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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5.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중앙>, 회장님은 우리가 지킨다?
<중앙>, 회장님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4일 청와대가 경호처 부지(통인동․청운동 부지)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유의 삼청동 땅(삼청장)을 맞교환하면서 재벌언론사 사주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두 땅을 ‘등가교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 회장 측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1년 청와대 경호처는 97억 상당의 부지를 홍 회장이 2009년 40여억원에 구입한 삼청장과 맞교환 해, 결과적으로 홍 회장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50여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홍 회장이 소유했던 삼청장은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의 집으로 지난 2002년 민씨 후손에게 상속됐으나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됐다. 당시 감정가는 78억 상당이었다. 홍 회장은 2009년, 경매에 나온 삼청장을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40여억원에 낙찰 받았다. 삼청장이 청와대 인근에 있어 개인 주택 목적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5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홍 회장의 부지 맞교환 사실이 알려진 5일 유일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던 중앙일보는 7일, 의혹이 커지자 홍 회장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기사를 내놨다. 지면을 활용해 자사 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경호처의 늑장대응과 문화재청의 특혜의혹을 지적했다.
<청 경호처, 늑장부리다 홍석현에 수십억 차익 안겼다>(한겨레, 8면)
<내곡동 이어 이번엔 ‘삼청동 안가’ 소동인가>(한겨레, 사설)
한편 청와대가 교환형식으로 사들일 때 반드시 규정돼야 할 ‘용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 “사들여놓고 용도를 고민 중이라는 얘기”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의 말과 달리 해당 장소를 ‘당선인 안가’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인 안가 문제는 필요성 등에 대해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 국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곡동 사저 사들이듯이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경호처-홍석현 회장 땅 국유재산관리법 따른 등가교환>(중앙, 19면)
기사는 홍석현 회장이 삼청장을 경매로 사는 당시 헐값에 사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얼어붙은 탓인지 경매가 5차례나 유찰됐다”면서 “(민 씨 가문이 경매에 참여할 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환부지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며 “사실상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토지 맞교환에 따른 어떤 특혜나 이득이 없었다”는 홍 회장 측의 해명을 적극 보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