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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3.5)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합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청와대가 지시”…조중동은 침묵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청와대는 증거인멸, 검찰은 부실수사
<한겨레> <경향> 사건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조선> <중앙> <동아> 일절 보도 안 해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고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대표로 일하던 김종익 씨는 2008년 7월 당시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사실을 접수한 지원관실은 영장 없이 김 씨의 회사를 수색하여 회계 자료들을 강제로 회수해 가고 회사 직원들을 국무총리실로 불러 취조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씨의 회사에 하청을 주던 국민은행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 김 씨는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보유 주식을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처분해야 했다. 또 지원관실은 김 씨를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가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의심하면서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횡령 혐의는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10년 이러한 불법사찰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은 총리실 산하 실무자들만 기소하는 데 그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한겨레, 1면/3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한겨레, 사설/5일)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경향, 1면/5일)
<청와대 “수사 이미 끝난 사안” 내심 긴장>(경향, 2면/5일)
<김종익 씨, MB 비판한 ‘쥐코’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서 ‘묻지 마’ 수색·고발>(경향, 2면/5일)
<“검찰의 목적은 ‘사찰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 확인’이었다”>(경향, 3면/5일)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 ‘부실수사’ 장 전 주무관 폭로로 재수사 주목>(경향, 3면/5일)
<최 행정관, 압수수색 이틀 전 “검찰과 얘기됐다” 보고용 대포폰 건네>(경향, 3면/5일)
2면 기사 <김종익 씨, MB 비판한 ‘쥐코’ 동영상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서 ‘묻지 마’ 수색·고발>에서는 청와대가 증거 인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2010년 김 씨가 언론에 불법사찰을 폭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찰 배후는 밝히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초기부터 늑장 압수수색 ‘부실수사’ 장 전 주무관 폭로로 재수사 주목>에서는 2010년 검찰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시작부터 ‘부실 수사’, ‘봐 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뒤늦게 국무총리실에 압수수색을 나갔는가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날짜를 조율했다’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알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검찰은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혜택을 주고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3면 기사 <최 행정관, 압수수색 이틀 전 “검찰과 얘기됐다” 보고용 대포폰 건네>에서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자세한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기사로 실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