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5.10)지난 3일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상품을 강제로 떠넘기는(이른바 ‘밀어내기’)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튜브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실상과 함께 명절 때마다 떡값을 요구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넘기는 등의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밝혔다.
9일 남양유업 임원진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양유업을 이끌고 있는 홍원식 회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본사는 몰랐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진정성 없는 사과’, ‘국민에 대한 쇼’라는 등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는 앞서 발생한 포스코 상무가 항공사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이라며 폭행한 사건, 제과업체 회장이 호텔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더불어 ‘갑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업계의 부당한 계약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갑의 횡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법의 통과가 무산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라면상무’, ‘빵 회장’에 이어 남양유업 사태까지 연일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일간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는 했으나 보도량과 보도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각각 21건과 29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으나 조중동은 8-11건의 보도를 내놓는 데 그쳤다(표1 참조). 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갑을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법 제정 등을 주목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남양유업 사태만을 단순전달하면서 일정정도 ‘갑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중앙일보는 ‘갑의 횡포’보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갑의 곤란함’에 주목했고, 심지어 감싸는 듯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경제민주화법안’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의 강력한 시행’만을 주장하는 한편, ‘법이 갑과 을의 관계까지 바꿔줄 수는 없다’, ‘을이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는 등 개인의 태도변화에 강조점을 뒀다. 두 일간지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띄어왔던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9일 <기자수첩>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는 사실을 다뤘으나 경제 3면에 보도해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갑을’이 주종관계? 그 시각이 화근>(한겨레, 1면/5.7)
<부끄러운 갑을 문화, 경제민주화로 청산해야>(한겨레, 사설/5.7)
<상명하복 기업문화가 폭력영업 조장>(한겨레, 5면/5.8)
<약탈적 ‘갑을문화’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5.10)
한겨레신문은 강력한 법과 제도로 ‘갑을문화’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7일자 1면 <‘갑을’이 주종관계? 그 시각이 화근>에서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으며, “급속하게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한국 사회에서 봉건적 가치관과 서구 계약문화가 혼재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 ‘갑을관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인격적·정서적 ‘인정 욕구’가 커졌다” “경쟁 과잉과 그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사설 <부끄러운 갑을 문화, 경제민주화로 청산해야>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업체에 과태료 몇 푼만 부과하고 끝내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갑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나아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영자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8일자 5면 <상명하복 기업문화가 폭력영업 조장>은 “‘욕설 영업’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대리점 업주에게 욕설과 더불어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며 ‘갑’ 행세를 했지만, 그도 조직 내부에서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을’에 불과”했다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이런 안하무인식 ‘갑을관계’의 토양인 상명하복식의 기업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기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겐 ‘갑’ 행세를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을’의 처지에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비민주적인 오너 리더십과 후진적인 기업문화’가 있으며, ‘군대식 문화’ 역시 한국 기업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설명했다.
10일 사설<약탈적 ‘갑을문화’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에서는 “갑을문화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는 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에 그 해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갑을 사회’의 맨얼굴>(경향, 사설/5.7)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경향, 사설/5.9)
경향신문은 7일부터 10일 현재까지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라는 기획보도를 내며, 남양유업 뿐 아니라 ①백화점 입점 기업 ②베이커리 가맹점 ③택배기사 등 각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다뤘다.
7일자 사설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갑을 사회’의 맨얼굴>에서는 “부당한 밀어내기나 뒷돈(리베이트) 강요는 지금도 공정거래법을 어긴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며, “과징금을 올리고 엄중한 사안이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자정 노력”이라면서 “이번 남양유업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8일자 사설 <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재계와 여당의 반대로 미뤄졌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의 최소 권리를 법에 보장한 ‘프랜차이즈법’과 갑을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든지 …>(중앙, 내부칼럼/5.8)
<갑갑한 갑들>(중앙, 경제2면/5.8)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돼야>(중앙, 사설/5.10)
중앙일보는 남양유업 사태로 빚어진 ‘갑을문화’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SNS로 갑의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며 ‘갑’을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
8일 내부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든지 …>에서는 “라면 상무는 회사를 떠났고, 빵 회장은 거래처에서 납품정지를 당하고 회사는 폐업했으며, 남양유업 영업사원도 직장을 떠났다”고 설명한 뒤, “폭언·주먹 한 방에 ‘생업을 잃는 벌’은 적정한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요즘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중의 소위 ‘갑 가해자’에 대한 응징은, 한마디로 ‘걸리면 다 죽는다’”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대등 보복의 원칙을 정한 ‘함무라비 법’이라도 복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린 이들을 피해자인양 감싸고 나섰다.
10일 사설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 돼야>에서는 “굳이 ‘갑을관계’나 ‘경제민주화’ 같은 단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이 아니”냐고 언급하며 “남양유업의 사과가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는 점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영업사원 폭언 사과… 해당 직원 사표수리”>(동아, 14면/5.6)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동아, 사설/5.9)
동아일보는 6일자 14면 <남양유업 “영업사원 폭언 사과… 해당 직원 사표수리”>에서 영업직원의 폭언 파문에 대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을 부각했다. 폭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는 남양유업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9일자 사설 <남양유업 사건, 갑을관계 정상화하는 계기로>에서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며 “대기업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까딱 잘못하면 기업이 존폐 기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을도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법이 갑과 을의 관계까지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각 개별 주체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과태료 몇 푼 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경제민주화법’ 추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조선, 사설/5.7)
<乙의 피눈물, 정부·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조선, 경제3면/5.9)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에서 “우리 사회에선 대리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도급 업체들도 권력을 휘두르는 대기업 본사와 갑(甲)-을(乙) 사슬에 묶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수탈을 계속하면 대리점들은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대리점들이 쓰러지면 결국 대기업 본사도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고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업법 같은 법만 제대로 시행해도 대리점들을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정부 당국에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요구했다.
9일 경제3면 <乙의 피눈물, 정부·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에서는 7일에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 내용을 전한 뒤, “대기업의 각종 횡포와 비리는 그 수법이 너무 다양해서 대기업들이 대리점 주인들을 쥐어짜기 위한 아이디어 전담팀을 따로 운영하나 싶을 정도로 ‘몰상식의 종합선물 세트’ 같았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사례들은 대부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곪다가 최근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더 강도 높게 규제하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 탓에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며 국회에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기사는 경제3면에 실려 주목도를 떨어뜨렸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