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9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9.13)
등록 2013.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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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KT, 불법적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 드러나…조중동, 노동자 탄압에는 매번 무관심
 
 

KT, 불법적인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 드러나
 
…조중동, 노동자 탄압에는 매번 무관심
 
 
 
KT가 본사차원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12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KT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박찬성 씨는 “2003~2005년까지 KT본사 기획조정실에서 일했다”고 밝힌 뒤 “2005~2007년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초과 인력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마련 및 퇴직 인력규모 계산 등의 작업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박 씨는 2004년에 작성한 ‘중기 인적자원관리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19%대로 유지하기위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키도록 돼 있다. 퇴출방식은 퇴출 대상자에게 상품판매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긴 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담을 통해 퇴직․전직을 제안하고, 거부할 경우 징계, 체임(연고지와 먼 타 본부로 발령), 직위 미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박 씨는 “명예퇴직 거부자와 민주노조 세력인 민주동지회 소속 직원 등을 부진인력(C-Player)으로 분류․관리해야 한다는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해 퇴출프로그램이 사내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올해 초 KT본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KT가 2005년 1002명의 퇴출자 명단을 작성했고 이 중 601명은 실제로 회사를 퇴직했다”고 밝혀 퇴출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됐다는 증언에 힘을 보태는 한편, 퇴출프로그램 가동으로 업무스트레스에 따른 자살과 돌연사 등으로 노동자들이 해마다 10여명씩 숨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KT는 “1002명의 명단은 작성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거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부인해왔다. 고용노동부도 KT의 부진인력퇴출시스템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본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별근로감동을 중단해 ‘특혜수사’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은수미 의원은 “KT의 퇴출프로그램은 노동자를 강제 전직하고 무리한 업무를 부과해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학대 해고’”라며 “KT는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 감독을 다시하라”고 촉구했다.
 
13일 관련 내용을 실은 곳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뿐이다. 두 신문은 박 씨의 증언을 제목으로 뽑으며 KT가 본사차원에서 인력퇴출을 기획했다는 것을 주목했다. 반면 조중동은 노동자를 강제로 퇴직시킨 KT 본사의 만행에 침묵했다. 조중동은 지난 8월 SJM에서 벌어진 사측과 용역이 노동자 폭행사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우리단체, 8월8일자 신문브리핑 참조)
 
 
<“KT 인력퇴출 기획” 문건․증언 나왔다>(경향, 12면)
<“KT 본사서 인력퇴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 실행”>(한겨레, 12면)
< KT의 조직적 부당해고, 분명한 실체 밝혀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KT가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비밀리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존재가 사실상 확인된 셈”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씨의 증언과 2005년 이후 KT에서 벌어진 일들은 퇴출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됐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한 뒤 2007년 이후에도 직원 퇴출 프로그램이 가동됐을 것이라며 2008년 12월 이석채 회장 체제 후 KT에서 14명의 자살자를 포함해 재직중 사망한 사람이 87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한편, 현재 흑자 기업인 KT는 ‘정리해고법’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하다면서 “회사쪽이 퇴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두게 하고 있다면 불법행위”라고 비판한 후 KT에 진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밝히”라고 덧붙였다.<끝>
 

2012년 9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