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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24)
등록 2013.09.25 11:08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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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국회선진화법 발목 잡기’ 성공하자 딴청 부리는 <조선>
 
 
 
 
 
 
‘국회선진화법 발목 잡기’ 성공하자 딴청 부리는 <조선>
 
 
 
 

■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새누리당․박근혜 제동으로 무산 위기
<한겨레> <경향> “여야 합의 정신 살려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조선> 국회법 개정안 무산될 형편 되자 표정 관리
<중앙> 민생법안 통과 불투명…‘국회선진화법’ 둘러싼 여야 대립 탓이라 호도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을 의결했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구잡이식 직권상정과 날치기 강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징계도 가능해질 전망이었다.
그런데 18일부터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다수당 단독으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져서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는 호들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었다. 애초에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막상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자 의안 단독처리에 걸림돌이 될까 싶었는지, 자신들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새로운 제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동을 걸자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법안 처리를 주도하던 의원들이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되면서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줄기차게 딴죽을 걸고 새누리당을 압박해 왔는데, 결국 법안이 무산될 형편에 이르자 짐짓 딴청 부리며 표정을 관리하는 모양새였다. 중앙일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다른 법안들 통과가 무산된다고 엉뚱하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정작 국회선진화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논의 중이라면서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박근혜 위원장의 제동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신뢰와 공존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안 국회선진화법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몸싸움 방지법 합의 깬 박근혜>(한겨레, 1면/24일)
<다수당 된 새누리 첫 작품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뭉개기>(한겨레, 6면/24일)
<논리도 염치도 없는 새누리당의 ‘몸싸움 방지법’ 반대>(한겨레, 사설/24일)
 
한겨레신문은 24일 1면 기사 <몸싸움 방지법 합의 깬 박근혜>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더니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내대표들이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현재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내 지휘권을 쥔 같은 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고,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다”며 애초의 찬성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면서,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는 등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을 뒤집지 말라”고 비판한 내용을 실었다.
6면 기사 <다수당 된 새누리 첫 작품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뭉개기>에서는 “이 법은 201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여, 남경필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꾸린 뒤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원혜영, 정장선 의원 등이 같은 취지로 ‘민주적 국회운영모임’을 만들어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 후에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깃발이 국회의사당에서도 휘날리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기사는 “몸싸움 방지법은 4․11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에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1면에서 ‘국회, 이제는 과반이 아닌 60%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등 보수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결국 당의 실질적 ‘오너’인 박근혜 위원장이 23일 “보완 필요”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불가’ 쪽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당내에선 결국 박 위원장의 의중이 이 법안 처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 황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권이 있음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당 안에선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그가 박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설 <논리도 염치도 없는 새누리당의 ‘몸싸움 방지법’ 반대>에서는 “국회 내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해 여야가 어렵사리 처리에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갑자기 딴죽을 걸고 나섰다”면서, “국회선진화법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변심’은 4․11 총선 이후 여당이 얼마나 오만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총선 전에는 자신들의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야당 견제용 장치들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 다수당이 되고 보니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참으로 속보이는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새누리당이 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추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그렇다”면서 “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그렇게 완화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할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즉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다수당에 법안 통과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면서 “어떤 법안의 신속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설은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박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무리수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확연히 배어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새 제왕’인 박 위원장의 생각이 이러하니 당에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야 합의의 당사자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횡설수설하며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고 꽁무니를 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설은 “국회선진화의 요체는 공존과 타협”인데, “국회법 개정 과정부터 정치신뢰가 깨지고 우격다짐이 판을 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은 요원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야가 합의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 다문 황우여 ‘진퇴양난’>(경향, 6면/24일)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라>(경향, 사설/24일)
 
경향신문은 24일 6면 기사 <입 다문 황우여 ‘진퇴양난’>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역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해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 왔는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얻으면서 당내 기류가 변했다”서 “이전 패배를 예상했을 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대상(소수정당)에서, 선거 결과 필리버스터를 당하는 대상(과반정당)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 보도했다. 기사는 “보수언론도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막는 기준을 현행 합의안(재적의원 5분의 3 초과)대로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든지 폐기하라는 요구”를 했고, “정의화 국회부의장, 정몽준 전 대표 등이 가세”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라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현 상태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이에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면서,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총선이 끝나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한다”며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설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라>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돌발변수가 발생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고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사설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시기상조론’까지 설파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면서,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안을 파기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과반에 육박하는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소수당이 계속 반대하면 결국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나 ‘불임국회’가 된다는 보수언론의 ‘국회 비효율론’도 근거 없는 선동일 뿐”이고 “실제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였던 시기보다 여소야대 시절에 의안처리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며, “국회의 진정한 효율은 다수당의 의석 숫자가 아니라 여야의 대화와 타협,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담보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 의회정치에서 부족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인데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날치기와 폭력, 극한대립의 잘못된 기존 관행을 답습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국회법’ 일부 수정 의견접근… 최종 합의는 불투명>(조선, 5면/24일)
 
조선일보는 24일 5면 기사 <‘새 국회법’ 일부 수정 의견접근… 최종 합의는 불투명>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3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도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라면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국회 관행에 따르면, 여야 간 입장이 부딪치는 쟁점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신속처리법안’으로 선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면서, 이에 민주당이 일부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속처리법안’의 처리 시간을 180일로 줄이고, 필리버스터의 종결요건을 5분의 3에서 과반으로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부터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집중 공격을 퍼부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실제로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의도대로 되어가자 한 발 빼며 새삼 딴청을 피웠다.
 

<112 위치추적법 몸싸움 방지법 여야 오늘 선택은>(중앙, 1면/24일)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럴 텐가>(중앙, 사설/24일)
 
중앙일보는 24일 1면 기사 <112 위치추적법 몸싸움 방지법 여야 오늘 선택은>에서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니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사위나 본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면서,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약사법과 112 위치추적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되지만 ‘몸싸움 방지법’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사설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럴 텐가>에서는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서도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락가락”하여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 등 18대 국회에 쌓인 6600여 건의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설은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1만 4700여 건”인데 “이들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안건에 45%에 이른다”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더니,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새로 절차를 밟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런 볼썽사나운 마무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18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수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센터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지법,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법 등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법들이 즐비하다”며 “합의한 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최소한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선진화법 문제로 여야 이견이 발생하여 다른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판이라고 야단이었다. 애초에 여당이 먼저 추진했고 여야가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도,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여야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싸잡아 비난하며 물타기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여러 법안들을 거명하면서도 정작 국회선진화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여야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골격 유지” 의견 접근>(동아, 6면/24일)
 
동아일보는 24일 6면 기사 <여야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골격 유지” 의견 접근>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중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민주통합당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패스트 트랙 지정요건과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등은 건드리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며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누리당은 24일 일괄타결이 성사될 경우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아예 국회법 개정 문제를 19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위해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며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 그쳤다. <끝>
 
 
 
 

 

2012년 4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