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15)■ 오늘의 브리핑
- 이동흡 헌재 후보 자질 논란…<조선>은 꿀 먹은 벙어리
이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있던 당시 △친일재산 환수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게 옳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일명 미네르바 사건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에서 ‘합헌’ △헌재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이 후보자는 2005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들에게 송년회 경품추첨에 필요한 물품을 삼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판사와 직원들이 “삼성은 관내 기업이고 걸려있는 민형사 사건도 많으니 협찬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반대해 이 후보자가 협찬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3∼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삼성관련 사건 4건에 관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 판결 내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통 공정위 제소 확정판결에서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20∼30%인데 비해, 삼성 건의 경우 삼성이 75% 확률로 승소, 과징금 비율로 따져도 195억 8200만 원 가운데 122억 1800만 원이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헌재재판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을 때 의도적으로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조차 넘기지 않음으로써 재판관들의 의견을 차단한 것은 이례적이며, 헌법소원 진행 당시 유신 때 퍼스트레이디였던 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을 의식해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위장전입 △주차홀짝제를 피하려 차량번호판 끝번호가 홀수, 짝수인 관용차 두 대 운용 △군 복무중 석사학위 취득 △저작권법 위반 △검찰에 골프장 예약 요구 등 이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친일 성향’, ‘유신정권 비호’, ‘도덕성 부재’ 등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법조계는 물론 보수단체까지 나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도 이 후보자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지적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이 후보자 낙마팀까지 구성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요일간지는 14∼15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전했으나 내용과 보도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4∼15일 이틀간 이 후보자의 삼성 협찬 지시 의혹·위장전입 사실 등에 대해 주요하게 전하며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14일 침묵으로 일관했고, 15일이 되어서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만이 각각 한 건의 기사를 싣고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재산 관련 의혹을 간단히 전하는데 그쳤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틀간 이 후보자 관련 보도를 전혀 싣지 않았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군 복무중 석사 취득>(한겨레, 10면/1.14)
<이동흡 ‘긴급조치 헌법소원’ 주심때 헌재소장 재촉에도 평의·선고 미뤄>(한겨레, 1면/1.15)
<“이동흡, 법원장때 검찰에 ‘골프부킹 책임지라’ 했다”>(한겨레, 5면/1.15)
<기본적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동흡 후보자>(한겨레, 사설/1.15)
한겨레신문은 14일자 10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군 복무중 석사 취득>에서 “군인이 조금이라도 ‘딴생각’을 하면 국가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군 복무 중 ‘딴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군 복무 중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사실을 꼬집었다. 보도는 “이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지 1년 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73년 3월 대학원에 입학한 이 후보자가 5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 사법연수원(74년 3월∼75년 10월)에 다닌 것을 고려하면, 입대 전 이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대학원에 다닐 수 있었던 기간은 1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군대에서 ‘기본적 제한’은커녕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15일자 사설 <기본적 공인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이동흡 후보자>에서는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대법원과 헌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인사청문회를 겪고 중도하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거취 문제에 대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스스로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법원장 때 ‘삼성 협찬’ 지시>(경향, 1면/1.14)
<이동흡, 협찬 지시는 법관윤리강령 위반>(경향, 6면/1.15)
<협찬기업 과징금 122억 취소>(경향, 6면/1.15)
<법조·시민사회 “공사 구별 못해 우려”>(경향, 6면/1.15)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 없다>(경향, 사설/1.15)
경향신문은 15일자 6면 <이동흡, 협찬 지시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판사들에게 물품 협찬을 받도록 지시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금전거래나 증여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시 지법원장 신분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으려는 행위는 자신의 중립성 및 공정성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소속 판사 개개인의 판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사설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 없다>에서는 이 후보자가 판사와 직원들에게 ‘삼성 협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원들의 청렴을 책임져야 할 법원장이 앞장서 협찬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한 뒤, “삼성 정도면 법원에 꼬투리 잡힐 일도 많으니 수백만원어치의 물품은 공짜로 받아 쓸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법관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법 4조를 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으며, 사법부의 생명은 바로 ‘도덕성’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앞서 5일자 사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 철회해야>에서 “헌법해석에 대한 이 후보자의 편향적 성향이 소수자를 위한 균형적 법해석이 요구되는 헌재의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법관으로서의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진 마당에 “이제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동흡 재산형성·위장전입 의혹 잇단 제기>(중앙, 12면/1.15)
중앙일보는 15일자 12면 <이동흡 재산형성·위장전입 의혹 잇단 제기>에서 “14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예금 1억 2885만원과 4189만원을 신고했으나 6년 후인 지난해에는 각각 6억 9364만원과 1억 7793만원을 신고”했으며, “2010년 자녀 명의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고, 2011년 상속받은 대구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재산변동 사실이 있으나 6년 동안 6억원의 예금이 늘어난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저작권법 위반·위장전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후보자의 편향적 판결이나 법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동흡 위장전입 의혹 갈수록 확산 “분양권 지키려 주민등록법 어긴 듯”>(동아, 6면/1.15)
동아일보는 15일자 6면 <이동흡 위장전입 의혹 갈수록 확산 “분양권 지키려 주민등록법 어긴 듯”>에서 “이 후보자가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62m²·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계약 시 분양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당첨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적발돼 분양권이 취소되기도 했다”는 점이 추가 확인돼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의혹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한 다른 의혹이나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