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3)
등록 2013.09.25 11:41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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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흔적 발견…조중동, 의혹 축소 급급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흔적 발견…조중동, 의혹 축소 급급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씨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정황과 단서가 포착돼 오는 4일 재소환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김 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대선과 관련한 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거 관련 글에 일정한 패턴으로 추천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 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글이 발견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색된 결과만으로는 김 씨가 대선 관련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실제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의 여부는 재소환과 서버 분석을 통해 더 수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 발표에 지난해 12월 16일 ‘김 씨가 선거에 개입 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경찰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유포한 것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엄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재소환으로 김용판 청장이 경찰 본연의 책무를 잊고 명백한 선거개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즉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해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서 요구하는 노트북과 컴퓨터 등의 증거물 제시를 거부하고 경찰과 이틀간 대치상태에 있다가 13일 컴퓨터를 제출하고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오피스텔을 떠났다. 국정원은 김 씨가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라고 밝히고, “사이버 영역 업무는 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경찰은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려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여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선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나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3일 주요 일간지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전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단서가 포착된 것에 주목하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 직후 경찰이 ‘김 씨의 문 전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해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온 바 있다고 일갈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남이 쓴 글에 추천․반대 표시”만 했을 뿐, “대선후보 관련 비방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 경찰의 성급한 중간수사 발표로 스스로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는 비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관련 사실을 단순 전달했으며,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국정원 여직원 재소환’ 소식만 짧게 언급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전문 확보”>(한겨레, 12면)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흔적 찾았다>(경향, 15면)

한겨레신문은 12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전문 확보”>에서 수서경찰서 관계자가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같이 검색된 것은 맞다”면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면서도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달았다.
또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를 나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 뒤 자신이 중간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게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15면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흔적 찾았다>에서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닉네임 40개와 대선 관련 용어들을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대선과 관련된 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재소환 하는 것”이라는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재인’ ‘박근혜’라는 단어와 이 직원의 ID․닉네임이 함께 검색된 글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통해 “전체 페이지를 보기 위해 클릭하면 댓글이 없거나, 해당 페이지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 남이 쓴 대선 관련 글에 국정원 여직원이 추천․반대 표기”>(조선, 1면)
<경찰 “여직원의 대선후보 관련 비방댓글 못찾아”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방증…서울청장 물러나라”>(조선, 8면)

조선일보는 1면에 <“인터넷에 남이 쓴 대선 관련 글에 국정원 여직원이 추천․반대 표기”> 기사를 싣고, “이번에 발견된 것은 김씨가 남이 쓴 선거 관련 글과 댓글에 추천․반대를 표기한 것으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 적용이 모호해 김씨를 일단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는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 발견”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8면 <경찰 “여직원의 대선후보 관련 비방댓글 못찾아”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방증…서울청장 물러나라”>는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타인이 쓴 대선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김씨가 몇 건의 게시글을 직접 올린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는 국정원 고유 업무와 관련된 글로서 대선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싣고, “국정원 직원 김씨의 재소환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방증”이라며 “근거 없이 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김용판 서울청장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짧게 언급했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남긴 정황>(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 남긴 정황>에서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김 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 20여 개, 닉네임 20여 개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일일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ID와 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후보의 이름이나 별명 등과 함께 검색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와 정황이 나옴에 따라 해당 글이 발견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비방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재소환>(중앙, 16면)

중앙일보는 16면 <비방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재소환>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경찰 재소환 소식만을 짧게 전하고는 김 씨의 불법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끝>
 
 
2013년 1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