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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대법원 제소 포기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2013.7.8)
등록 2013.09.25 12:16
조회 534
 
 
 
 
박 정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조중동 침묵
 
- <조선><중앙>, 노조 책임론 부각하며 홍준표 주장에 힘 싣기
 
 

정부가 8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해 ‘공공의료를 지켜야할 책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불법 날치기 해산 조례안 통과를 묵인하는 것이 되고, 공공의료 파괴를 주도하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것이 된다”며 마지막까지 ‘경남도 대법원 제소’를 압박했으나 복지부는 끝내 제소를 포기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전 의결해놓고 이를 숨겨온 것이 드러나 도민들과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3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의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경남도가 국회와 도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는 ‘4월 12일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했다’며 거짓 자료를 보고한 셈이다. 경남도가 폐업 결의를 미리 해놓고서는 ‘4․5월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여부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인양 ‘액션’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의원들은 “사전에 폐업을 의결해 놓고도 폐업을 의결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하는 등 도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복지부의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에 대한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전 의결해놓고 이를 숨진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노조가 ‘고용세습’을 하고 ‘특혜’를 받아 적자를 키웠다는 등의 기사를 냈다. ‘적자는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싣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을 노조로 돌리는 기사였다. 복지부가 제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나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사전의결해놓고 숨겨온 사실 등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어떠한 기사도 내놓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한겨레, 8면/7.4)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운동 돌입>(한겨레, 8면/7.4)
<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조작’>(한겨레, 8면/7.4)
<‘진주의료원 안타깝다’는 진영 장관이 안타깝다>(한겨레, 사설/7.4)
<경남도 진주의료원 ‘3월 11일 폐업 사전 의결’ 숨겨왔다>(한겨레, 8면/7.5)
 
한겨레신문은 4일 8면 <홍준표 “노조해체뒤 회생” 주장한 김천의료원 알고보니 ‘흑자조작’>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의료원의 모범사례로 꼽은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이 흑자를 내려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기사에서는 “진주의료원 적자를 강성 노조 탓으로 돌려온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천의료원은 노조가 와해되고 난 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덕분에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김천의료원은 직원 280명이 토요일마다 근무한 데 따른 연장수당을 주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천의료원이 서류를 조작해 우수 의료기관으로 뽑혔다가 발각돼 취소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같은 면 <복지부 태도 돌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사실상 접기로 했다”며 “홍준표 경남도 지사와의 정치적 타협에 이미 실패한 복지부가 중앙정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설 <‘진주의료원 안타깝다’는 진영 장관이 안타깝다>에서도 “진 장관이 또 한번 뒷걸음치는 것이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감까지 느끼게 했다”면서 “홍 지사의 일방통행이 위법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법원 제소가 반드시 뒤따라야”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조치마저 포기하겠다니,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홍 지사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진영 장관은 계속 후퇴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며 “진 장관은 이제라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실효성 있는 조처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5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3월 11일 폐업 사전 의결’ 숨겨왔다>에서 “지금까지 경남도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는 물론 경남도의회․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증언 등에서도 3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대응 손 뗐다>(경향, 6면/7.4)
<진주의료원 폐업 3월에 결정하고 숨겨왔다>(경향, 14면/7.5)
 
경향신문도 4일 <정부,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대응 손 뗐다>에서 “정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강행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관련해 손을 뗀 것”이라고 전한 뒤 “지방정부가 포기한 공공의료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형식논리로만 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5일 <진주의료원 폐업 3월에 결정하고 숨겨왔다>에서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 79일 전에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이 당초 알려진 4월 이사회 의결보다 한달 먼저 폐업을 의결한 것은 경남도가 국민과 국회를 속인 처사’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지방의료원 41%,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명시>(조선, 6면/7.4)
<지방의료원 14곳 ‘고용세습’ 노조가 단협으로 못 박아>(중앙, 7면/7.4)
<진영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않겠다”>(중앙, 7면/7.4)
<국공립병원 직원․가족에 의료비 3년간 881억 특혜>(중앙, 15면/7.8)
 
조선일보는 4일 <지방의료원 41%,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명시>에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14곳(41%)은 ‘고용세습’ 논란이 있는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홍 지사의 ‘강성노조’론에 힘을 싣는 기사를 내놨다. 기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언급한 뒤 “이 조항을 바꾸려면 노사 동수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 지부장이 반대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했다”며 “이 때문에 ‘의료원장보다 노조 지부장이 더 세다’는 말이 나왔고, 유능한 원장을 영입해 의료원을 개혁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말미에 “산업재해 보상이 열악했던 시절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을 우선 고용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 “현재 거의 ‘사문화’ 돼 지난 4월 교섭 때 노조 측에서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해명을 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고용세습’을 명시했다는 제목을 뽑으며 진주의료원 노조를 공격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7면 <지방의료원 14곳 ‘고용세습’ 노조가 단협으로 못 박아>에서 “지난 1일 폐업이 확정된 진주의료원은 우선 채용 대상에 업무상 사망․상해 등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 세습 조항을 가진 병원에서 실제로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기사 말미에 “해당병원들은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1980년대 중․후반 직원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마련된 것, 실제 적용된 예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라는 병원측의 입장을 실었으나, 중앙일보도 역시 “‘고용세습’을 노조가 못박았다”는 제목을 뽑으며 홍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싣고 노조를 공격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같은면 <진영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 않겠다”>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복지부 방관으로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의료원 매각을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주목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진영 장관의 재의요구를 무시한채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영 장관이 대법원 제소도 포기한 채 ‘매각승인을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막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를 제목으로 부각하며, 정부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막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양 보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8일에도 <국공립병원, 직원․가족에 의료비 3년간 881억 특혜>라는 기사를 내 “전국 국공립병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준 진료비가 8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기록한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6곳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직원과 가족에게 특별감면 혜택 규정을 두고 있었다”라며 진주의료원을 꼽았다. 이 기사는 앞서 ‘고용세습’이라며 진주의료원 노조를 공격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자료였다.(이날 조선일보도 12면에 <국립대 병원 10곳, 직원 가족 진료비 778억원 깎아줬다>며 같은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으나 초점을 ‘국립대 병원’을만 한정해 진주의료원은 언급되지 않았다.)<끝>
 

2013년 7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