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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24)
등록 2013.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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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대법원 판결나자 대기업 손해볼까 전전긍긍
 
 
 
 
 
 
조중동, 대법원 판결나자 대기업 손해볼까 전전긍긍
 
 
 
■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판결
<조선> <중앙> <동아> “불법파견 금지하면 기업들 해외 나간다” 으름장
<한겨레> <경향> “불법파견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 계기 삼아야”
 
 
대법원은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을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위장하여 ‘제조업에서는 파견을 금지하는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왔던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대법원 판결이 관행적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한 반면, 조중동은 이번 판결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호들갑을 떨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쐐기>(한겨레, 1면/24일)
<현대차 공정상 ‘도급’은 불법…8천명 정규직 전환 길 트여>(한겨레, 4면/24일)
<현대차 ‘3백~4백명 정규직화’ 추진할 듯>(한겨레, 4면/24일)
<“혼자 정규직 돼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한겨레, 4면/24일)
<불법파견 해결 계기 돼야 할 현대차 부당해고 판결>(한겨레, 사설/24일)
 
 
한겨레신문은 24일 1면 기사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쐐기>에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2년 넘게 근무한 파견 근로자는 원청 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보도했다. 기사는 이로써 ‘완성차업체 2만여 명을 포함해 전자·조선·철강 등에서 일하는 약 3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4면 기사 <현대차 공정상 ‘도급’은 불법…8천명 정규직 전환 길 트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짚었다. 2004년 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2004년 이후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했다는 현대차가 지난해 다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음으로써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제조업은 물론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산시설과 기술력의 투입 없는 인력파견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판정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차 ‘3백~4백명 정규직화’ 추진할 듯>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공식 반응”을 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노동계에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정규직 돼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4년부터 정규직 신분이 된 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현대차 순이익의 2% 가량의 비용만 있으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수 있다’는 그의 의견을 전했다.
 
사설 <불법파견 해결 계기 돼야 할 현대차 부당해고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상식을 새삼 일깨워줬다”며, 현대차의 지휘를 받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작업을 한 최병승 씨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최 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부는 ‘사내하청 형태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정치권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사내하청 2년 땐 정규직” 현대차 해고노동자 승소>(경향, 1면/24일)
<“원청의 지휘 받으면 파견 노동자”…‘도급 간주’ 관행에 쐐기>(경향, 3면/24일)
<현대차 2년 이상 근무 3천~4천명, 줄소송 예고>(경향, 3면/24일)
<“현대차 정규직 될 것 같아 입사 실제로는 비정규직 차별에 고통”>(경향, 12면/24일)
<불법파견 관행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경향, 사설/24일)
 
경향신문은 24일 1면 기사 <“사내하청 2년 땐 정규직” 현대차 해고노동자 승소>에서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자동차 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원청의 지휘 받으면 파견 노동자”…‘도급 간주’ 관행에 쐐기>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인력도급 형태로 만연해 있는 불법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사내하청이 제조업에서도 가능한 ‘도급’이란 것이 현대차의 주장이지만, 대법원은 (1)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혼재 (2)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원청이 행사 (3)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출퇴근 등 전반적 관리도 원청이 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적법 파견만 파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과거 법원의 판결과 달리 “불법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이 파견근로의 남용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실었다.
 

사설 <불법파견 관행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내하청이라는 외피로 포장한 불법파견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사설은 “기업 입장에선 고용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까 우려”될 것이지만 ‘잘못된 불법파견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글로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이라 지적하면서, “현대차는 이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간접고용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중동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조명하기는커녕 불법파견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들었다.
 
<대법 “현대차 사내 하도급, 2년 후엔 정규직”>(조선, 1면/24일)
<하도급 32만명 중 수만명 소송 가능… 재계 긴장>(조선, 6면/24일)
<기업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내 하도급’ 대책>(조선, 사설/24일)
 
조선일보는 24일 1면 기사 <대법 “현대차 사내 하도급, 2년 후엔 정규직”>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감독 아래 2년 이상 정규직과 유사하게 일했다면 정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면서, “국내 고용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6면 기사 <하도급 32만명 중 수만명 소송 가능… 재계 긴장>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2년 이상 정규직과 유사하게 일한 사람들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년이 안 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원청업체의 대량 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판결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처럼 보도했다.
 
사설 <기업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내 하도급’ 대책>에서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은 당장 비정규직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연간 5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사설은 사내 하도급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자동화 투자로 인력 채용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될 것”이라면서,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져 근로자들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합리적 대안 없이 기업의 등만 떠밀다 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결국 정규직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노동 현장에 만연한 관행적 불법파견에 법적 제동을 걸 수 있게 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외면하면서, 기업의 추가 부담만 우려하고 나섰다. 심지어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길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인지 새삼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직원, 정규직 첫 인정>(중앙, 1면/24일)
<전국 사내 하청 32만 명 … 비슷한 소송 확산 가능성>(중앙, 3면/24일)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작업 … 현대차 지시 받아>(중앙, 3면/24일)
<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중앙, 사설/24일)
 
중앙일보는 1면 기사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직원, 정규직 첫 인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을 파견근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상당수 제조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모든 사내하도급을 파견근로로 판단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해져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실었다.
3면 기사 <전국 사내 하청 32만 명 … 비슷한 소송 확산 가능성>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산업계가 출렁이고 있다”면서 재계의 편에 섰다. 기사는 전국경제인연합이 불법파견을 두고 “도급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협조”라 밝혔다고 전했고, 자동차업계 관계자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근로 형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재계의 주장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대응 수단이 없어서 “기업은 딜레마에 빠지고 생존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철저히 기업주 중심의 논리이자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이다.
 
사설 <비정규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심각하다”면서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견주어 “고용 경직성이 높고 노동 유연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쓰기가 어렵다”는 엉뚱한 논리를 들이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이다. 사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편화된 선진국보다 한국 노동자들이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고용의 유연성 운운하려면 먼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부터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서 사설은 “기업에 정규직화만 요구한다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국내 일자리는 줄일 것”이라 겁박했다. 친기업신문이라는 중앙일보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내하청 파견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동아, 1면/24일)
<하도급 32만명 정규직화 햇살… 정부 “개인차원 판결”>(동아, 8면/24일)
<재계 “앞으로는 일감 없어도 고용 못 줄일 판” 반발>(동아, 8면/24일)
 
동아일보는 24일 1면 기사 <“사내하청 파견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간주해 법망을 피해갔던 자동차·전자·조선·철강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관련 업계 근로자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8면 기사 <하도급 32만명 정규직화 햇살… 정부 “개인차원 판결”>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자동차업계에 국한되는 문제”라는 고용부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기사는 “노동계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당사자인 현대차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보도했고, 이어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경제학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재계 “앞으로는 일감 없어도 고용 못 줄일 판” 반발>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기업들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청년층 신규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재계의 우려는 “추가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그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반응한 것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반발한 내용을 실었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처럼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짚지 않고서, 기업의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될 것만 우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끝>
 
 
 
 
 
 
 
2012년 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