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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28)‘공안통치’ 주역이 헌법재판관?…방송 3사, “관심 없어”
청문회에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전관예우 문제, 2008년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 ‘공안통치’ 흐름을 주도한 전력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직한 후, 9월부터 약 4개월간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급여로 한 달에 월 6천만 원을 받았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은 사실도 문제가 됐다. 또, 박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안대책협의회’등을 주재하고 집회참가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는 등 ‘공안통치’를 주도했다. 당시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경찰의 과잉진압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는 엄벌하면서도 균형 있는 처벌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KBS <박한철 후보자 “어려운 분들 위화감 느낄 수 있어”>(단신종합)
보도는 “검사장출신의 박한철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넉 달 동안 2억 4천 5백만 원을 받은 걸 놓고 여야의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며 이정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질타를 전했다.
또 “공직후보자는 국가기관에서도 최소한의 도움만 받게 돼 있는데 청문회 준비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까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답하는 박 후보자의 모습을 담았다.
이어 “사상 처음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은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 변호사는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여야는 김 변호사를 ‘증언감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