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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5.30)
등록 2013.09.25 11:14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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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비정규직 늘리는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한겨레> 비판
 
 
 
비정규직 늘리는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한겨레> 비판
-<조선>, “박근혜가 말하면 법 된다
 
 

29일 새누리당 정책위는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을 발표했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중소기업․중소상인 △보육․교육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법안으로 새누리당은 이를 ‘희망사다리’라고 명명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을 1호 법안이라며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정책 기본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등 4개로 나눠져 있다.
이중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상여금 등에서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법안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차별 규정의 핵심은 차별할 대상을 명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차별 대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에 정규직이 없으면 차별 시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법안에 차별 비교 대상을 동일업종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시해야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또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차별을 당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대표 1인에게 차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 시정 요청을 상급단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순광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도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으로 하청노동자 차별시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을 명문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내 하도급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둔갑시켜 버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사내하도급을 인정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주요일간지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다뤘는데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중 사내하도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법’이 쏟아진다면서 “박근혜가 말하면 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당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한편, 사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으로 불편한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법’이 재계의 요구와 맞지 않다는 내용인데, 에둘러 표현하며 정작 ‘박근혜 법’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법’을 깎아 내릴 수도, 재계 편을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조선일보의 얄팍한 수가 읽히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법안을 ‘박근혜 민생법’이라고 명명하며 법안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동아일보는 박스기사로 간단히 언급했고, 중앙일보는 다루지 않았다.
 
 
<새누리 ‘19대 국회 1호 법안’ 비정규직․불법파견 늘릴라>(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8면 <새누리 ‘19대 국회 1호 법안’ 비정규직․불법파견 늘릴라>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4개 노동 관련 법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법을 새로 만들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내하도급법이 만들어지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아 여태껏 불법파견으로 지적돼 왔던 파견노동의 형태가 ‘합법도급’으로 은폐될 위험이 있어 “노동시장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엄격하게 구분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을 비판하는 윤애림 방송통신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새누리, ‘박근혜 민생법’ 12개 발의>(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에서 “총선기간 박근혜 전 비대위장이 공약한 내용을 입법화”했다며 “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어 12개 법안을 간단히 설명한 뒤 “박 위원장이 약속한 바를 당 차원의 법안으로 신속하게 만든 것”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문제점은 기사 말미에 “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이 선언적 차원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19대 국회 열리자마자 ‘박근혜법’ 쏟아진다>(조선, 4면)
<‘비정규직’ 증가 막을 근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4면 <19대 국회 열리자마자 ‘박근혜법’ 쏟아진다>에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중소기업․중소상인․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법안 12개를 발의키로 했다”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전 비대위장이 그동안 언급했던 게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비대위장이 말하면 곧 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 “대선전략의 핵심”이라고 띄우는 당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기사는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4개 법안은 830만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상여금․경영성과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최대 10배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3월 25일 울산 유세에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얼마고, 파견근로가 얼마인지 전부를 공시화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도 담겼다”며 다시 한번 ‘박근혜 법’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사설 <‘비정규직’ 증가 막을 근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에서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을 서두에 언급한 뒤 독일의 ‘단축근로제도’를 예로 들면서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간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니 노동시간을 기업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설은 “요즘 대부분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정규직 하는 일과 비정규직 하는 일을 분리해 놓았다”면서 “금융기관이 창구직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반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웠을 경우 비정규직 차별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다.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비정규직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업무형태를 분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수 인력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조선일보는 ‘차별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라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려온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뜻도 있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고용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이유가 크다”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두둔한 뒤, “우리처럼 정리해고가 어려운 고용 풍토에선 ‘유연한 노동시간제’로 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늘릴 여유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는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대며 자기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문제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유연한 노동시간제’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마땅하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유연한 노동시간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그 손실 보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돼야한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겉으로는 ‘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기업을 위한 노동 유연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도 읽힌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경총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법’이라며 띄운 법안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경총의 입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나머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 오늘 12개 법안 제출>(동아, 4면)
 
동아일보는 작은 박스기사 형태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12개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끝>
 
 
 

 

2012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