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4∼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1.6)
등록 2013.09.25 16:39
조회 349

1월 4∼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대통령 친구 봐주는 ‘정치검찰’…MBC만 보도
- 검찰 내부 개혁 목소리에도 KBS·SBS 침묵
 
 
 
 
1. 대통령 친구 봐주는 ‘정치검찰’…MBC만 보도
- 검찰 내부 개혁 목소리에도 KBS․SBS 침묵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현 정권 막후 실세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고법은 46억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106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로비 명목으로 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천 회장은 선고 다음 날 바로 상고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은 상고 기한(1월 3일 밤 12시)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특별수사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올 경우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인해 천 회장이 상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형이 확정되고, 이 대통령의 임기기간중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오히려 천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특수 1부 관계자는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부실 수사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검찰인지 천 회장 변호사인지 헷갈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친구에 대한 특혜”라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이해관계의 ‘맞춤용’ 수사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내내 논란이 돼 왔다. 지난 11월에는 대구지검 백혜련 수석검사가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민들이 검찰을 외면하게 된 것에 대해)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뒤쳐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3일에도 울산지검 박성수 검사가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직했다. 그는 “몇 가지 정치적인 사건 처리에서 검찰권을 무리하게 남용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렇듯 검찰 내부까지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검찰 개혁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5일 MBC는 검찰이 천 회장 사건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전하면서 “미심쩍다”, “이례적”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MBC도 '천신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행태만 지적하는데 그쳤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정권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행태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와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백혜련 검사와 박성수 검사가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사직한 사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나 당시 KBS와 SBS는 침묵했다. MBC는 4일 박성수 검사의 사직을 단신으로 다뤘다.
 
 
MBC <“검찰 자기반성 해야”>(단신/1.4)
       <미심쩍은 상고 포기>(지영은 기자/1.5)
 
4일 MBC는 박성수 검사가 “현 정부 들어 과잉, 표적, 보복 수사라는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적지 않다”며 검찰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5일 <미심쩍은 상고 포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 정권 막후실세로 불리다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어차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원래 추상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전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깎아내리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상고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욕먹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 회장은 ‘대조적’으로 바로 상고했다면서 “대법원에서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천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특별 사면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2. 얼어버린 경인아라뱃길 … 경제성 논란 일어
- 이 와중에 KBS는 “얼었으니 조심하라”는 황당 보도 내놔
 
‘얼지 않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호언과 달리 지난 4일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이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시범 운행 중이던 유람선은 물론 경비함정 운항도 중단됐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시작 당시부터 생태계파괴와 경제성 논란을 불러왔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의로 누락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1조5200억원 규모로 막대한 세금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물류혁명’을 주장하지만 차량으로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누가 배로 3∼4시간 동안 이동시키겠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풍광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관광명소가 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상청까지 나서 겨울철 ‘결빙’ 문제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우려를 제기했지만 수공은 “아라뱃길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어 얼지 않을 것”이라며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단언했었다.
 
5일 MBC는 아라뱃길이 얼었다며 “한국 수자원공사의 공언이 빗나갔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또 한번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도 경인아라뱃길이 얼었다는 것을 전하긴 했다. 그러나 KBS의 보도 초점은 정부가 밀어붙인 아라뱃길의 문제가 아니라 ‘경인운하와 한강이 얼어 위험하니 얼음에 올라서지 말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아라뱃길 얼었다>(현영준 기자/1.5)
KBS <한강 결빙 사고 주의>(박석호 기자/1.5)
 
MBC <아라뱃길 얼었다>는 “시범 개통된 경인 운하, 아라뱃길이 이번 추위에 얼어붙었다”면서 “바닷물이 섞여있어 겨울철에도 경인운하 수로가 얼지 않을 것이라던 수자원공사의 예측이 빗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음을 깨더라도 속도가 중요한 화물선 운항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5일 KBS <한강 결빙 사고 주의>는 처음에는 “경인 아라뱃길이 꽁꽁 얼어붙었다”, “얼음 두께만도 8센티미터”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한강에도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면서 얼음을 조심하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아무리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차가운 물속에선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얼음이 깨져서 빠지면)얼음을 붙잡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거나, 최대한 멀리 팔을 뻗어 얼음을 붙잡고 올라와야 하지만, 그 이전에 깊은 물 위의 얼음에는 올라서지 않는 게 상식”이라는 생뚱맞은 보도를 내놨다. <끝>
 
 
 
 
2012년 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