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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눈에 서민은 안 보여
조중동 눈에 서민은 안 보여
- 영세업체 카드 수수료율 낮추자니 대놓고 반발
1.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정부가 정한다…조중동 “기업 활동 방해” 반발
<한겨레> <경향>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정책 필요
영세한 카드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정부가 신용카드를 현금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써 온 결과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었는데, 카드회사들은 대형마트보다 소규모 가게에 더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기에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여전법에 대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영세한 가맹점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므로 사회적으로 합당하다는 의견도 많다. 규모가 큰 가맹점에 비해 카드회사와 불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영세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을 갖는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이다. 더구나 새 여전법은 거대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국회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재개정을 압박했다.
<카드 수수료율 정하게 된 금융위 “시장경제 위반” 반발에 속앓이>(조선, B4면/29일)
조선일보는 29일 경제 4면 기사 <카드 수수료율 정하게 된 금융위 “시장경제 위반” 반발에 속앓이>에서 여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면서, 금융위는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고 카드업계는 ‘모든 법률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정부 부처인 금융위가 결정하고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따라야 한다”는 법안 내용이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카드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게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정책과 법안은 모두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선거 때라고 시장원칙 훼손해도 되나>(중앙, E2면/29일)
<대통령은 여신전문업법에 거부권 행사하라>(중앙, 사설/29일)
중앙일보는 29일 경제 2면 기사 <선거 때라고 시장원칙 훼손해도 되나>에서 국회가 처리한 여전법 개정안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카드업계가 “유례없는 반시장 법안”이라고 정치권 성토에 나섰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치권의 무리수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에 대해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해 특정 계층의 수수료율만 조정해 주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난한 경제학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 “업계에서는 아예 법안을 뒤집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 ‘수정입법 발의’나 ‘헌법소원 청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동안 왜곡돼 온 카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라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 <대통령은 여신전문업법에 거부권 행사하라>에서는 여전법 통과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명백히 시장원리를 침해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적용을 강제하는 법률은 “전쟁 때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새 여전법은 “영세사업자와 카드사들의 힘겨루기 산물”이자 총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법률의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체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를 소극적이라고 꾸짖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고,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여전법을 재개정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표만 의식한 여전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18대 국회를 거듭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 카드회사의 이윤 추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영세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를 약간 낮추겠다는 정책에도 ‘공산주의’ 운운하며 반발했다. 정부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중앙일보는 철저하게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만 펼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정부가 직접 개입 영업자유 침해 위헌공방 예고>(동아, 1면/28일)
<소비자-카드사-정부 갈등 커질 듯>(동아, 10면/28일)
<카드업계 “헌법소원” 금융위 “재개정 추진”>(동아, B1면/29일)
<경제 민주화, 시장경제 본말 뒤집어선 안 된다>(동아, 사설/29일)
동아일보는 28일 1면 기사 <카드 수수료 정부가 직접 개입 영업자유 침해 위헌공방 예고>에서 여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아 법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제 전문가들과 카드업계가 개정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10면 기사 <소비자-카드사-정부 갈등 커질 듯>에서는 금융당국 내부에서 “앞으로 소비자와 카드사,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경제 1면 기사 <카드업계 “헌법소원” 금융위 “재개정 추진”>에서는 “금융당국이 여전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카드업계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개정안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29일 사설 <경제 민주화, 시장경제 본말 뒤집어선 안 된다>에서는 새 여전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제 민주화’를 향해 치달으면서 시장경제의 본말이 뒤집어진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사설은 여야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개방통상국가를 국가통제가 강한 사회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서 “여전법에 이어 성장을 무시한 분배 강화 조치가 이어진다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고 재산권이 위협받으면서 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태로워질까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좌우 진영이 경제 민주화라는 구실로 기업을 짓밟는다면, 선거가 끝난 내년부터는 무엇으로 국민을 먹고 살게 할 것”이냐고 엄포를 놓았다.
동아일보는 헌법에 근거한 ‘경제 민주화’ 정책이 기업을 짓밟는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기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심지어 기업에게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민을 먹고 살게 할 수 없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동아일보는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일부 대기업의 이윤 추구와 동일시하는 자신의 비뚤어진 안목이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여전법 통과로 인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을 짚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여신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겨레, 17면/28일)
<국회 통과 ‘여전법 개정안’ 논란 계속>(한겨레, 20면/29일)
한겨레신문은 28일 17면 기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여신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서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이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명문화”했다면서 이에 대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이미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정부가 행정지도 형식으로 개입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29일 20면 기사 <국회 통과 ‘여전법 개정안’ 논란 계속>에서는 여전법 통과 이후 업계와 금융당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카드업계는 위헌소송과 재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이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카드업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은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전히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업계가 스스로 정하도록 했고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율만 제한적으로 우대하도록 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김남근 변호사의 의견을 실었고, ‘정부 지원 덕분에 신용카드가 보편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헌욱 변호사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는 개정 법률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울러 포함”함으로써 “카드사에 방어권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 덧붙였다.
<카드 스스료율 정부가 결정 ‘여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경향, 17면/28일)
<카드 수수료율 갈등 ‘2라운드’>(경향, 20면/29일)
<“수수료율 정부 결정은 시장원리 훼손 부동산 경기 해결 위한 DTI 조정 없다”>(경향, 20면/29일)
경향신문은 29일 20면 기사 <카드 수수료율 갈등 ‘2라운드’>에서 카드업계와 정부가 여전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새 여전법에 반발하는 정부의 대체입법 검토 방침과 여신금융협회의 재개정 추진 움직임 및 개별 카드사들의 헌법소원 검토를 보도했다. 한편 “수수료가 내려가면 수입이 늘어나게 될 중소상인들은 여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전하고,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가 ‘여전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2.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 법인카드 ‘7억 펑펑’…조중동 침묵
MBC 노동조합이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조합원은 물론이고 비조합원인 간부들의 동조도 확산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김재철 MBC 사장은 파행방송의 장기화를 방치하면서 불법 파업이라는 구실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노조원들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 사장이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됐는데, 금액이 자그마치 7억원에다 사용처가 주로 명품 매장과 특급 호텔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부적절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일이다.
조중동은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이틀 동안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낱낱이 벗겨 폭로하는 것을 서슴지 않던 조중동이 공영방송 사장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데도 단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조중동이 말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란 잣대는 오직 야당 인사나 눈엣가시인 진보세력에게만 적용되는 모양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7억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재철 MBC사장 ‘법인카드 7억 펑펑’ 논란>(한겨레, 1면/28일)
<호텔서만 188건…사쪽 “협찬 위해 뛰어다니느라”>(한겨레, 3면/28일)
<김재철 사장, 휴일에만 호텔 결제 98번, 왜?>(한겨레, 18면/29일)
<김재철 MBC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한겨레, 사설/29일)
한겨레신문은 28일 1면 기사 <김재철 MBC사장 ‘법인카드 7억 펑펑’ 논란>에서 “문화방송 노조가 27일 김 사장이 지난 2년 동안 쓴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공개하며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 <호텔서만 188건…사쪽 “협찬 위해 뛰어다니느라”>에서는 김 사장이 명품 매장과 백화점, 고급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및 고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했다고 전했고, 사측은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문화방송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 추천 이사들이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살필 계획이라 전했고,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20일 18면 기사 <김재철 사장, 휴일에만 호텔 결제 98번, 왜?>에서는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추가로 공개되었다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호텔 결제가 잦았다는 사실로 보아 “김 사장이 부인과 함께 한 식사 비용을 회사 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정영하 노조위원장이 ‘김 사장은 공정방송을 망가뜨린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자격이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설 <김재철 MBC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에서는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면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올바르게 썼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논란이 그저 문화방송 노사의 입씨름 속에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될 일”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이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 11면/28일)
<“직원들은 파업하는데, 사장은 호텔서 마사지”>(경향, 14면/29일)
<김재철 MBC 사장 판공비 의혹 분명히 가려야>(경향, 사설/29일)
경향신문은 28일 11면 기사 에서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로 7억여원을 사용하면서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용도로 썼다”고 밝혔으며, 이에 MBC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해사 행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29일 14면 기사 <“직원들은 파업하는데, 사장은 호텔서 마사지”>에서는 “MBC 노조가 28일 김재철 사장 법인 카드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다”면서 부인과 함께 식사를 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파업 기간 중 근무시간에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판공비 의혹 분명히 가려야>에서는 “카드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성의있는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다. <끝>
2012년 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