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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27)
등록 2013.09.25 11:09
조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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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조중동, 국민 건강 팽개치고 미국 눈치 보나?
 
 
 
 
 
 
조중동, 국민 건강 팽개치고 미국 눈치 보나?
- 국민 속인 MB정부 감싸기에도 앞장서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정부 “수입 중단하겠다”던 2008년 약속 어겨
<조선> <중앙> <동아>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로 충분”…국민 건강보다 통상 마찰 우려
<한겨레> <경향> “미국산 쇠고기 검역 즉각 중단해야”…국민 건강이 최우선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돼 연간 10만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즉각적인 수입 중단은커녕 기본적인 검역 중단 조처도 취하지 않고서, 고작 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한가한 방편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 때문에 생긴 광우병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의 광우병 소처럼 30개월 이상인 젖소는 한국에 수입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마당에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일단 긴급하게는 최소한 검역 중단 조처라도 취한 후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취합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이후 수입 중단이나 검역 재개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미온적인 대책만 겨우 내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 육류업체의 이익을 더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촛불집회가 번지고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일간지 광고까지 내어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달랬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광우병 발생 시 즉각적 수입 중단은 수용 못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순순히 수긍하면서 제발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쉬쉬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로 촛불집회를 가라앉히려고 시도하고, 미국과 만나서는 굴욕적 협상을 하고서 거짓 발표를 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벌인 것이다.
 
조중동은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정부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이 아니라 미온적인 검역 강화를 하겠다는데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통상 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았다. 더구나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국민을 속인 이명박 정부의 행태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정부, 미 쇠고기 검역 강화 일․EU처럼 수입은 계속>(조선, 1면/26일)
<캐나다 등 미 쇠고기 수입국 모두 중단 조치는 안 해>(조선, 2면/26일)
<4년 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정부에 재량권 줘>(조선, 2면/26일)
<수입 안 되는 쇠고기인데… 정부 과장광고가 괜한 불신만 키워>(조선, 2면/27일)
<‘30개월 이상 소’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뼈 붙은 미 쇠고기 한해서 수입 중단>(조선, 2면/27일)
<4년 전보다는 차분… 불안감은 계속>(조선, 2면/27일)
<트위터는 또 후끈… 일부 반박 글도>(조선, 2면/27일)
<미국 쇠고기 검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조선, 사설/27일)
 
조선일보는 26일 1면 기사 <정부, 미 쇠고기 검역 강화 일․EU처럼 수입은 계속>에서 “미국에서 2006년 이후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면서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러시아 등이 이날 수입 또는 검역(통관)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미 농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엔 광범위하게 전염될 수 있지만,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등 자연발생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증상이 다르며 감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우리 정부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면서 “검역을 강화해 전체 수입 물량 중 3%를 골라 실시하는 검역 대상을 10%로 확대하겠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가 즉각 검역 또는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발견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조처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또한 이번 광우병 소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니라는 미국 농무부의 추정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수입 중단이나 최소한 검역 중단 조처를 요구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사명임에도, 조선일보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 일절 지적하지 않았다.
2면 기사 <캐나다 등 미 쇠고기 수입국 모두 중단 조치는 안 해>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과거와 달리 위험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판단하는 큰 근거는 “이번 광우병이 위험성이 낮은 광우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 농무부의 발표로는 이번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며 감염성이 강한 ‘정형적 광우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젖소라는 점에서도 과거와 달리 위험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는 젖소 고기는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도 젖소를 도축해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와 축산 전문가들은 우유나 치즈를 통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당장 수입이나 통관 중단에 나선 국가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대응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감염된 소의 나이가 30개월이 넘었다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관계자가 “우리나라에는 30개월 초과 소의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광우병의 원인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선 사전 예방 조치로 검역을 중단해 유통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나 수입 중단을 위해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별 문제가 없으니 수입을 계속해도 된다”는 입장에 서서 오히려 미국 농무부와 이명박 정부를 변호하는 어이없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기사에서는 이번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때문에 발병하는 감염성이 강한 광우병은 아니라는 미국 농무부의 추정을 그대로 실었다. 또 우리나라는 이번 광우병 소와 같은 젖소를 수입하지 않으며, 우유나 치즈는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이번 광우병 소처럼 30개월이 넘은 소는 수입하지 않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으며, 젖소 수입은 안 한다 해도 이번과 같이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동물성 사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기는커녕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2면 기사 <4년 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정부에 재량권 줘>에서는 지난 2008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약속을 한 3개월 뒤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고 공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옹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축산 전문가 중에는 신중한 조치를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번 광우병은 위험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여 ‘정부가 안 해도 상관없고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몰고 갔다. 조선일보는 ‘쇠고기 수출국이라는 상대방’, 즉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 건강보다 중요다고 여기는 모양새였다.
 
조선일보는 27일 2면 기사 <수입 안 되는 쇠고기인데… 정부 과장광고가 괜한 불신만 키워>에서 “미국에서 6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종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데도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 때 허둥대면서 땜질 처방을 했던 데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4년 전에 정부는 “장차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면서, 4월에는 ‘정부 재량 사항’으로 했다가, 5월 일간지 광고와 6월 보도자료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더니, 9월 법 개정 때는 ‘재량 사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겨 있어 “조건이 다른 것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검역 중단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농식품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가 재량으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미국 측에선 당연히 해당 조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로선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논리가 군색하고 따라서 양국 간 통상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나아가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농식품부는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우리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즉각적인 수입 중단도 아닌 검역 중단마저도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더구나 미국이 검역 중단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할 경우 곤란해진다면서, 우리는 미국 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어렵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그러나 광우병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자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수입 중단 규정을 새로 합의하자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조선일보는 그런 당연한 조치마저도 미국의 허락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안으로 취급했다.
2면 기사 <‘30개월 이상 소’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뼈 붙은 미 쇠고기 한해서 수입 중단>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6일 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소뼈와 뼈가 붙은 쇠고기, 내장이 수입 중단 대상이며,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 제한 없이 수입”하므로 “이번에 발병한 소처럼 ‘30개월 이상’인 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발표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이었다.
2면 기사 <4년 전보다는 차분… 불안감은 계속>에서는 “미국발 광우병 소식에 유통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감소했다”면서도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대하는 소비자 반응은 차분한 편”이라며 “2008년 광우병 파동 때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판매업체에 항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허윤 서강대 교수가 “소비자들이 ‘학습 효과’로 광우병의 감염 위험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증명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마치 시민들이 ‘학습’이라도 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2면 기사 <트위터는 또 후끈… 일부 반박 글도>에서는 “인터넷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서 ‘광우병’은 25일엔 5위에 올랐지만 26일엔 10위권에 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트위터에 광우병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으며,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글에는 즉각 반발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사설 <미국 쇠고기 검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나왔다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더구나 이번 광우병 소가 미국 당국 설명처럼 육골분 사료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돌연변이로 인한 비정형 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들면 역효과가 난다”며 “정부가 우선 검역 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이번 건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사람이 달린다면 임시로 개업 수의사나 수의과 대학원생을 동원해서라도 당분간 개봉 검사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 당국의 상세 조사와 우리의 현장 조사로 미국 쇠고기의 위험을 판정하기까지 1개월쯤 걸린다”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을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할지 또는 검역 중단, 수입 중단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초유의 사태에도 국민 건강보다 미국의 눈치 보기가 우선이었고,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비판하기는커녕 충분하다는 식이었다. 조선일보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미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번 광우병 소는 특수한 경우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수입 중단, 검역 중단 같은 당연한 조처가 아니라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4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 트라우마 국민은 불안하다>(중앙, 1면/26일)
<2008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는데 … 정부는 고민 중>(중앙, 2, 3면/26일)
<30개월 넘은 쇠고기 식용 수입 가능성 없어>(중앙, 2, 3면/26일)
<미 광우병 발병에 지혜롭게 대처해야>(중앙, 사설/26일)
<가축법 34조 3항 딜레마 … 정부, 수입 재개 때 국회서 재협상 요구 걱정>(중앙, 2, 3면/27일)
<광우병 위험 SRM 있나 꼼꼼히 확인>(중앙, 2, 3면/27일)
<서규용 농림장관 “쇠고기 검사 비율 3%→30%로 확대”>(중앙, 2, 3면/27일)
 
중앙일보는 26일 1면 기사 <4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 트라우마 국민은 불안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30개월 이상 된 젖소’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이므로 “소비자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멕시코․홍콩 등이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검역이나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검역 검사를 강화해 3%인 검사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광우병 문제는 단순히 식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었”는데 “막연한 불안은 공포와 혼돈을 불렀다”고 말했다. 또 당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으며 “미국과 맺은 협정은 허술”했으므로 “이 틈을 일부 세력의 왜곡과 과장이 파고 들었”고 “‘미국산’이기에 반미 감정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부터 혼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서 “검역주권을 미국에 통째로 바쳤다”는 식의 글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첫 대응은 기대 이하”라면서 “2008년 “추가 발병되면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두고 ‘막연한 불안이 공포와 혼돈을 불렀다’고 하더니 ‘왜곡과 과장’이 파고들었고 ‘반미 감정을 자극’했다면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번에는 ‘혼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서, 지금 광우병 소 발견 사태가 2008년과 같이 국민적 움직임으로 확대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2, 3면 기사 <2008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는데 … 정부는 고민 중>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4년 전 광고와 이날 정부 조치의 차이는 광우병의 유형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모든 쇠고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육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개체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수입 관리 강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며 “한국 사회엔 ‘광우병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다. 즉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적 소통의 문제가 됐다”면서 “광우병의 추가 발생은 주부들의 불안에도 기름을 부었”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안과 공포의 글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이참에 불분명한 수입위생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설 <미 광우병 발병에 지혜롭게 대처해야>에서는 “아직은 광우병 발생 보도만 나온 상태”이고 “우리는 30개월령 미만과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제거된 쇠고기만 들여오는 만큼 차분히 지켜볼 단계”라면서 “쇠고기 교역은 양국 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야 하는 마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설은 “하지만 광우병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깊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광우병 파동 직후인 2009년에 만든 ‘광우병 발생 시 처리요령 고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국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와 의견을 들은 뒤 수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미 광우병의 정보를 더 수집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망설여 우리 사회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는 모습”이라면서 “우리 측 고시에 따라 시급히 검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설은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분야의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면서 “광우병이 이런 미묘한 시기에 발생한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ISD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협상의 시기를 늦추거나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제2의 촛불사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필요하다면 신속한 검역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광우병 트라우마’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가 2008년 촛불집회와 같이 국민적 움직임으로 번져 나갈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일보는 27일 2, 3면 기사 <가축법 34조 3항 딜레마 … 정부, 수입 재개 때 국회서 재협상 요구 걱정>에서 ‘검역을 강화하되 수입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해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말했다면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통상 마찰이냐, 2008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느냐의 갈림길에서 정부가 ‘위험 정도에 따른 판단’이란 원칙론을 택했다”고 해석했다. 기사는 “정부의 판단에는 ‘가축법 34조 3항’의 딜레마가 담겨 있다”면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려면 수입 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은 ‘행정부 관할 고시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국회 심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핵 등 한․미 현안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라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26일 수입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검역․수입 중단은 소비자 불안을 달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제소한 국가의 피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무역 보복을 하는 게 WTO의 원칙”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최항섭 국민대 교수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에 시비를 걸었다.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국회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통상 마찰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주장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통상 마찰을 피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이 보인다.
2, 3면 기사 <광우병 위험 SRM 있나 꼼꼼히 확인>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시행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검사 비율을 기존 3%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감이 10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2, 3면 기사 <서규용 농림장관 “쇠고기 검사 비율 3%→30%로 확대”>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하겠다”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할 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쇠고기 개봉 검사 강화… 검역 중단은 하려다 안 해>(동아, 1면/26일)
<광우병 걸린 미국소는 30개월 넘은 젖소… 국내엔 수입 안 돼>(동아, 3면/26일)
<시민들 “불안해 못 먹겠다”… 유통상 “개점휴업”>(동아, 3면/26일)
<미 추가 개방 압력 당분간 없을 듯>(동아, 3면/26일)
<미 “광우병 고기 유통 없어” 수출엔 악영향 우려>(동아, 3면/26일)
<미국산 쇠고기 관리 만전 기하라>(동아, 사설/26일)
<“0.1%의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수입 중지 안 한 것”>(동아, 2면/27일)
<“수입 중단, 과학적 근거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동아, 2면/27일)
<미 소비자연맹 “소 0.1% 샘플조사론 안심 못해”>(동아, 2면/27일)
<야 “수입 중단 약속 무시… 대선서 응징해야”>(동아, 2면/27일)
 
동아일보는 26일 사설 <미국산 쇠고기 관리 만전 기하라>에서는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생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30개월이 안 된 소는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섭취했어도 중추신경계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사설은 “뇌 척수 등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 있는 7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해 제거한 뒤 한국으로 수입된다”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민 반응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작지 않은 만큼 정부 당국은 철저한 검역과 엄격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 수입 위생 및 검역 조건을 강화하고 불안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7일 2면 기사 <“0.1%의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수입 중지 안 한 것”>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현 상황에서 검역 강화 조치가 적절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면서,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데다, 광우병이 해당 소에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이라는 점을 들어 검역 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5월 일간지에 게재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전날인 26일 사설에서는 수입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니, 27일 기사에서는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므로 수입 중단이나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2면 기사 <“수입 중단, 과학적 근거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에서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놓고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나중의 문제”라며 당분간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2면 기사 <미 소비자연맹 “소 0.1% 샘플조사론 안심 못해”>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가축 보건 및 검역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면서 ‘미 농무부의 ‘소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으며 “한 해 도축되는 30개월령 미만 소 3400만마리 중 0.12%(4만마리)만 샘플 검사하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적어도 즉각적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미 광우병 발생 땐 수입 중단” 약속 2012년 미 눈치 보며 검역 중단조차 보류>(한겨레, 1면/26일)
<10만마리 중 1마리꼴 검사…“감염소 테스트 안 받았다면…”>(한겨레, 2면/26일)
<“사골국․곱창 먹는 한국인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한겨레, 2면/26일)
<‘수입 중단’ 가능한데도 의지 없어…사실상 ‘검역주권’ 포기>(한겨레, 3면/26일)
<캐나다서 발생 땐 ‘지체 없이 검역 중단’>(한겨레, 3면/26일)
<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한겨레, 사설/26일)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한겨레, 1면/27일)
<미, 광우병 검사 ‘40만마리→4만마리’ 6년새 90% 줄였다>(한겨레, 2면/27일)
<미 농무부 “수입 중단 안 해 감사”>(한겨레, 2면/27일)
<인도네시아 “미 쇠고기 수입 중단”>(한겨레, 2면/27일)
<전문가들 “‘수입 중단→조사’가 맞는데 정부는 거꾸로 법 해석”>(한겨레, 3면/27일)
<“미 대사관 사람 불러 알아봤다” 미 목소리 대변하는 서규용 장관>(한겨레, 3면/27일)
<새누리도 “미 쇠고기 수입 중단 검토해야”>(한겨레, 3면/27일)
<광우병 ‘사기 협상’, 국민을 두 번 속였단 말인가>(한겨레, 사설/27일)
 
한겨레신문은 26일 1면 기사 <2008년 “미 광우병 발생 땐 수입중단” 약속 2012년 미 눈치 보며 검역중단조차 보류>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25일 관련 정보가 부족해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고 유보했다”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우리 정부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입 중단의 전단계인 검역 중단 조처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검역 중단’이란 육류 수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처로, 검역 시행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보류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검역 또는 수입 중단에 소극적인 의중을 내비쳤다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커져가던 2008년 5월 농식품부가 일간지에 발표한 공고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당시 광고 내용을 전했다. 또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이 길밖에 없다.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당시 한․미 두 나라의 협상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일간지에 이런 공고문을 발표했던 것”이라 전했다.
2면 기사 <10만마리 중 1마리꼴 검사…“감염소 테스트 안 받았다면…”>에서는 “만일 문제의 암소가 샘플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동물 사료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고위험군 소에 대해 매년 4만마리씩 광우병 샘플 검사”를 하는데 “비율로는 10만마리 가운데 1마리를 검사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2면 기사 <“사골국․곱창 먹는 한국인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인간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유전자형(M/M형)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 등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수입 중단’ 가능한데도 의지 없어…사실상 ‘검역주권’ 포기>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한․미 양국이 2008년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검역 중단’ 절차를 적시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검역 중단보다 무거운 단계인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즉 “광우병 지위 등급이 ‘비분류’로 떨어져야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항은 실제로 한 나라에서 100건 이상 광우병이 발생할 때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일단은 수입을 중단한 뒤에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조처가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유통 혼란을 가져온다”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3면 기사 <캐나다서 발생 땐 ‘지체 없이 검역 중단’>에서는 “2011년 6월 타결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보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 포기라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면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지체 없이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한다고 못박았다”며, 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만 수입을 제한했고, 30개월 이상의 살코기도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고 전했다.
사설 <정부, ‘광우병 촛불시위’ 교훈 벌써 잊었나>에서는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라면서 “즉각적인 검역 중단 조처는커녕 기껏 취한 조처가 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도에 비해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추가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따라, 당장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조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촛불시위 이후 진행된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도 부실투성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2008년 땐 추가협상까지 하면서 부칙에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만 명시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검역 중단도 수입 중단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이참에 수입위생조건을 1998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27일 1면 기사 <‘광우병 대국민 약속’ 팽개친 이유 있었다>에서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종합해 보면, 최 공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커틀러 대표보를 만나 한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국내 상황을 설명한 뒤 미국 쪽의 양해를 구하고 담화문에 대해 공개적 반박은 자제해주길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 무렵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밝혔고,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합동공고문을 발표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8일치 주요 일간지에 낸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시 최 공사의 요청에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는 즉각적 조처를 하지 못하며 과학적 근거 등 전제가 충족될 때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즉각 수입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과, “두 나라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고 5월 19일 서한을 교환할 때도 커틀러 대표보는 최 공사를 불러 ‘광우병 발생 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한국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기사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6월 보도자료를 내어 “광우병이 추가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처한다”고 명시했다면서, “‘미국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는 거짓말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네 번째로 발생한 지난 25일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곧바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통상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처를 취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전문가들 “‘수입 중단→조사’가 맞는데 정부는 거꾸로 법 해석”>에서는 “정부가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가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취지는 지금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그 경로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 잠정적인 수입 중단(또는 검역 중단) 조처를 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 충분히 조사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지속적인 수입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면 되는데도,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또 한 번의 거짓말”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3면 기사 <“미 대사관 사람 불러 알아봤다” 미 목소리 대변하는 서규용 장관>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2008년 국민들에게 밝힌 ‘수입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사설 <광우병 ‘사기 협상’, 국민을 두 번 속였단 말인가>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은 불안에 떠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2008년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고 ‘선 중단, 후 안전 확인’이 정상인데도,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건 미국과 ‘대국민 사기’ 협상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굴욕 협상-거짓 발표’를 했다면 국민을 두 번 속인 ‘나쁜 정부’”라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광우병 발생, 정부는 “수입 계속”>(경향, 1면/26일)
<수입 쇠고기 추적하겠다더니 허구였다>(경향, 1면/26일)
<미 농무부, 수출 타격 입을까 “쇠고기․우유는 여전히 안전”>(경향, 2면/26일)
<수입 쇠고기 행방 묘연… 74억원 들인 ‘유통 시스템’ 부실>(경향, 2면/26일)
<정부, 미국과 마찰 우려해 소극적 대응… 검역주권 포기했나>(경향, 3면/26일)
<2008년 MB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경향, 3면/26일)
<‘미 쇠고기 수입’ 고집한 정부, ‘판매금지’ 고수한 롯데마트>(경향, 17면/26일)

<광우병 발생 미 쇠고기 검역 중단조차 않다니>(경향, 사설/26일)
<굴욕 협상 탓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불가>(경향, 1면/27일)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정부 약속 지켜야”>(경향, 1면/27일)
<소비자들 “불안”…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 ‘반토막’>(경향, 2면/27일)
<청와대, 수입계속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경향, 2면/27일)
<내달 2일부터 ‘촛불’>(경향, 2면/27일)
<야당 “즉각 수입 중단” 여당 “정보 공개 먼저”>(경향, 2면/27일)
<이명박 정부, 수입 중단 불가 알면서도 “중단 가능” 거짓말>(경향, 3면/27일)
<미 “한국, 수입 금지 안 해줘 감사”>(경향, 3면/27일)
<“수입 계속” 캐나다․멕시코는 한국과 상황 달라>(경향, 3면/27일)
<2008년 협상 부실로 미 쇠고기 ‘수입 제한’ 어렵다니>(경향, 3면/27일)
 
경향신문은 26일 1면 기사 <미 광우병 발생, 정부는 “수입 계속”>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검역 중단’ 등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러한 “정부 조치는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전 국민적 촛불집회가 일어난 후, 정부가 발표한 담화 및 공고문 등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정부는 2008년 5월 8일자 주요 일간지에 농식품부․보건복지부 명의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합동공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재개정하면서 원 조항은 수정하지 않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칙을 추가하면서, 이를 “수입 중단을 명문화했다”는 증거로 제시”했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하므로 부칙은 국민 안심용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음 1면 기사 <수입 쇠고기 추적하겠다더니 허구였다>에서는 “정부가 “광우병 등 이상이 있는 쇠고기는 계산대에서 걸러내겠다”면서 2010년 도입한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지적됐다”며 “수입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추적하는 국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정부, 미국과 마찰 우려해 소극적 대응… 검역주권 포기했나>에서는 “먹을거리 불안이 확산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일어났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 태도는 주권국가로서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농식품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는 내용만으로는 검역 중단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오히려 검역 중단 조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심지어 미국 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급급하는 인상마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기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2008년 쇠고기 협상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본문을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캐나다 및 호주와의 협약과 비교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한국 국민을 위한 방패막이는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3면 기사 <2008년 MB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에서는 “4년 전, 국민과 한 약속은 죄다 거짓이었다”면서, 2008년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나서 범국민적인 촛불집회로 번지자 정부는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는 실제 상황이 닥치자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렸다”고 보도했다.
사설 <광우병 발생 미 쇠고기 검역 중단조차 않다니>에서는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수입 중단은커녕 예방적 기본 조치라 할 수 있는 검역 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 정부가 내놓은 추가협상 문답 자료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거셌던 이유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뿌리 깊고 컸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 측의 역학조사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7일 1면 기사 <굴욕 협상 탓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불가>에서 “이명박 정부의 2008년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 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삭제되면서, 우리 국민은 광우병 소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를 즉각 차단할 권리를 잃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 중단이 가능’한데, “주권국의 권리조차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이 조항을 두고 당시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수입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WTO 협정을 전제로 세운 것”이어서 “이 부칙은 약자인 한국은 쓸 수 없는 ‘사문’이나 다름없는 독소조항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 조항은 1998년, 2006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의 핵심 조항을 180도 뒤집은 굴욕적인 내용”이라면서, “1998년 12월에 맺은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도록 못박았다”며 “실제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1998년 수입위생조건을 주도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현 정권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를 내줬다”며 “검역 중단만으로는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현 정부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내용을 실었다.
2면 기사 <청와대, 수입계속 비판을 ‘괴담’으로 규정>에서는 “청와대는 26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와 과거의 협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고 ‘유언비어’ ‘괴담’이라고 공격했다”면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인터넷 등에 괴담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택광 경희대 교수가 “2008년 촛불집회는 안전한 먹을거리,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에서 기인했다”면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안전의 욕망이 훼손될 경우 촛불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이명박 정부, 수입 중단 불가 알면서도 “중단 가능” 거짓말>에서는 “2008년 5월,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친 정부는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마치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5월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에 이어 13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동의했다”고 말했는데, “실무자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국가의 검역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도 문제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거짓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렸는지 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2008년 협상 부실로 미 쇠고기 ‘수입 제한’ 어렵다니>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검역 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2008년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검역 중단․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 어렵게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제 ‘통상 마찰 우려’ ‘과학적 근거․정보 불충분’ 등을 내세워 수입 제한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라면서 “정부가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출 중단’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과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수입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회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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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