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1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이마트, 직원 사찰·노조 탄압…조중동은 보도 안 해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이마트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이마트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이들의 동향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인사·노무 담당자 간에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는 노조를 결성한 전수찬 노조위원장과 노조 관련자 2명 그리고 이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인물 34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마트는 전수찬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노조 결성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이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34명의 친밀 관계도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들 개인의 사생활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조를 결성했던 3인은 이미 2명이 해고되고 1명이 강등된 상태다.
게다가 협력업체를 포함한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 등 노조단체 홈페이지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마트는 노조단체 홈페이지에 가입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온라인 활동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감시하고 관리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1년 7월 2일 새벽 이마트 탄현점에서 기계실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인부 네 명이 유독가스 유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이마트 사측에 사고 대응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본사의 강아무개 파트장이 2011년 7월 11일 상급자에게 보고한 ‘탄현점 관련 고용노동부 동향’이라는 문건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담당자가 ‘이마트가 유가족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 안 되며, 이마트의 냉동기 수리 하청업체를 앞세워 보상케 하고, (유가족과 하청업체에) 최소 3차례 정도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마지막에 도의적으로나마 장례식 비용 정도는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적혀 있다. 또다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이마트에 ‘백전백승’을 장담하며 노동부 본청 소속 전문 노무사까지 소개했다. 이마트와 고용노동부의 관계는 이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명절이면 이마트가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이메일을 보내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겨레신문은 16, 17일 이틀에 걸쳐 이마트의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등에 대해 주요하게 전했다. 경향신문도 17일자 신문에서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벌인 직원 사찰 의혹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마트가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마트, 노조 추진 직원들 수년째 감시>(한겨레, 11면/1.16)
<“유족에 3차례 실망주고 접근” 노동부 공무원, 이마트에 조언>(한겨레, 11면/1.17)
<이마트, 전직원 개인정보 이용해 노동단체 누리집 가입여부 조회>(한겨레, 11면/1.17)
<이마트의 노동탄압, 이 정도였다니>(한겨레, 사설/1.17)
한겨레신문은 16일자 11면 <이마트, 노조 추진 직원들 수년째 감시>에서 “이마트의 행위는 영업상의 필요성 내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상시적 관리 시스템으로 노조 결성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17일자 사설 <이마트의 노동탄압, 이 정도였다니>에서는 “이마트의 노동탄압·감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인간의 자유권과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마트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일부 직원의 과잉대응으로 치부하며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볼썽사나운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를 손톱만큼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검찰·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의 실상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노조 설립 막으려 직원 사찰 의혹>(경향, 13면/1.17)
경향신문은 17일자 13면 <이마트, 노조 설립 막으려 직원 사찰 의혹>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사측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책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한 뒤, 이마트의 불법사찰 사례들을 전했다. 또 “이마트는 앞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원 3명을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 내거나 해고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이는 경향신문 2012년 11월 6일자 15면 <이마트, 노조 설립 직전 ‘지방 발령·해고’>에서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전수찬 노조위원장은 인사발령을 받은 후 지점장실에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사무국장에 내정된 김모씨와 노조 부위원장에 내정된 김모씨도 각각 해고와 강등 조치를 받았다”고 이마트의 노조 탄압 실상을 전했다.<끝>
2013년 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