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4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4)
등록 2013.09.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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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삼성전자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중앙> 교묘한 감싸기
 
 
 
삼성전자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중앙> 교묘한 감싸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 결과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사항은 △독성물질 배기시설 미설치 △방독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사용 미비 △주요 안전시설 미설치 등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의 위험작업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겨왔는데,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1월 사상자를 발생시킨 불산 누출 사고는 일상적인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남에 따라 삼성전자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사업주는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불산사고 당시 늑장대응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사고를 키우고, 사후에도 외부 유출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부도 삼성전자의 위험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독 당국인 노동부는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녹색기업으로 선정해 해당공장이 지자체 점검을 받지 않은 점 등 삼성전자의 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은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해서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감독 강화 및 제도 마련 등 예방이나 후속조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주요일간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1934건에 이르는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삼성전자의 안전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 개선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중앙일보도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라거나 ‘협력업체 소관이라 정확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둥 삼성전자의 행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사에서는 ‘고용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와 함께 삼성전자 사과문 내용을 따로 기사로 실었으며, 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사 1건을 싣는데 그쳤다.

<‘불산유출’ 삼성전자, 안전법규 1934건 위반…대국민 사과>(한겨레, 8면)
<‘녹색기업’ 삼성전자와 보건법 위반 1934건>(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녹색기업’ 삼성전자와 보건법 위반 1934건>에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1934건에 이르는 보건법 위반은 “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전면 무시하거나 매일 어기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며 “세계 초일류라는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실태는 사실상 최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늑장대응으로 “멀쩡한 노동자를 죽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린 것”은 물론 불산 가스를 위부로 방출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등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는 엉터리였고, 사후 대처는 악질적”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아 “유해물질 하도급 규제 등 각종 정기점검을 면제” 받았다며, 정부도 삼성전자가 “1934건이나 규정을 어기고, 결국 인사 사고를 내도록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는 구미 사고 이후에도 제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잇따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사고업체에 대해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한편 녹색기업 인증 과정 등에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체계적인 관리․대응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삼성 화성공장, 산업안전 위반 1934건”>(경향, 12면)
<삼성 불산사고 뒤에 법 위반 2000건 있었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삼성 불산사고 뒤에 법 위반 2000건 있었다니>에서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 등 200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전하며, 이번 일로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관리에서는 불법과 부실투성이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과 부실이 사고를 부르는 것은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걸 이번 특별감독 결과가 말해준다”며 삼성전자의 안전 관리 소홀이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환경․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조사기구 필요 △인근 주거환경과의 안전거리 확보 등 이번 사고를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위험한 공정을 사내하청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꼽았다. “영세한 하청업체가 도급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숨기거나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사설은 노동부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불산 사고 삼성전자, 안전법 1934건 위반>(중앙, 12면)
<삼성전자, 위기관리에도 초일류이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삼성전자, 위기관리에도 초일류이어야>에서 노동부의 삼성전자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경찰의 최종 발표가 남아있기에 사건의 전모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설은 삼성전자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 소관이라 정확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는 건 어려웠을 것”, “아무리 초일류 기업이라고 해도 모든 사고를 완벽하게 다 방지할 수는 없다”고 삼성전자를 감쌌다.
또한 12면 <불산 사고 삼성전자, 안전법 1934건 위반>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뿐 아니라 감독 부서인 고용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특별감독 결과 발표가 ‘뒷북 대응’이라 점을 강조했다.

<일류 삼성 ‘3류 안전’…불산 누출 공장, 배기․방폭장치 부실>(조선, 2면)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께 죄송, 뼈저린 반성… 적발된 80% 이미 개선”>(조선, 2면)

조선일보는 2면 <일류 삼성 ‘3류 안전’…불산 누출 공장, 배기․방폭장치 부실>에서 “반도체 매출 세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화성 공장이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방폭 기능을 갖춘 전기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산 탱크 등 압력 용기는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기간을 넘긴 용기가 200여개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면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께 죄송, 뼈저린 반성… 적발된 80% 이미 개선”>에서는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사과문의 내용을 따로 기사로 실었다.

<“불산누출 삼성, 산업안전 1934건 위반”>(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 <“불산누출 삼성, 산업안전 1934건 위반”>에서 “1월 28일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에서 2000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단순히 전하는 데 그쳤다. <끝>
 

 


2013년 3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