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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부당 간섭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2013.6.4)
등록 2013.09.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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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무, 국정원 수사 부당 간섭…조중동, 딴청피우기

- <조선><동아> 검찰 내부 갈등인양 호도, <중앙> 보도조차 안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황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다. 수사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혐의사실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해당 혐의를 제외하라’며 외압을 넣은 것이다.
황 장관의 외압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청와대의 지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황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황 장관의 수사개입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사설을 통해 부당한 간섭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황 장관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사지휘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황 장권의 ‘부당개입’ 의혹을 검찰수사팀의 ‘내부갈등’인양 보도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활동이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부’라는 등 국정원을 감싸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황법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검찰 반발>(한겨레, 1면/6.3)
<황 법무-채 검찰총장 ‘원세훈 영장’ 대립>(한겨레, 1면/6.4)
<황 법무의 ‘무리수’…박근혜정부 정당성 훼손 우려했나>(한겨레, 5면/6.4)
<황교안 법무 ‘지휘권 부메랑’?>(한겨레, 5면/6.4)
<법무부 “의견조율일 뿐” 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한겨레, 5면/6.4)
<법무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짓밟아서야>(한겨레, 사설/6.4)

한겨레신문은 3일자 1면 <황법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검찰 반발>에서 “원 전 원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가 지연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4일 5면 <황 법무의 ‘무리수’…박근혜정부 정당성 훼손 우려했나>에서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상 적법한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만 “특정 사건의 혐의 적용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검찰 안팎의 얘기를 전했다. 이어 그 배경 원인으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게 되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실었다.
또한 기사는 “황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 등과 관련한 검찰 공안부의 매뉴얼을 부정한 것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은 ‘선거사건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안부가 객관적인 처리 지침을 만든 것’이며, 이번 수사팀도 이 매뉴얼에 따라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사설 <법무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짓밟아서야>에서는 “법무장관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는커녕 정권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더욱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을 수사중인 검찰이 스스로 이런 외압을 당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황 장관의 수사 개입을 꼬집었다. 이어 “황 장관의 배후로 청와대와 여권이 지목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이들의 압력이 없다면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입 다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황 장관의 행동이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더했다.

<검찰 ‘원세훈 구속’ 판단 황교안 법무장관 ‘반려’>(경향, 14면/6.4)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수사에 간섭 말라>(경향, 사설/6.4)

경향신문은 4일자 사설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수사에 간섭 말라>에서 “황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했다 하더라도 국정원 의혹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정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장관과 검찰총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오간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황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황 장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둘로 쪼개진 검찰>(조선, 8면/6.4)
<‘從北 비난하며 특정후보 비판’ 내용 선거개입 댓글로 볼 수 있느냐 논란>(조선, 8면/6.4)

조선일보는 4일 8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둘로 쪼개진 검찰>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문제를 두고 검찰 내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고 나섰다. 법무부 장관이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에 관여한 것은 부당 수사 개입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조선일보는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며 갈등 양상을 구체화하며 논지의 방향을 틀었다.

같은 면 <‘從北 비난하며 특정후보 비판’ 내용 선거개입 댓글로 볼 수 있느냐 논란>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 수천 건 중 다수가 북한과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국책사업을 홍보하는 글도 다수,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당 의원 비방은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을 비난하면서 후보 비판으로 이어진 글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게시글 수천건 중에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글도 있지만 비중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 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설명한 것과 달리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트위터 글에서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했으며, 다수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홍보나 대선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적용 고심>(동아, 10면/6.4)

동아일보는 4일자 10면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적용 고심>에서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개입 문제가 아닌, 수사팀 내부의 갈등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수사팀 내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선거법 위반 적용반대’ 견해를 자세히 다루면서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선거법 위반 적용’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쪽으로 기소하자는 취지”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주장인양 전했다. 법무장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황교안 장관은 법리 검토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논란을 회피했다.  <끝>
 

 


2013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