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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1.27)■ 오늘의 브리핑
1. ‘과잉홍보’에 군 기밀 누설조사 착수…MBC만 보도
2.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 ‘무죄’․‘면소’…방송 3사 외면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 ‘무죄’․‘면소’…방송 3사 외면
- SBS는 ‘후원금 유죄’에 초점 맞춰 보도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후 군은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고, 적군을 전멸시킨 완벽한 작전’이라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작전 당시 사진 7장과 모의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실제 작전 동영상을 공개하고 작전 성공 요인(한국어 방송, 첨단장비 등)과 석해균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해적들 몰래 작전에 협조했다는 사실까지도 낱낱이 공개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군사 정보와 기밀을 ‘정권 홍보’를 위해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과잉홍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군은 작전 종료 직후 부상을 당한 선장 석 씨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지난 24일 ‘선원구출 작전에 성공한 직후 찍었다’며 해군이 제공한 UDT 대원들의 사진이 “지난해 말에 찍은 자료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군이 제대로 확인할 틈도 없이 홍보에 열을 올리다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작전 성공을 널리 알리려는 욕심에 군사 기밀까지 무분별하게 노출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며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서 ‘군 장비 등이 공개되어 앞으로 작전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의 질타를 전했다.
이어 “급기야 국군 기무사령부가 아덴만 여명 작전 홍보 과정에서의 기밀 누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영함의 위성좌표와 헬기의 대응, 미 해군의 협조 등은 유사 작전을 위해 보안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게 기무사의 판단”이고,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장광일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까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 현지에서 최영함 내부 공개까지 검토하던 군은, 계획을 바꿔 언론 인터뷰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민주노동당 가입 공무원 ‘무죄’․‘면소’…방송 3사 외면
- SBS는 ‘후원금 유죄’에 초점 맞춰 보도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교사와 공무원들의 ‘당원가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30~50만원 벌금형을 내려 징역형까지 구형한 검찰의 ‘호들갑’을 무색케 했다.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수사하다 이른바 ‘별건수사’로 민주노동당 가입․후원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월 5천원~2만원의 후원금 수사를 명분으로 전교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였다. 이를 두고 시국선언으로 정권의 비위를 상하게 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여당의원들에게 몇 십만 원에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장․교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는 검찰의 과잉수사와 형평성을 잃은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한편,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중징계(파면․해임)를 준비하고 있던 교과부와 행안부는 ‘유죄’를 강조하며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BS는 교사․공무원들이 후원금 납부로 ‘유죄’를 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보도는 “지난해 2월 경찰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와 전공노 명단을 찾겠다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검찰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 등 27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전한 뒤 “재판부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돼 정당에 후원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자체에 돈을 낸 것은 불법적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곧이어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상식과 법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는 것을…”이라는 정 전교조 전 위원장의 발언을 붙였다. 정 전 위원장은 재판부의 전체적인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으나, SBS의 편집은 마치 정 전 위원장이 ‘불법’이라는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것처럼 전달됐다.
판결의 전체적인 의미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보도 마지막에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만 덧붙였다.<끝>
2011년 1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