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9.24)
등록 2013.09.25 11:35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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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엔 관심없는 조중동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엔 관심없는 조중동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8대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소위회의록에 따르면 여야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 고희선 소위원장이 돌연 정회를 선포했다고 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투표시간 연장을 합의했고, “이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까지 하자 이 말이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고 소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자 갑자기 회의가 정회되고, 속개된 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위에 참석했던 민주통합당 김민식 의원은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시간만은 안됩니다’라고 그러더라”면서 반발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사업장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투표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조사에서 64.1%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며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투표를 하는데 투표장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시간을 연장하면 “100억정도가 추계된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투표시간 연장을 압박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투표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자’는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현재(24일)까지 2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대해 다룬 주요일간지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뿐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새누리당을 향해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힘을 실었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새누리당, 대선 투표시간 연장 못 할 이유 뭔가>(한겨레, 사설)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 논란>(경향, 1면)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올리는 유력한 방안중 하나임에 틀림없다”면서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규칙한 생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소위 사태를 언급하며 “(개정안이) 의결되려는 순간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고희선 의원이 당의 지침을 전달받고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정당이란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권 보장이 갖는 중대한 함의”라면서 “대선․총선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 증가를 근거로 한 ‘연장 불가론’도 타당성이 미약하다”면서 “이로 인한 비용이 주권자들의 참정권보다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사설은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권자가 단 한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면서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끝>
 
 
2012년 9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