을 각각 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마지막까지 모두 들어주기 위한 여야의 야합이었다. 지난 1월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미디어렙법이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40% 출자를 제약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사실상 새누리당의 법안 수정요구마저 들어준 것이다.
결국 이 날 본회의장에서는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40% 지분 출자까지 허용하는 새누리당이 낸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공영(KBS,EBS,MBC) 다민영, 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40% 허용, 동종 매체 크로스 미디어 영업 허용,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향후 2년 이상 유예 등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모든 요구가 관철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본회의 처리의 ‘들러리’까지 서 주었다.
 
9일 방송 3사는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디어렙법의 가장 큰 수혜자인 SBS는 ‘누더기’ 미디어렙에 대한 비판을 한 줄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40% 지분 허용이라는 ‘특혜’를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도 ‘미디어렙법의 내용과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했지만 법안의 문제점은 일절 따지지 않았다.
MBC는 미디어렙이 SBS와 종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취약매체 연계판매’ 제도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당한 비판마저도 빛이 바랬다.
 
 
SBS <미디어렙법 통과‥입법공백 해소>(남승모 기자)
KBS <1공영 다민영>(이민우 기자)
MBC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정용준 기자)
 
SBS는 자사의 이익이 고스란히 반영된 미디어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법 공백 해소”, “책임경영”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했다.
<미디어렙법 통과‥입법공백 해소>는 “여야의 대립 속에 공중에 붕 떠있던 미디어렙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3년 넘게 지속돼 온 입법 공백 끝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 제정’만을 강조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SBS와 지역 민방들의 방송광고는 별도의 민영 렙에서 판매를 대행한다”면서 “민영 렙의 책임 경영을 위해 방송사 등 최대 주주는 최고 4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렙 소유 지분 40% 허용’은 SBS와 조중동방송에 ‘특혜’이며 미디어렙 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지만 ‘책임 경영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나선 것이다. 

SBS는 이번 미디어렙법 통과로 40%까지 지분을 출자할 수 있는 자사렙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을 하게 됐다. 거기다 동종간의 교차판매까지 허용 돼 ‘SBS’와 ‘SBS 플러스’ 광고를 동시판매 할 수 있는 ‘특혜’를 입었다. 실제로 미디어렙법이 통과되자 10일 오전 SBS 주가는 전날 대비 5.1% 급등했다. 미디어렙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이 SBS라는 방증이다.
 
KBS <1공영 다민영>은 “미디어렙 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앞으로 방송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짚어 보겠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지만, 실제 보도에서는 미디어렙 법에 대한 문제를 일절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영렙에 대한 방송사 소유지분은 40%를 넘지 못한다”, “교차 판매는 신문과 방송간에는 금지됐다”면서 마치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40%나 허용한 것은 사실상의 자사렙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제정 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또 교차판매는 신문과 방송간에 금지 됐지만, 동종간은 허용돼 SBS에 특혜가 쏠린 부분도 지적하지 않았다.
한편, KBS와 SBS는 앞서 8일 법제사위에서 여야가 ‘꼼수’로 합의안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절 관련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또 다른 갈등의 시작>에서 “민주통합당의 사실상 방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이번 미디어렙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면서 “MBC와 KBS, EBS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영렙 하나에 묶는 대신 종합편성채널과 SBS는 각자 광고판매대행사를 갖게 해 마음대로 독자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들이 소유한 종합편성채널들은 미디어렙 체제 편입마저 3년간 유예 받았고 지분도 40% 까지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여기까지는 미디어렙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는 “지상파들은 광고를 팔 때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들의 광고까지 끼워 팔아야 하는 반시장경제주의적 조항을 여전히 떠안고 가야 한다”며 “이번 미디어렙법이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광고시장 왜곡에 앞장서면서 또 다른 위헌소지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계판매는 광고취약매체들을 지원해 여론시장의 다양화 보장 장치로 사회적 합의사안일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도 연계판매를 인정한 바 있다.
 
MBC는 앞서 2일 <‘졸속 처리’ 합의>(배선영 기자), 8일 <선거 앞둔 눈치보기?>(문호철 기자)에서도 SBS와 종편에 대한 특혜를 지적한 뒤, 한편으로는 ‘위헌소지가 있다’, ‘연계판매에 광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2. 새누리당, 색깔론 앞세워 헌법재판관 부결 … 방송3사, 비판없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부쳐진 투표에서 전체 252명 중 찬성 115, 반대 129, 기권 8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헌법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7개월 째 계속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 재판관은 여당과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 의회정치를 존중하는 한편,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 소수의 목소리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추천 재판관들은 모두 인준을 받았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 색깔공세로 조 후보자 선출을 거부했다. 지난 해 6월 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여당은 조 후보자가 ‘민변’ 출신인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상검증을 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후보자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하지만 직접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이념공세를 시작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다수 여당의 횡포이자 폭거”라며 “야당 추천권을 묵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기했다”면서 “상식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쇄신을 말하냐”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다 뒷통수를 맞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9일 방송 3사는 조용환 후보자 부결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일절 다루지 않은 채, 상황 나열에 그쳤다.
 
 
KBS <조용환 선출안 부결>(강민수 기자)
MBC <조용환 선출안 부결>(박승진 기자)
 
KBS는 <조용환 선출안 부결>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기는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등 안보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조 후보자의 안보관을 꼬투리 삼았지만 이런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오늘과 내일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한 뒤, “새누리당은 최소 자당 의원 40명 이상이 찬성했다며 민주당내 반란표가 부결의 원인이라고 맞받았다”며 부결사태로 인한 여야의 대립만 부각했다.
 
MBC도 <조용환 선출안 부결>에서 “민변출신인 조 후보자는 작년 6월 인사 청문회때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한 발언 등으로 안보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고 전하고,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도 미디어렙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에 덧붙여서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며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끝>
 
 

2012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