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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11.11)
등록 2013.09.25 11:09
조회 378
 
 ■ 오늘의 브리핑
1.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로(ZERO)’…MBC만 보도
2. 유통법만 겨우 통과, ‘때늦은’ 방송보도
 
 
11월 10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로(ZERO)’…MBC만 보도
 
 
 
1.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제로(ZERO)’…MBC만 보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ZERO’ 편성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강력히 요청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외면하고 저소득층 30%를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의 수혜자가 되려면 ‘보호자가출확인서’, ‘신용불량자확인서’, ‘난치병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헤서 유권자들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을 대거 당선시킴으로써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선거 결과가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을 ‘무상교육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지적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MBC만 서울시의 무상급식 ‘제로 편성’ 소식을 보도했다.
 
MBC <무상급식 무산>(노경진 기자)은 “서울시는 오늘 20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하던대로 저소득층 초중고생 20만 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27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면 무상 급식에 드는 예산을 방과 후 수업 강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이 추진해 온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방안은 지원받는 어린이의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자체 예산과 일부 자치구들 예산으로라도 일부 학년에 무상 급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MBC <무상급식 무산>(노경진 기자)

보도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내년 초등학교 4학년 까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5,6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겐 서울시 예산 등으로 급식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한 뒤,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서울시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 유통법만 겨우 통과, ‘때늦은’ 방송보도
- SBS, ‘추가 규제법안’ 필요 지적
 
10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SSM규제 쌍둥이 법’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25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다. 과거에도 여당이 상생법 처리를 약속하고 입장을 뒤집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0일 통과된 유통법은 SSM 규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자체가 후퇴한 측면도 있고, 법안이 표류하는 기간 동안 생겨난 SSM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유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 뿐이라고 한다. 상생법 역시 25일 통과된다 해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높다.
당초 4월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었던 SSM 규제법안은 정부 여당이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다’, ‘한-EU FTA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표류했다. 
SSM이 표류하는 동안 방송3사는 SSM 규제 필요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2010년 4월부터 11월 9일까지 SSM 관련보도는 각 방송사마다 4~5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SSM의 피해를 다룬 보도는 1~2건(7월 5일 KBS / 8월 6일 SBS / 9월 9일, 10월29일 MBC)에 그쳤다. 특히 KBS는 법안이 표류된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통법안이 통과된 10일, KBS와 SBS는 유통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뒤늦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SBS는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SBS <우여곡절 끝 통과>(심영구 기자)
       <서둘러 개점‥ 곳곳 충돌>(KBC 강동일 기자)
KBS <유통법 통과 "성과 글쎄">(노윤정 기자)
 
SBS <우여곡절 끝 통과>(심영구 기자)는 “7개월여를 표류했던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한 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면서 “상생법이 통과되어야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 SBS <우여곡절 끝 통과>(심영구 기자)

또 “2주 뒤에 상생법이 통과하더라도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상생법은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강제가 아닌 자율 협상을 권고하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인 보호입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SSM 전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둘러 개점‥곳곳 충돌>(KBC 강동일 기자)은 광주에서 벌어지는 SSM과 중소상인들의 충돌을 전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 예정지에서도 중소상인들이 천막과 차량으로 입구를 막으면서 집기를 반입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 측 인부들 간에 대치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갈등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가맹점 입점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생법의 통과 예상시점인 오는 25일 전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 곳이라도 더 입점시키려는 대형유통업체와 이를 막아내려는 중소상인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KBS <유통법 통과 “성과 글쎄”>(노윤정 기자)는 광주에서의 충돌 사건을 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유통법이 통과됐지만 중소 상인들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다”,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점포 신설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지역이 전국에서 대구 목련시장 한 곳뿐”이라며 “올해 들어서 진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5백미터 바깥에 진출하고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25일 통과를 앞둔 상생법 개정안 역시,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으로 변칙 개점하는 점포를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강제력은 없다”면서 “1년 만에 얻은 성과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더 많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끝>
 

2010년 11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