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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12.2)SNS까지 검열하겠다는 방통심의위, 수수방관 방송3사
■ SNS까지 검열하겠다는 방통심의위, 수수방관 방송3사
- KBS·MBC, 심층보도에서 ‘SNS 문제점’ 부각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사진, 앱 등을 심사하고 삭제를 명령할 수 있고, 특정인의 계정도 강제 차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정부가 SNS 차단권을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방통심의위가 SNS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날 개정안 의결에 방통심의위 내 야당 추천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해왔다. 또 현실적으로 방대한 SNS 내용을 모두 심의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안검찰 출신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은 SNS 심의를 밀어붙여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심의·표적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나꼼수>나 정부 비판 인사들의 SNS가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1일 방송3사 중 방통심의위 SNS 규제 결정을 보도한 곳은 MBC뿐이었는데, 보도내용도 결정 사항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와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SNS 상의 각종 ‘거짓말과 괴담’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법 47조1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거짓말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더라도 처벌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보도만 보면 SNS의 ‘거짓말과 괴담’에 대해 정부 단속이 필요하지만 헌재의 위헌판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다.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SNS 규제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또 보도에서 거론된 전기통신법 47조1항은 검찰은 이른바 ‘미네르바’를 구속하는데 악용되면서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다. 검찰의 SNS규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KBS는 이런 문제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 말미에 “규제보다는 자정이 우선”이라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SNS 내에서 바로 문제 지적이 올라와 자정된다고 전했다.
보도는 민주당의 이른바 ‘협상파’, SNS 불법콘텐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해 SNS에서 일었던 비판을 전하며 “비판을 넘어 직설적이고 거친 언어들도 난무하고 있다”고 일부의 과격한 발언을 부각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검찰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며 SNS를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시대착오적이라는 항의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며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SNS수사 방침을 오히려 두둔했다. 또 “트위터에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에게는 마치 높은 장벽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의견이 제시될 때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한다”며 거듭 특정 정치인에 대한 트위터 내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는 대안으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교감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