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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7.26)‘제 발 저린’ KBS, ‘머독 도청 스캔들’도 외면
- KBS, ‘머독 도청 스캔들’도 제대로 보도 안 해
한편 ‘KBS 도청 의혹’ 파문을 막으려는 방송사들의 졸렬한 행태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KBS는 지난 25일 새노조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도청 파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자 ‘명예 훼손 우려 및 경찰 수사 악영향’을 이유로 법원에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새노조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명분이 없기도 하지만 관련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26일 오전 노보를 통해 설문 결과를 공표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노조원 1063명 중 567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97%가 ‘도청사건에 KBS가 연루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의 입장표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으며, KBS 사장 김인규 씨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7%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한국방송 기자 166명이 ‘도청의혹에 대한 사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25일에는 148명의 PD들도 김인규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MBC노조도 25일 노보에서 사측이 ‘KBS 도청 의혹’ 관련 보도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문철호 보도국장이 경쟁사에 대한 적극 보도가 자칫 역풍을 불어올 수 있고, 도청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안됐으며, 박태환 경기 중계 주관 방송사인 KBS 측으로부터 화면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관련 보도를 막았다고 한다. 또 데스크진에서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쓰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5공식 보도통제’ 행태까지 드러났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이런 과도한 보도 통제가 보도국장 차원을 넘어 더 ‘윗선’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도청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KBS가 책임 있는 해명은커녕 노조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까지 막으며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하고, ‘낙하산 사장’이 있는 MBC까지 일선 기자들의 보도 통제에 나섰다. KBS와 MBC 사측이 이런 무리수를 둘수록 ‘이번 도청에 KBS와 한나라당이 연루되어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확신만 심어주는 꼴이다.
KBS는 ‘도청 의혹’과 관련해 11일 자사 정치부 입장을 중심으로 다룬 보도 이후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MBC와 SBS도 지난 8일 경찰의 장 기자 집 압수수색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는 최근 ‘도청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과 관련된 소식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와 SBS는 머독의 ‘도청 스캔들’이 터진 8일부터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각각 4건씩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1건에 불과했으며 그 마저도 ‘외신종합’에서 다른 외신들과 함께 간단하게 다뤄졌다.
<도청에 ‘머독’ 몰락>(MBC, 홍기백/8일)
<무너지는 ‘언론제국’>((MBC, 홍기백/16일)
<영국경찰청장도 ‘연루’>(MBC, 홍기백/18일)
<청문회장서 봉변>(MBC, 홍기백/20일)
<불법도청 일삼다 폐간>(SBS, 이주승/8일)
<도청 파문 총리에 불똥>(SBS, 윤나라/11일)
<폭로 기자 의문의 사망>(SBS, 남정민/19일)
<봉변당한 ‘미디어 왕’>(SBS, 이민주/20일)
다른 한편으로 검찰의 권 회장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게 수억원 씩을 수임료로 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시도상선 서초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메모에서 드러났다. 메모에 나온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했던 천성관 변호사를 비롯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안강민 변호사,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천지검장 출신 정진영 변호사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은 권 회장이 선임계를 낸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0명에 포함되지 않아 수임료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조계의 오랜 악습인 전관예우 문제도 제기된다. 그동안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 한통’ 거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이런 ‘전화 변론’으로 권 회장 같이 ‘돈 많은 범죄 혐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하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조계의 오랜 악습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위해 지난 5월에는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전화 변론’이 계속된다면 고질적 악습인 전관예우는 근절하기 어렵다. 아울러 ‘전화 변론’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기도 하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수임료에 부과되는 부과세 10%와 소득세 35%, 주민세 10% 등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KBS는 권 회장이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 거물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이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유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노린 것이며 전관예우 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전화변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은 면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SBS는 검찰이 권 회장을 조사한지 6시간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런 ‘이례적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았다.
MBC는 권 회장의 검찰 출두와 검찰의 조사 내용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선박왕’ 검찰 출두>(MBC, 김준석)
<탈세혐의 선박왕 소환>(SBS, 정혜진)
이어 “권 회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들은 천성관 변호사와 안강민 변호사, 정진영 변호사 등”이라며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 거물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일부 변호사는 출국 금지와 관련해 한차례 자문을 하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자문료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며 버티다 검찰 수사까지 받는 ‘선박왕’과 그를 돕는 초호화 변호인단. 이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권 회장의 ‘초호화 변호인단’ 문제를 지적해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은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법조계의 고질적 악습인 전관예우 문제와 선임계 없이 거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탈세’ 문제 등을 면밀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이어 검찰이 저녁 8시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권 회장을 귀가조치 했다며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소환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도는 검찰의 이런 ‘이례적 조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들 때문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 <‘선박왕’ 검찰 출석>(김준석 기자)은 권 회장의 검찰 출두 모습을 비추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약 8000억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시도상선이 선박 건조 계약과 보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겨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내용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