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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10)
등록 2013.09.25 11:42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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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MB, 측근 특별사면…입 꾹 닫은 <조선>

 
 
 
 
MB, 측근 특별사면…입 꾹 닫은 <조선>
 
 

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기고 친인척 및 측근을 대거 포함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사면대상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상고 포기, 천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 포기, 신 전 차관도 지난해 12월 상고 포기, 김 전 KT&G 이사장도 지난 해 9월 상고심 중간 취하하는 등 측근 대부분이 일찍이 형을 확정지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요건을 미리 갖춘 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7일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서 “이런 대화합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한 것도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뒤 특사를 단행한 것은 ‘관례’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친인척 및 측근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2009년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만약 측근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뒤집으면서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친형을 사면하는 것이 돼 ‘형님 사면’이라는 국민적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특사가 단행된다면 임기 중 7번째 특사로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특사를 놓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말 제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철거민과 노동자 등 민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각계 사면청원을 외면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 비판자를 포용하면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생존권 때문에 현행 질서를 어쩔 수 없이 어긴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람들을 품어 않는 것이 사면권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 측은 “지금은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 7월 출마 당시 “법에 의해 구형하고 형이 확정됐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며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막기 위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침묵은 ‘비리 측근 사면’을 방조했다는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자 주요일간지는 기사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에 대해 다뤘으나, 보도량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으로 싣고, 3·4면에 걸쳐 총 5건의 기사와 사설, 경향신문은 1면과 3면에 3건의 기사와 사설을 내며 주목했다. 이 두 신문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 ‘측근특사’로 점철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박 당선인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기사 한 건과 사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싣는데 그쳤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 검토>(한겨레, 1면)
(한겨레, 3면)
<‘재판중’ 이상득 항소포기땐 혜택 ‘형확정’ 최시중 설날특사 준비끝>(한겨레, 3면)
<‘법질서·원칙’ 강조해온 박, ‘MB 임기말 사면’에 침묵>(한겨레, 4면)
<“이명박 정권의 잘못 박 당선인, 묵인 말라”>(한겨레, 4면)
<뻔뻔한 ‘형님 특사’ 박 당선인이 중단시켜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 검토>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말 특사가 있었지만, 친인척과 측근비리 인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사면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에게 직접 특사 조처를 내린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면 에서 “청와대가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상득 전 의원 등 친인척 인사들에 대한 특사는 오히려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뜨거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을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사설 <뻔뻔한 ‘형님 특사’ 박 당선인이 중단시켜야>에서는 “이 대통령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만 3년을 복역중인 철거민들이나 정치적 주장을 펴다 실형 1년을 꼬박 살고 나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각계의 사면청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자기 측근들을 풀어준다는 건 사면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인간적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당선인 본인이 법치를 강조해온 만큼, “임기 시작 전이란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건 당선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법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 대통령의 부도덕한 측근 사면 시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이상득·최시중 설 특사 검토>(경향, 1면)
<박 ‘사면’엔 말 아끼며 ‘측근 끼워넣기’엔 반대 뜻>(경향, 3면)
<용산참사 철거민·쌍용차 해고자 등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들” 여론 커>(경향, 3면)
<‘MB 측근’ 사면, 박근혜 당선인이 막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용산참사 철거민·쌍용차 해고자 등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들” 여론 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사면권을 행사해야 할 대상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용산참사 관련자와 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이번 정권에서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사설 <‘MB 측근’ 사면, 박근혜 당선인이 막아야>에서 박 당선인은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치를 강조해온 소신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넘어 방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형님이나 멘토, 친구나 처사촌을 풀어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들을 보듬고 일으켜 세우라는 뜻에서 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대상은 측근이 아니라 용산참사 구속자들”이라며 “현 정권의 원죄인 용산참사를 치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은 또 하나의 죄과를 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최시중·천신일·김재홍 특사 검토>(중앙, 3면)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청와대, 최시중·천신일·김재홍 특사 검토>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측근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간단히 전하고, 사면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야권 인사 중 일부는 사석에선 특사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에 특사를 하곤 했다”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100여 명 안팎을 사면했다고 덧붙이고는 이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다뤘다.
사설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에서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법과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 조치”이기도 하다며 “발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임동원·신건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5명을 사면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물타기 주장을 폈다.

<靑 특사 검토… 천신일-최시중 풀려날까>(동아, 1면)
<되레 사회통합 해치는 사면권 남용>(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靑 특사 검토… 천신일-최시중 풀려날까>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말 특별 사면에 친인척 및 측근 사면을 검토중이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간단히 전달하고, 민주통합당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사설 <되레 사회통합 해치는 사면권 남용>에서 “생계형 범죄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사면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뿐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부패 불감증(不感症)을 키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의 눈에는 특권층에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끝>
 
 
2013년 1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