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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11)10일 감사원이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서도 소극적인 법 운영”을 해왔고,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세청과 재정부가 재벌의 편법 재산 증여를 눈감아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말, 국회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이 무상이전된 모든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감사원은 국세청과 재정부가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국세청이 지난 9년간 관련 법령에 증여시기, 증여이익 산정 등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변칙 증여에 대한 사실 조사는 물론 증여세 부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부 역시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떠넘기며 사실상 재벌의 편법 증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내부정보 이용 등 편법 재산 증여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세청에 편법 증여를 받은 9개 기업(현대차, SK, CJ, GS, 롯데, STX, 신세계, 동국제강, 대선주조)에 대해 구체적인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1일 주요일간지는 국세청·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세청에 ‘눈치보기 습성에 젖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감사원 통보대로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더 이상 세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재정부와 국세청이 ‘재벌의 편법 상속’에 눈감았다고 지적하고, 재벌들의 편법증여 행태를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감사원의 발표가 대기업들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 “편법 재산 증여 과세하라”>(한겨레, 18면)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터 제대로 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과세부터 제대로 하라>에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으라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는데, 정작 세무당국이 규정 미비를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에 “눈치보기 습성에 젖은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통보대로 “증여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과세 강화도 좋지만 더 이상 눈 뜨고 세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재정부·국세청 ‘재벌 편법 상속’ 눈감았다>(경향, 19면)
<20억 출자 회사 ‘그룹지원’으로 2조대 성장 손자에게 돈 빌려줘 주식 매입 수백억 차익>(경향, 19면)
경향신문은 19면 <20억 출자 회사 ‘그룹지원’으로 2조대 성장 손자에게 돈 빌려줘 주식 매입 수백억 차익>에서 “재벌 총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수법은 다양”했다며, “새로운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흔했고, 아예 일감을 떼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재벌들의 편법증여 수법을 꼬집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도록 해 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양도차익을 안겨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를 세워 물류 업무를 몰아준 것을 들었다. 외에도 롯데그룹의 일감 떼어주기, 프루밀 일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양도차익 챙기기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 재벌家 9곳 편법 증여에 “세금 물려라”>(조선, 6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하지만…수년전 기록가지 뒤져 세금 내라니 당혹”>(조선, 6면)
<재벌家 편법 상속·증여에 세금 더 엄격히 물려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6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하지만…수년전 기록가지 뒤져 세금 내라니 당혹”>에서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해당 기업과 재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뒤늦게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황, 엔저, 북한 문제 등 온갖 경영 리스크가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재계를 또 압박하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재벌家 편법 상속·증여에 세금 더 엄격히 물려야>에서는 “감사원의 주장대로 증여·상속에 따른 간접적 이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9년 동안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세부 방안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 당국은 부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되새기며 상속·증여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1170곳 고강도 세무조사 재계는 불안감 넘어 패닉상태>(중앙, 1면)
<반년 동안 샅샅이 뒤지는 ‘융단폭격 세무조사’ … 대기업 20곳 이미 조사 중>(중앙, 3면)
<감사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 국세청 “10년 전 일까지 소급 과세하는 건 무리”>(중앙, 4면)
<중소기업이 세 탈루 많지만 여론 부담 조사인력 대비 효과 큰 대기업에 집중>(중앙, 4면)
중앙일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를 1면 톱으로 싣고, 재계가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부각했다. 이어 3·4면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주요하게 다뤘다.
1면 <기업 1170곳 고강도 세무조사 재계는 불안감 넘어 패닉상태>에서 올해 국세청이 ‘매출액 500억원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기업수는 “지난해 930개에서 무려 240개 증가한 수치”이며 세무조사 기간도 통상 3~4개월에서 “6~8개월로 두 배 길어진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135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복지 예산 등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싣고,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기업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패닉(공포) 상태’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거꾸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3면 <반년 동안 샅샅이 뒤지는 ‘융단폭격 세무조사’ … 대기업 20곳 이미 조사 중>에서도 ‘무차별 융단폭격식 세무조사’라는 경제단체 관계자의 말을 제목으로 부각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토로한 불만을 나열했다.
한편,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 발표에 대해서는 4면 <감사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 국세청 “10년 전 일까지 소급 과세하는 건 무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국세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방 양상으로 다뤘다. 이어 “일각에선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물려라”>(동아, 1면)
<재계 “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재계 “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에서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반응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4년 이후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 모두 과세할 경우 기업들은 수백억~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언급했다. <끝>
2013년 4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