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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1.3)
등록 2013.09.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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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자사 이해 앞세운 ‘미디어렙 법’ 보도
- KBS, 이 와중에 수신료 인상 떼쓰기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5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법안은 조중동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하고 SBS에게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동종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당하게 ‘합법적인’ 광고 직접영업을 하고, 그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사실상 직접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SBS는 당장 자사 미디어렙을 갖고 직접영업과 다름없는 광고영업을 하게 되는데, 크로스미디어 영업 허용이라는 덤까지 얻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연내처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대전제를 파괴하고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금지’라는 원칙을 무너뜨렸다. 대전제와 원칙이 무너지자 미디어렙 입법 과정은 방송사들의 ‘밥그릇 싸움판’으로 전락했다. 지역․종교방송과 SBS, MBC가 자사의 이해를 앞세워 정치권을 압박했고, KBS도 덩달아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오며 ‘밥그릇 싸움’의 결정판을 찍었다.
 
1∼2일 방송사들은 저녁 종합뉴스에서도 자사의 이해를 앞세운 보도행태를 보였다.
이번 미디어렙법안으로 특혜를 얻게 되는 SBS는 미디어렙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미디어렙법이 진통 끝에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데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종편과 상업방송의 이익만 챙겨줬다며 국회를 비난하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주장했다.
MBC는 미디어렙법의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MBC는 미디어렙 법에 대한 왜곡된 대응 방침을 밝혀 비판 보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SBS <민주통합당 불참 속 처리>(이승재 기자/1.1)
 
SBS는 1일 <민주통합당 불참 속 처리>에서 예산안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처리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보도 말미에 “방송 광고시장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된 미디어렙 법안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또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오는 10일쯤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미디어렙 법에 대한 설명과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1일과 2일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품격 있는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 책무”라고 호도했다.
 
KBS <미디어렙 법 졸속 처리 시도>(조성원 기자/1.1)
       <정략 골몰 처리 뒷전>(곽희섭 기자/1.2)
 
1일 <미디어렙 법 졸속 처리 시도>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디어렙 법을 각 언론기관의 의견 수렴 후 1월 중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특히 여야가 지난해 6월 합의했던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 등이 ‘종편 등 특정매체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다는 논리’를 세우며 밀어붙이고, 민주당도 “일부 언론단체와 언론노조의 압박 속에 조기 처리로 다시 돌아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진행상황 조차 몰랐던 대다수 문방위원들은 문방위원장과 간사의 독단적인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언급한 뒤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미디어렙 법 단독 처리에 반대했다”고 덧붙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2일 KBS <정략 골몰 처리 뒷전>은 “TV 수신료 인상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질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한시가 급하지만 18대 국회도 허송세월만 했다”고 비판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는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상업 방송과 종편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디어렙 법은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품격 있는 공영방송 만들기란 공적 책무는 방기한 채 일부 언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 쫓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6년째 국회에서 여야 공방만 벌이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이 “정략의 희생물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은 지난 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KBS는 ‘낙하산 사장’ 임명과 동시에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 4대강이나 한미FTA로 빚어지는 문제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담은 내용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루는 등의 정권 띄워주기 보도를 내놓아 ‘정권 나팔수’, ‘김비서(KBS)’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친일파․독재자를 미화하는 방송까지 내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까닭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이 높다. 그러나 KBS는 이에 대한 자성 없이 미디어렙법안이 혼란해진 틈을 타 수신료 인상안을 슬쩍 밀어 넣어 놓고는 뉴스를 통해 ‘떼쓰기’에 나선 것이다.
 
 
MBC는 방송 3사 중 현재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을 가장 자세히 따졌다. 그러면서 2일에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MBC만 차별받는데 대해 헌법소원 할 것’이라는 자사 방침을 보도했다.
 
MBC <노골적 특혜 종편 편들기>(김세진 기자/1.1)
       <정치권 야합 기업 벌써 걱정>(이해인 기자/1.1)
       <“야합 책임자 낙선 운동”>(이필희 기자/1.2)
       <“MBC만 차별”‥위헌 소송>(배선영 기자/1.2)
 
MBC는 1일 <노골적 특혜 종편 편들기>에서 “노골적으로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들이 주인인 종편에 특혜를 주는 내용”의 미디어렙법안을 “여야의 쑥덕공론 끝에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서는 “(이 법안은)MBC와 KBS는 공영미디어렙에 묶어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규제하는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등의 종합편성채널방송은 최장 2년5개월 동안 마음대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에도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소유회사인 신문의 영향력을 악용해 광고주인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약탈적인 광고영업이 가능해 질 것”, “SBS도 민영미디어렙을 통해 자유로운 광고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렙의 지분을 40%까지 가질 수 있어 사실상의 자회사나 마찬가지”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권 야합 기업 벌써 걱정>에서는 “기업들은 종편들이 무차별 광고 압박을 넣을 거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한 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디어렙법안이 서둘러 통과되지 않을 경우 종교방송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특정종교계인사로부터 압력과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 <“야합 책임자 낙선 운동”>도 “종합편성채널들에 특혜를 보장하는 친한나라 법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한번 더 다뤘다.
이어 <“MBC만 차별”‥위헌 소송>은 더 나아가 “문화방송은 미디어렙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심각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여야가 미디어렙 도입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그동안 미디어렙 법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MBC와 김재철 사장은 미디어렙 법 논의가 고비를 맞고 있던 12월 26일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선포했다. 미디어렙법의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던 상황에서 MBC의 이런 발표는 ‘연내처리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여야 합의안이 ‘조중동종편 특혜’ 법안이라 할지라도 MBC의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막기 위해 ‘연내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랬던 MBC가 미디어렙 법에 대해 ‘헌법소원’ 운운하고 나선 것은 미디어렙 법 비판 보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MBC가 ‘우리 회사만 불리하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의 제정을 원한다면 먼저 “독자 미디어렙을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원칙에 따른 미디어렙 법 재논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끝>
 
 
2012년 1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