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5월 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5.4)검찰, ‘추정’에 따라 “북 소행” … KBS 앞장서 띄워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IP세탁이나 위장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IP를 쓴다는 것만으로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보안이 취약해 세계 해킹공격의 50%가 중국을 경유하는 상황이다. 또 북한 소행이라면 2년과 똑같은 IP를 썼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7.7디도스 공격에 대해 경찰은 근원지가 중국에 있는 북한 체신성이라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만 밝혔고, 3.4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7.7 디도스 공격과 동일 수법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해킹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번엔 7.7, 3.4 디도스 공격과 유사하다는 근거로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검찰 발표가 ‘추정에 근거한 추정’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한편 검찰 발표대로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면, 2년 가까이 세 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에서 보안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KBS는 검찰 발표를 근거로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해킹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북한의 해킹 위협이 대단하다는 점도 적극 부각했다.
MBC는 검찰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SBS는 보도 말미에 검찰 발표의 문제점을 짧게 지적했다.
<가공할 해킹 능력 ‘실시간 도청까지’>(KBS, 이승철)
<“北 정찰총국이 해킹”>(MBC, 백승규)
<“北 정찰총국 소행”>(SBS, 정혜진)
보도는 북한이 뿌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201대 중 농협 전상망 관리 노트북이 포함되었다며 “‘좀비 PC’를 살피던 북한은 이를 확인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사이버 테러를 노리던 북한에게는 노트북이 농협 전산실에 침투한 일종의 ‘고정간첩’이 된 것”, “이때부터 무려 일곱 달 동안 테러를 준비해 온 북한은 지난달 12일 마침내 공격 명령을 실행”했다며 ‘북한에 의한 해킹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공격 명령어의 구조와 프로그램 조합까지도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지난 두 차례 ‘디도스 공격’과 일치했다”며 거듭 강조한 뒤, “국가정보원은 해킹에 사용된 IP가 북한 정찰총국이 평소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정찰총국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앵커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에는 해커부대인 110호 연구소가 있고 바로 이곳에서 각종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해킹 인력만 천명이 넘는다”는 멘트로 시작했다.
이어 보도는 ‘북한의 해커들이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협 해킹 상황을 듣고 있었다’면서 “키보드로 입력되는 모든 정보가 해커들에게 넘어갔고, 최근 한달 동안 유출된 정보만 A4 용지로 천 페이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270여 대의 서버가 파괴된 것을 확인한 뒤 “공격 프로그램 등 증거를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혼란을 조성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국방부 대변인 인터뷰를 실은 뒤, 검찰이 관공서와 금융기관 PC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외 해커들이 북한이 사용하는 IP를 도용해 우회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교대상이 된 디도스 공격의 주체도 북한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수사결과에 의문이 남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일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최고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상임위 논의를 끝내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과속질주에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맡길 수 없다”며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 4당 합의문에도 위배되는 비준동의안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출점 제한규정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 한나라당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를 합의 처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 규제법안 등 한-EU FTA 협정에 어긋나는 법안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의 정책연대에서 한-EU FTA 독소조항의 전면적 검증, FTA에 의한 입법권·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그래놓고 재보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같은 합의를 뒤집었다. 한-EU FTA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작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준안 합의처리에 동조한 것은 야권연대의 뜻을 저버린 처사다.
MBC는 3일 민주당의 비준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하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다.
<대형마트 규제 있으나 마나‥>(MBC, 김수정)
이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의견을 전한 뒤, “한나라당과 비준안 처리 방침에 합의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해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국회는 내일 한 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500미터 이내에서 1km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한-EU FTA가 발효되면 이런 중소상인 보호 규정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며 “유통법에서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상생법으로 사업조정을 하는 것을 EU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민변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차라리 EU와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내일 비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