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3.5)
등록 2013.09.25 11:04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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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청와대가 지시”…조중동은 침묵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청와대가 지시”…조중동은 침묵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청와대는 증거인멸, 검찰은 부실수사
<한겨레> <경향> 사건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조선> <중앙> <동아> 일절 보도 안 해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일 <한겨레21>에 따르면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장진수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검찰 압수수색 이틀 전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행정관은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고 했고, 심지어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증언은 청와대가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행위를 덮는 데 핵심적·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검찰도 청와대와 유착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 증언을 계기로 불법사찰 사건의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고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대표로 일하던 김종익 씨는 2008년 7월 당시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사실을 접수한 지원관실은 영장 없이 김 씨의 회사를 수색하여 회계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고 회사 직원들을 국무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 김 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보유 주식을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처분해야 했다. 또 지원관실은 김 씨를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가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의심하면서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횡령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10년 이러한 불법사찰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은 총리실 산하 실무자들만 기소하는 데 그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3일과 5일에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나서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조중동은 이 사건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한겨레, 1면/3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한겨레, 사설/5일)
 
한겨레신문은 3일 1면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국무총리실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런 주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불법사찰은 ‘지원관실 소행’인데, 이번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수사 방향을 사전 조율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5일 사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에서는 이번 증언이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과 “검찰이 청와대 쪽에 수사 진행상황을 귀띔해 주고 증거 인멸을 고의적으로 유도했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이 드러날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진실 은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경향, 1면/5일)
<청와대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경향, 2면/5일)
<김종익 씨, MB 비판한 ‘쥐코’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서 ‘묻지 마’ 수색·고발>(경향, 2면/5일)
<“검찰의 목적은 ‘사찰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 확인’이었다”>(경향, 3면/5일)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 ‘부실수사’ 장 전 주무관 폭로로 재수사 주목>(경향, 3면/5일)
<최 행정관, 압수수색 이틀 전 “검찰과 얘기됐다” 보고용 대포폰 건네>(경향, 3면/5일)
 
경향신문은 5일 1면 기사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사건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총리실 직원만 처벌한 채 수사를 종결”했고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면 기사 <청와대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에서는 청와대의 반응을 실었는데,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지만, “내심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이제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관련자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에 공을 넘기는 버티기만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면 기사 <김종익 씨, MB 비판한 ‘쥐코’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서 ‘묻지 마’ 수색·고발>에서는 청와대가 증거 인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2010년 김 씨가 언론에 불법사찰을 폭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찰 배후는 밝히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검찰의 목적은 ‘사찰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 확인’이었다”>에서는 증언의 당사자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장 주무관이 “검찰 수사는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애초 증거 인멸에 초점을 맞춘 수사”이며 “내가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3면 기사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 ‘부실수사’ 장 전 주무관 폭로로 재수사 주목>에서는 2010년 검찰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시작부터 ‘부실 수사’, ‘봐 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무총리실에 압수수색을 나갔는가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조율했다’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알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검찰은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혜택을 주고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3면 기사 <최 행정관, 압수수색 이틀 전 “검찰과 얘기됐다” 보고용 대포폰 건네>에서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자세한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기사로 실었다. <끝>
 
 

2012년 3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