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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경찰 수사발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19)
등록 201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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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개입…<조선><동아> 경찰 수사 “과도·증거 빈약”
 
 

어제(18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정치글 게시 사건을 ‘정치개입’으로 결론짓고, 국정원 직원 김 씨와 이 씨, 민간인 이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성급하게 발표한 ‘비방댓글 혐의 없음’이라는 중간수사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는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근거도 미약하다.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게시글을 분석해 볼 때 정치관여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 시기에 △정부·여당에 유리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대선여론조작 행위를 했음에도, 파급력을 운운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는 ‘국정원 김 씨’에 국한됐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민간인 이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어떤 루트를 통해 국정원에 들어왔는지, 또 다른 ‘국정원 댓글 알바’의 존재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달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고발로 드러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에 폭로된 바와 같이 국정원장의 조직적 여론조직 및 정치개입 지시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도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늑장·부실·면죄부’ 수사로 끝나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기간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담을 넘어 강도짓을 일삼은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는 해괴한 논리로서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이 사건을 두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반박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벌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정치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9일 주요일간지는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전하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은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점, 국정원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실·정권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4대강·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경찰이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논리를 폈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 반면,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며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이 특별히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다 국정원 직원의 한계를 잊고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한겨레, 1면)
<국정원 정치관여 전모 파헤쳐야…원세훈 소환도 필요>(한겨레, 5면)
<대북심리전 담당…원세훈 취임뒤 국내정치 매달려>(한겨레, 5면)
<야당 “경찰 부실수사 국정조사 하자”>(한겨레, 5면)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제 시작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라면서 선거법 위반 적용안해>에서 “경찰이 부실·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게시글 활동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도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며, 경찰이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5월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연 환경운동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미미한 경우에도 처벌해왔다며,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질타했다.

5면 <국정원 정치관여 전모 파헤쳐야…원세훈 소환도 필요>에서는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터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가 얼마나 넓고 깊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최우선 수사 과제”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혐의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 해야 하며,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이 씨의 정체도 밝혀내야 한다며, 이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국정원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데 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한겨레신문은 취재결과, “이 씨는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이제 시작이다>에서도 검찰 수사에서 “특히 원 국정원장이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점에서 심리정보국 활동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특별수사팀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는 일 없이,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6월 19일로 끝나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향, 1면)
<경찰, 국정원 불법성 인정… ‘조직적 개입’ 규명은 검찰 몫>(경향, 2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제대로 밝혀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경찰, 국정원 불법성 인정… ‘조직적 개입’ 규명은 검찰 몫>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배제했으나,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오유 사이트에만 지난해 12월 5일부터 3일 동안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편’이나 올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수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며 손팻말로 홍보한 부분을 (선거법상) 유죄 판결 받았다며,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적극 홍보했다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제대로 밝혀라>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 기간 중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의 논리라고 꼬집으며,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경찰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심리정보국장은 물론 원 전 원장까지 모두 수사해 사건의 배후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대선 사흘 전 ‘심야 기습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설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처벌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개입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글로 정치개입”>(조선, 1면)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조선, 8면)
<국정원 여직원 “업무상 올린 글… 정치개입 아니다” 반박>(조선, 8면)
<野 “선거법위반은 불기소… 정권 눈치보기”>(조선, 8면)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검찰이 명쾌히 밝혀야 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8면 기사 제목을 <“4대江·제주기지 게시글이 政治개입이냐” 논란>이라고 뽑고,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정치 개입을 적용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부각하며 물타기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경찰은 김 씨 등 3명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4대강 문제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대한 글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들이 올린 글이 과연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들도 경찰이 ‘정치 개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판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혐의가 있다고 공표한 것이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국정원 몰아세우기”라는 분석을 실었다.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검찰이 명쾌히 밝혀야 한다>에서는 “국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김 씨 등이 ‘정당한 대북(對北) 심리전 활동’을 해왔다고 했고, 이를 수긍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사건 전모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 ‘MB 국정원’에 칼날 겨눈다>(중앙, 10면)
<국정원 의혹, 경찰은 대체 무엇을 수사한 건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0면 <검찰 ‘MB 국정원’에 칼날 겨눈다>에서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MB 국정원’ 색깔 지우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가 검찰을 통해 국정원 개혁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 직속인 국정원 감찰실장에 차장검사급인 장호중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특수·형사부 검사들을 고루 배치한 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정치적 시빗거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풀이를 덧붙이며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경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며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사설 <국정원 의혹, 경찰은 대체 무엇을 수사한 건가>에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하며,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실체적 진실을 가려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세훈 비리 조사 국정원 TF 구성>(동아, 1면)
<특별팀 꾸린 檢, 조만간 국정원 압수수색 나설 듯>(동아, 12면)
<채동욱 검찰 시험할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채동욱 검찰 시험할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행위를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문제의 직원들이 4개월간 간간이 올린 100여 개의 글이 특별히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없”고, “두 직원이 인터넷에서 종북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다 국정원 직원의 한계를 잊고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이어 사설은 검찰에 “이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며,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처하는 것과 특정 정권 홍보를 혼동하는 국정원이 돼서는 안 되”고, 또한 “원장 지시 같은 비밀사항이 정치권에 통째로 흘러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끝>
 
 

 

2013년 4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