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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2.25)‘국격’·‘국익’ 갉아먹는 ‘협정문 오류’…MBC만 보도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50%란 제품을 만들 때 수입 재료 비율이 50% 이하면, 국내에서 만든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글 협정문에는 이 비율이 40%, 20%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협정문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또 통상교섭본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5000가지가 넘는 품목을 번역하다보니 오류가 나왔다’, ‘관련 시행규칙을 준비하다 (정부도) 오류를 발견해 한글본 정정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오류가 나타난 문건은 품목이 263개 밖에 없는 협정문 본문에서 발생했고, 확인결과 통상교섭본부에서 비준동의안 정정을 문의한 것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라는 반박이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번역 오류의 무능에 이어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국회의 비준동의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는 한-EU FTA 영문협정문과 한글협정문을 비교하며 “영문 협정문에는 완구류의 경우, 재료 중 수입산을 50%까지 사용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고 돼 있는데 “한글로 된 협정문에는 40%로 표기되어있다”고 보도했다.
또 왁스류도 “영문 협정문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수입재료 비율이 50%인데, 한글 협정문은 20%로 돼 있다”며 “한글본 협정문대로라면 값싼 외국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대폭 줄어,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의회는 이미 이 한글본 협정문을 비준했기 때문에, 만약 유럽의회가 이대로 시행하자고 요구할 경우,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통상교섭본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보도는 “통상교섭본부가 EU측에 양해를 구하고 정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