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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2.29)
등록 2013.09.25 11:30
조회 347
■ 오늘의 브리핑
1. MBC, 교통사고 사망 장면 여과 없이 방송
2. ‘미네르바’ 처벌 위헌…SBS “대체입법 시급” 호들갑
 

12월 2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 교통사고 사망 장면 여과 없이 방송
 
 
 
1. MBC, 교통사고 사망 장면 여과 없이 방송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사람이 사망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MBC는 <빙판길 잇따라 ‘꽝’>(염규현 기자)에서 눈길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며 문제 장면을 내보냈다.
보도는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이어 28일 오전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내보내며 “45살 김 모씨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덮쳤다”, “김 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김 모씨가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와 가로등 사이에 끼어있다가, 버스가 후진하자 맥없이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MBC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등에 ‘사람이 죽는 것을 뉴스를 통해 꼭 보여줄 필요가 있었느냐’, ‘뉴스의 선정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작진은 사과하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MBC측은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명예가 있고 사망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했는데 경솔했다”며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동영상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됐다.
 
그러나 MBC가 뉴스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이같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 ‘미네르바’ 처벌 위헌…SBS “대체입법 시급” 호들갑
 
어제(28일) 헌법재판소가 누리꾼 ‘미네르바’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 21세기에 이 법을 불러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을 들이댄 것이다. 누리꾼 ‘미네르바’ 역시 이 법을 근거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독소조항은 힘을 잃었다.
 
법무부는 헌재의 판결이 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사회적 위험성’이라는 부분도 ‘공익’이라는 개념처럼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 이 문제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국가․ 사회적 위험’은 호들갑에 가깝다.
 
28일 방송 3사는 모두 헌재의 위헌 판결을 보도했다.
 
 
MBC <“처벌 조항 위헌”>(이지선 기자)
KBS <‘미네르바’ 처벌 위헌>(임주영 기자)
SBS <인터넷 허위 글 처벌 위헌>(정혜진 기자)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공익과 허위 통신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경우 처벌해야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고 전했다.
KBS는 관련 내용에 이어 “수사 기관의 감청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부 제한없는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또 다른 판결도 함께 덧붙였다.
SBS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MBC <악성 유언비어는?>(지영은 기자)
KBS <인터넷 혼란 우려>(정윤섭 기자)
SBS <혼란 불가피‥대체 입법 시급>(우상욱 기자)
 
이어 방송 3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을 보도했는데 차이가 있었다.
MBC는 “인터넷에서 훨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한층 신장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또 다시 위축할 수 있는 대체입법 추진안은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위헌 판결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하는 한편 대체입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른 만큼 법 적용 자체가 문제 있다는 반박”이 있다고 전했다.
SBS는 “가장 대표적인 처벌 법규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대체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MBC는 <악성 유언비어는?>(지영은 기자)에서 “이제 당장 미네르바 박 씨처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인터넷에서 훨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한층 신장된다고 볼 수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연평도 포격 사건 때 29명, 천안함 사건 때 12명, 촛불집회 때 시위자 사망설 등을 유포한 4명에 박대성씨까지 모두 46명”이라면서 “이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는 모두 취소되고 수사는 중단”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매우 자유로워져 논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뒤 “하지만 만약 해당 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법률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S <인터넷 혼란 우려>(정윤섭 기자)는 “해당 법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면서 “하지만 사이버 공간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혼란이 극심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돼 기소된 사람은 40여 명에 이른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러다 보니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잇따른 만큼 법 적용 자체가 문제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이라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다뤘다.
이어 “법무부는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SBS <혼란 불가피‥대체 입법 시급>(우상욱 기자)은 “이번 결정의 취지는 공익을 위한다는 빌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옭아매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유언비어 유포행위 처벌에 공백이 생긴 셈이어서 대체입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일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정보통신법 47조 1항에 의해 기소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 조항은)인터넷상 허위 글이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이 조항에 근거해 수사할 수 없게 됐고 재판도 무죄나 면소 처분하게 됐다”며 “인터넷을 통해 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법 등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처벌 법규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 “위헌판결이 났지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입법을 조속히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시비를 피해야 한다는 충고”라고 덧붙였다.<끝>

 
2010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