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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2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국회선진화법 발목 잡기’ 성공하자 딴청 부리는 <조선>
■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새누리당․박근혜 제동으로 무산 위기
<한겨레> <경향> “여야 합의 정신 살려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조선> 국회법 개정안 무산될 형편 되자 표정 관리
<중앙> 민생법안 통과 불투명…‘국회선진화법’ 둘러싼 여야 대립 탓이라 호도
<몸싸움 방지법 합의 깬 박근혜>(한겨레, 1면/24일)
<다수당 된 새누리 첫 작품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뭉개기>(한겨레, 6면/24일)
<논리도 염치도 없는 새누리당의 ‘몸싸움 방지법’ 반대>(한겨레, 사설/24일)
6면 기사 <다수당 된 새누리 첫 작품은 국회 몸싸움 방지법 뭉개기>에서는 “이 법은 201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강행 처리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여, 남경필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꾸린 뒤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원혜영, 정장선 의원 등이 같은 취지로 ‘민주적 국회운영모임’을 만들어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 후에 “황우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의 화룡점정이 되는 중요한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깃발이 국회의사당에서도 휘날리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기사는 “몸싸움 방지법은 4․11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에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고,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1면에서 ‘국회, 이제는 과반이 아닌 60%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등 보수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결국 당의 실질적 ‘오너’인 박근혜 위원장이 23일 “보완 필요”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불가’ 쪽으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당내에선 결국 박 위원장의 의중이 이 법안 처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기사는 ‘특히 황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권이 있음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당 안에선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그가 박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설 <논리도 염치도 없는 새누리당의 ‘몸싸움 방지법’ 반대>에서는 “국회 내 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해 여야가 어렵사리 처리에 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갑자기 딴죽을 걸고 나섰다”면서, “국회선진화법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변심’은 4․11 총선 이후 여당이 얼마나 오만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총선 전에는 자신들의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야당 견제용 장치들을 법안에 포함시켰는데, 다수당이 되고 보니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참으로 속보이는 정치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새누리당이 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추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그렇다”면서 “신속처리제도의 요건을 그렇게 완화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할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즉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다수당에 법안 통과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면서 “어떤 법안의 신속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설은 “주목할 점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박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무리수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확연히 배어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새 제왕’인 박 위원장의 생각이 이러하니 당에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야 합의의 당사자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횡설수설하며 자신은 결정권이 없다고 꽁무니를 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설은 “국회선진화의 요체는 공존과 타협”인데, “국회법 개정 과정부터 정치신뢰가 깨지고 우격다짐이 판을 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은 요원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야가 합의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물건너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 다문 황우여 ‘진퇴양난’>(경향, 6면/24일)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라>(경향, 사설/24일)
사설 <‘국회선진화법’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라>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돌발변수가 발생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고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사설은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시기상조론’까지 설파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면서,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안을 파기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과반에 육박하는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소수당이 계속 반대하면 결국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나 ‘불임국회’가 된다는 보수언론의 ‘국회 비효율론’도 근거 없는 선동일 뿐”이고 “실제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였던 시기보다 여소야대 시절에 의안처리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며, “국회의 진정한 효율은 다수당의 의석 숫자가 아니라 여야의 대화와 타협,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담보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 의회정치에서 부족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도입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인데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날치기와 폭력, 극한대립의 잘못된 기존 관행을 답습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국회법’ 일부 수정 의견접근… 최종 합의는 불투명>(조선, 5면/24일)
조선일보는 지난 18일부터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집중 공격을 퍼부으면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실제로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의도대로 되어가자 한 발 빼며 새삼 딴청을 피웠다.
<112 위치추적법 몸싸움 방지법 여야 오늘 선택은>(중앙, 1면/24일)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럴 텐가>(중앙, 사설/24일)
사설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럴 텐가>에서는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서도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락가락”하여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 등 18대 국회에 쌓인 6600여 건의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설은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1만 4700여 건”인데 “이들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안건에 45%에 이른다”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만 160여 건이나 된다”더니,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새로 절차를 밟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런 볼썽사나운 마무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18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수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센터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방지법,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법 등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법들이 즐비하다”며 “합의한 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최소한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선진화법 문제로 여야 이견이 발생하여 다른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판이라고 야단이었다. 애초에 여당이 먼저 추진했고 여야가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새누리당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도,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여야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싸잡아 비난하며 물타기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여러 법안들을 거명하면서도 정작 국회선진화법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여야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골격 유지” 의견 접근>(동아, 6면/24일)
동아일보는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통과를 위해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며 18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데 그쳤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