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7월 1일-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7.4)‘도청 파문’ KBS, 침묵으로 일관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KBS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적절하지 못한 거친 취재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서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KBS를 지목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KBS는 ‘도청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KBS는 30일 보도자료에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이 아닌 다른 부적절한 방식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고 시인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김인규 씨는 지난 27일 KBS이사회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씨가 말하는 ‘벽치기’란 ‘벽에 귀를 대고 취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벽치기’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이 녹취록이 이른바 ‘벽치기’를 통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넘겨 ‘수신료 인상 압박’ 카드로 악용하려 한 점도 언론윤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등 온갖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김인규 씨는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선교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발트 3국․덴마크 공식 방문에 동행해 지난 2일 출국했다. 한 의원은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경찰의 ‘KBS 도청 의혹’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특히 KBS는 관련 의혹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도청의혹’과 관련해 자사 보도자료 내용을 단신으로 짧게 전한 것 외에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MBC와 SBS는 1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진실 밝혀야” “법적 대응”>(SBS, 박진호/1일)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유럽과 OECD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EU), 50%(OECD)’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2%로 OECD 19개 회원국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은 급여수준이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노동자 240만명과 최저임금을 복지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14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도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6개월 연속 4%대를 넘었는데, 지난 5월 물가는 전기대비 4.1%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5410원(25.2%인상)이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영세사업자들의 임금지급이 힘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기껏 내놓은 협상안이 물가인상 전망치(4%)에도 못미치는 3.1%인상(4455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260~300원(6.0~6.9%) 인상된 4580~46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놨는데,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6.4%인상), 노동생산성(10.3% 상승) 등에 비춰봐도 미흡하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이런 중재안마저 ‘인상폭이 높다’고 반발하며 사퇴해 공분을 샀다.
이번 사태로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서 흥정하듯 이뤄지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특히 경영계는 물가인상률조차 감안하지 않은 ‘인상률 0%’를 최초안으로 내놓으며 합리적인 논의 진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의 50%’같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BS와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는데, 특히 KBS는 ‘심층취재’라는 제목이 무색했다.
SBS는 2일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루며 현행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의 문제점은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회보장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초유의 집단사퇴>(MBC, 현원섭/1일)
<최저임금 협상 파국>(SBS, 박민하/1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SBS, 조지현/2일)
그리고는 “협상시한을 이틀이나 넘긴데 이어 노사 대표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2일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니>(조지현 기자)는 기자의 ‘최저임금 체험’을 다뤘다.
보도는 기자가 최저임금으로 옥탑방을 얻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 뒤, “하루 주거비 1만원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하면 하루 19,100원”을 사용했다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아 30일로 나눈 23,040원 대부분을 주거비와 식대, 교통비로 쓰게 된다”, “통신비와 의복비, 의료비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부양자가 한,두 명 더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으로 사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희귀병을 앓는 남편과 사는 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월급 80여만원 중 대출이자와 공과금, 의료비로 64만원이 나가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률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2인가구 기준 90만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재계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