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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5.3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비정규직 늘리는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한겨레> 비판
-<조선>, “박근혜가 말하면 법 된다”
29일 새누리당 정책위는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을 발표했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중소기업․중소상인 △보육․교육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이를 ‘희망사다리’라고 명명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을 1호 법안이라며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상여금 등에서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법안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차별 규정의 핵심은 차별할 대상을 명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차별 대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에 정규직이 없으면 차별 시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법안에 차별 비교 대상을 동일업종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시해야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또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대표 1인에게 차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 시정 요청을 상급단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도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으로 하청노동자 차별시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내 하도급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둔갑시켜 버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사내하도급을 인정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중 사내하도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법’이 쏟아진다면서 “박근혜가 말하면 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당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한편,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으로 불편한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법’이 재계의 요구와 맞지 않다는 내용인데, 에둘러 표현하며 정작 ‘박근혜 법’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법’을 깎아 내릴 수도, 재계 편을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조선일보의 얄팍한 수가 읽히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법안을 ‘박근혜 민생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동아일보는 박스기사로 간단히 언급했고, 중앙일보는 다루지 않았다.
문제점은 기사 말미에 “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이 선언적 차원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비정규직’ 증가 막을 근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조선, 사설)
기사는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4개 법안은 830만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상여금․경영성과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최대 10배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3월 25일 울산 유세에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얼마고, 파견근로가 얼마인지 전부를 공시화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도 담겼다”며 다시 한번 ‘박근혜 법’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설은 “요즘 대부분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정규직 하는 일과 비정규직 하는 일을 분리해 놓았다”면서 “금융기관이 창구직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반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웠을 경우 비정규직 차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다.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비정규직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업무형태를 분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수 인력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조선일보는 ‘차별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라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려온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뜻도 있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고용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이유가 크다”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두둔한 뒤, “우리처럼 정리해고가 어려운 고용 풍토에선 ‘유연한 노동시간제’로 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늘릴 여유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는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대며 자기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문제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유연한 노동시간제’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마땅하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유연한 노동시간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그 손실 보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돼야한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겉으로는 ‘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기업을 위한 노동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도 읽힌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경총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법’이라며 띄운 법안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경총의 입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