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2월 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2.6)
등록 2013.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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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대기업 대변 나선 조중동

- <중앙>, <동아>는 ‘중견기업 성장 발목 잡는다’ 본질흐리기
 
 

5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을 포함해 총 16개 업종을 골목상권 보호와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3년 동안 신규출점이 금지되며, 총 점포를 연간 2%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또 반경 500M이내의 거리에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외식업도 씨제이 푸드빌 등 기존 외식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대기업의 신규 외식업 진입은 규제했다. 동반위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도 국내외 기업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제한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반위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 서비스업과, 기타 곡물가루,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기업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출에 최소한의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의미 있게 평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반위의 결정이 권고사항이며,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무조건 강제할 경우 자칫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해당 업체들이 자구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제동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 분야인 제과점업과 외식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단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재를 받은 해당 대기업들은 동반위 발표 철회와 수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위가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은 사실상 새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박 입장을 냈고, 프랜차이즈 협회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주요일간지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랐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동반위의 발표가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들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 앞으로 대기업들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 업체들의 자구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중동은 기업들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전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동반위의 발표가 지나친 규제라며,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목을 잡는다고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대기업 빵집 신규출점 3년간 금지>(한겨레, 1면)
<동네 빵집·식당 일단 안도…대기업은 “유감”>(한겨레, 8면)
<중기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의 계기 되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중기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의 계기 되길>에서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동반위의 발표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체들은 무한정 확장만 하려 할 게 아니라 생계형 동네빵집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식업에 대해서도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 가정을 꾸려가기도 벅찰 정도”라며 “대기업들이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워 이들의 영역까지 침범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 월권이라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하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적합업종 지정을 단순히 법적 잣대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진 것에 불과”해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자구책 마련도 주문했다.

<동네빵집 숨통 트인다>(경향, 1면)
<대기업 빵집·중견 외식업체들 “사실상 출점금지 아니냐”>(경향, 3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중규제 소지도>(경향, 3면)
<대기업 빵집도 상생경영 참뜻에 동참해야 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중규제 소지도>에서 동반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권고안’은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가 동반위 권고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해도 이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위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정하면서 거리제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동반위 안이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외국계 기업에 오히려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사설 <대기업 빵집도 상생경영 참뜻에 동참해야 한다>에서는 “이번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기업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대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고 동네빵집이 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해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소 자영업자들의 창업 지원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vs 자영업자…동네상권 갈등 커진다>(중앙, 경제 2면)
<중견기업 발목 잡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중견기업 발목 잡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서 “반관반민의 동반성장위는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뒤에 있는 이상 사실상 신규 진입과 사업확장을 금지하는 강제성을 띤 규제”라며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이어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 업체 때문에 무너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골목상권의 쇠퇴는 이들 동네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또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낸다”며 “동반성장위는 차제에 중소기업 보호의 실익은 없이 중견기업의 발목만 잡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새 점포 못연다>(동아, 6면)
<프랜차이즈만 규제한다고 골목 빵집 살아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프랜차이즈만 규제한다고 골목 빵집 살아나나>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경쟁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이라며 “대기업은 골목 상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진입 장벽을 둘러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보호막 안에 자리 잡게 된 기존 점포는 권리금이 높아지는 등 이득을 얻지만 새로 창업에 나서는 점주가 들어갈 틈은 더욱 좁아진다”며 “역차별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빵집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창업에 대거 나서”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복지 여가 환경 등과 같이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전업(轉業)이나 전직(轉職)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골목 상권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중견 서비스업으로 커나가려는 사업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선진화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동네빵집 근처엔 새로 못 연다>(조선, 경제 1면)
<아웃백·새마을식당 등 25개 업체 규제대상에>(조선, 경제 2면)
<동반위는 민간 기구…‘권고’ 어겨도 제재  수단 없어>(조선, 경제 2면)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경제면에 싣고, 동반위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해 “사업 정체를 넘어 역성장이 우려”된다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반박 의견을 주요하게 전했다.<끝>
 


2013년 2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