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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11.8)
등록 2013.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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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미 연설’ 띄우던 방송3사, ‘미 로비업체 용역’ 사실은 외면
2. 공안몰이로 ‘국민 입’ 막겠다는 검찰 … 비판 없는 KBS
 
 
 
11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 미 연설’ 띄우던 방송3사, ‘미 로비업체 용역’은 외면
 
 
 

■ ‘MB 미 연설’ 띄우던 방송3사, ‘미 로비업체 용역’ 사실은 외면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등에서 했던 연설문을 미국의 로비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의 연설문 작성 전문업체인 웨스트윙라이터스와 계약을 맺고 이 대통령의 상공회의소 연설초안(1만달러), 의회연설(1만8500달러), 백악관 도착 성명(6000달러), 국빈오찬 성명(6000달러), 국빈만찬 성명(6000달러) 등 모두 4만6400달러(약 51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외부 조언을 구한 것’이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외국 업체에 자문을 받았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은 “역대 정부 관행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해외 순방연설 내용은 국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마지막까지 외부 유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김 전 대통령께서는 주요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녹음한 뒤 참모들이 이를 정리하도록 했다”며 “1998년 IMF사태 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릴지 자문 받았을 수는 있지만 연설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 미 로비업체의 연설문 초안 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거부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 연설에는 대통령의 외교철학과 가치가 담기며, 국익과도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연설문을 외국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혈세 낭비를 넘어 국격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당시 이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FTA를 주요 현안으로 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져 ‘퍼주기’ 비판을 받고 있고, ISD 등 각종 독소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미국 로비업체에서 작성했으니 제대로 국익을 대변했을지 의문이다.
 
7일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연설문을 외국 로비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과 인터넷, SNS 등에서는 관련 기사와 의견 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날 방송3사는 일절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띄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10월 14일)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연설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미국 의원들과 내외 귀빈들은 3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40여 차례의 박수를 보냈다”(KBS/“혈맹…동반성장”), “45분 연설에 45차례의 박수와 5번의 기립박수. 연설문에 사인을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었다”(MBC/“성숙한 세계국가” 45차례 박수), “45분 연설 동안 5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45번의 박수가 나왔다”(SBS/“다차원 동맹 새 이정표”)는 등 기사 제목부터 보도 내용까지 앞 다퉈 이 대통령 띄우기에 나섰었다.
 
 
■ 공안몰이로 ‘국민 입’ 막겠다는 검찰 … 비판 없는 KBS
 
이명박 정부가 ‘유언비어’ 운운하며 국민의 입을 막겠다고 나섰다.
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과 SNS에서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해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을 ‘유언비어’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공안기관의 이 같은 방침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검찰이 처벌하겠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자의적이다. 일례로 검찰이 유언비어로 꼽은 ‘맹장수술비 900만원’은 한미FTA로 미국식 영리병원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언론에서 추산한 액수다.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때문에 검찰의 강경방침을 두고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이른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이를 감안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요청을 해야 한다. 한미FTA반대 집회 엄단 방침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공안기관이 위헌결정까지 무시하는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7일 방송3사는 검찰의 ‘공안몰이’ 방침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는 시작부터 국회 오물투척 사건과 한미FTA 찬반집회 모습 등을 주요하게 다루며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검찰이 강경방침을 내놓은 것처럼 보도했다. 검찰 방침의 문제점은 일절 다루지 않았다. MBC와 SBS는 검찰 방침을 전하고 문제점을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국회에 오물 투척>(KBS, 정연욱)
<“FTA 괴담 구속수사”>(MBC, 백승우)
<“괴담 유포 구속수사” 논란>(SBS, 김정인)
 
KBS <국회에 오물 투척>(정연욱 기자)은 “민의의 전당 국회가 오물로 얼룩졌다”며 박 아무개씨가 국회 본청 앞에 인분을 투척하고 정문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밖의 갈등은 오늘도 끊이지 않았다”며 한미FTA에 대한 찬성, 반대 집회 장면을 비추며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시민들은 오늘도 각자의 입장만을 소리 높여 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검찰은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FTA 비준과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엄벌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고 검찰의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보도 내용만 보면 인분 투척 사건과 시민들의 한미FTA 찬반 등의 ‘상황’ 때문에 검찰이 강경방침을 내놓은 것처럼 비춰진다.
 
MBC <“FTA 괴담 구속수사”>(백승우 기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비추며 검찰이 “불법적인 한미 FTA 반대 시위자들은 앞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SNS에 떠도는 이른바 ‘FTA 괴담’도 역시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고 검찰의 주장을 단순 보도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FTA 찬반 여론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 수사 같은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언급에 그쳤다.
 
SBS <“괴담 유포 구속수사” 논란>(김정인 기자)은 ‘맹장수술비 900만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한-미 FTA와 관련해 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다”며 검찰 발표를 전했다. 또 “검찰은 과격 폭력시위 경력자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고 검찰 발표를 전했다.
문제점은 “검찰의 이런 방침이 FTA 반대파 겁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며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이라는 인터뷰를 실었다.
<끝>
 
 
2011년 11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