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2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7.2)
등록 2013.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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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280원 인상…조중동 “100만원 넘는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280원 인상
 
…조중동 “100만원 넘는다”?
 
 
 
 
■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280원 인상…조중동 “100만원 넘는다”?
 - 노동계 불참 등 파행 상황 언급없이 보도 시늉만
<한겨레><경향> “양대노총 빠진 채 결정했다” 비판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 오른 시간당 48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공익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노동자 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이 노사양측을 대표하는 만큼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공익위원 같은 중립적 인사 위촉시 노사단체의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노사관계․노동경제․노동법․사회학․사회복지학 전공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ILO 협약을 위반한 채 노동계 의견 수렴없이 보수적인 인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시행령이 명시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8인은 지난 4월 말부터 정부의 파행운영에 항의하며 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시위와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경실련․민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도 지난 5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인사나 소비자학과 같이 최저임금과 무관한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공정한 판”을 만들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600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50%가 돼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30일, 양대 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9인과 사용자 위원 8명, 국민노총 위원 1인만 참석한 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101만 5740원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 금액은 3인가구 최저 생계비(121만 8873원)도 안되는 금액이다. 즉 최저임금 노동자가 3인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을 따져보면 프랑스나 일본에 절반도 안되는 30.8%, 38% 수준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다. 심지어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2013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입장이 배제됐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나 2일 조중동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조중동은 최저임금이 6.1% 인상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짧은 기사를 하나 내놓는 데 그쳤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내년 최저임금 월 100만원 넘는다”를 제목으로 뽑으며 최저임금의 ‘인상’만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최저임금위원회 패행과정과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이유를 언급하고, 최저임금이 프랑스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30일 양대 노총이 빠진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며 논란을 다뤘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또 노동계 빼고 결정>(한겨레, 8면)
<이런 식의 최저임금 파행 결정 더 이상 안 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쥐꼬리만한’ 최저생계비 인상을 놓고 경영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노동계는 반발한다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말이 최저임금이지 기본 생활 유지는커녕 빚지지 않고는 먹고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계는 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면서 “이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문제”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윟ㄹ 수 있는 수준은 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 4860원…양대노총 빠진 채 결정>(경향, 6면/6.30)
 
경향신문은 30일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정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날치기’라고 반발하는 양대노총의 목소리를 전해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양대노총 위원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4860원으로>(조선, 12면)
<내년 최저임금 4860원…월 100만원 넘겨>(중앙, 20면)
<내년 최저임금 월 100만원 넘는다>(동아, 12면)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양대노총의 반발을 간단하게 다뤘다.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최저임금이 올라 월 100만원을 넘겼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인상’된 금액이 높은것인양 강조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 소상히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 따져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조중동은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했다.<끝>
 
 
 
2012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