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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14)
등록 2013.09.25 10:53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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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법원 수뇌부의 ‘판사 길들이기’…조중동 ‘문제 판사’ 퇴출·중징계 당연
   <한겨레> <경향> 3년 만의 판사회의…법관 독립성 보장 강조
 
 
 

‘판사 흔들기’ 앞장서던 조중동…“중징계 당연”
 
 
 
 
■  법원 수뇌부의 ‘판사 길들이기’…조중동 ‘문제 판사’ 퇴출·중징계 당연
<한겨레> <경향> 3년 만의 판사회의…법관 독립성 보장 강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 재임용 제도의 개선책’을 놓고 17일에 단독판사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태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10일 서기호 판사는 근무평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판사 임관 10년마다 받는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이 밝힌 부적격 사유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된 연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정부의 SNS 규제를 비판하면서 이런 식의 규제가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맥락에서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또 앞서 2009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불법 개입에 반발하여 판사회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진짜 이유가 ‘괘씸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의 독립과 엄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태로 인해 이제 판사들은 법원 상급자와 수뇌부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직장을 잃고 마는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락했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반면 2009년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은 여전히 건재하여 이번에 서 판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준다.
한편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사건에 관한 재판부 내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5개월을 받았다는 것에 비추어 지나친 중징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판사도 SNS를 통해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최근 법원 수뇌부의 조치들이 비판적인 젊은 판사들을 길들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조중동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우려하기는커녕 법원 수뇌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열리는 적법한 사법부의 공식 기구인 ‘판사회의’를 놓고 ‘반발하는 일부 판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또 이정렬 판사의 중징계는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발 일부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조선, 1면/14일)
<민주·법원노조, 양승태 대법원장 흔들기 나서>(조선, 6면/14일)
<‘부러진 화살’ 재판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조선, 6면/14일)
<문제 판사 징계 다음의 법원 과제는 자정 노력>(조선, 사설/14일)

조선일보는 14일 1면 기사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발 일부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에서 ‘일부 판사들이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6면 기사 <민주·법원노조, 양승태 대법원장 흔들기 나서>는 제목에서부터 ‘민주당과 법원노조가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섰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이 정당한지 여부나 3년 만에 판사들이 회의까지 여는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의 문제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6면 기사 <‘부러진 화살’ 재판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에서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재판부 합의 과정을 공개하여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설 <문제 판사 징계 다음의 법원 과제는 자정 노력>에서는 “법원조직법이 합의 과정 공개를 금지한 이유”가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사들이 외부의 눈을 의식해 소신껏 재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법원은 품위를 훼손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끝난 만큼 이제 스스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법원의 윤리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함으로써 ‘품위를 훼손한’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는 논조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수없이 시도한 ‘판사 흔들기’ 마녀사냥이 마침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의 배제나 중징계로 가시화되자 짐짓 차분하게 이를 당연시하는 모양새였다.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중앙, 17면/14일)
<이게 꼴찌가 아니면 누가 꼴찌인가?>(중앙, 32면/14일)
<‘부러지는’ 사회>(중앙, 34면/14일) 

중앙일보는 14일 17면 기사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에서 이정렬 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에 일부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32면 취재일기 <이게 꼴찌가 아니면 누가 꼴찌인가?>에서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 미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관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에게 ‘꼴찌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보다 판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며 꾸짖었다.
34면 ‘이철호의 시시각각’ <‘부러지는’ 사회>에서도 서기호 판사가 지난 10년간 근무평정에서 ‘하’를 5번 받았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면서 서 판사의 ‘72자 판결문’을 들어 비난했다. 이어 6개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은 이정렬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으로 “나꼼수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더니 영화 ‘부러진 화살’의 판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조직법까지 위반하면서 재판부 내부의 합의를 공개해 버렸다고 비꼬았다. 그러더니 “서로 물고 뜯는 부질없는 싸움이 너무 많았다”면서 “촛불시위에도 아직 광우병 걸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버스가 지나간 한진중공업엔 절망만 남았다”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판사들에게 ‘SNS 대신 명 판결문을 남기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 받는 위기에 일선 판사들까지 나서게 됐지만 이런 상황의 심각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재임용에 탈락하거나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을 비웃는 데 골몰했다.

<대법 “이판사, 가장 기본적인 의무 어겼다”>(동아, 6면/14일)
<법관들 3년 만에 “판사회의”>(동아, 6면/14일)
<‘판사 보호’ 의무 저버린 행위 중징계 당연하다>(동아, 사설/14일)

동아일보는 14일 6면 기사 <대법 “이판사, 가장 기본적인 의무 어겼다”>에서 이정렬 판사의 중징계 소식을 전하면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강조했다. 합의부 재판 과정이 법정 밖으로 공개되면 “재판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특정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기사는 ‘이 판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판사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법관의 개인적 비리보다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징계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도권 지역 한 판사의 평가를 실었다.
이어 <법관들 3년 만에 “판사회의”>에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서 판사 재임용 탈락 사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위협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지적과 함께 ‘재임용 심사 절차는 보완하더라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보도했다.
사설 <‘판사 보호’ 의무 저버린 행위 중징계 당연하다>에서는 이정렬 판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SNS에 패러디물을 올려 경고까지 받은 이 판사가 “서면 경고를 받았으면 알아서 자숙해야 할 텐데도 자숙은커녕 법까지 어겼으니 징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태로 판사회의까지 열리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판사들이 대법원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반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조속히 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이정렬 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여는 ‘판사회의’가 법원조직법에 보장된 합법적 기구라는 사실은 무시하면서 판사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심사 탈락 사태를 계기로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중요하게 보도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사회의 3년 만에 다시 열린다>(경향, 1면/14일)
<‘판사회의 결의’ 수준 따라 내부 갈등 커질 수도>(경향, 4면/14일)
<단독판사 현장 목소리 분출… 법원 개혁 발화점 역할>(경향, 4면/14일)
<“근무평정 과정 불투명 정치적인 의심도 있다”>(경향, 4면/14일)
<‘부러진 화살’ 재판 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경향, 10면/14일)
<대법원, 3년 만의 판사회의 무겁게 받아들여야>(경향, 사설/14일)

경향신문은 14일 <판사회의 3년 만에 다시 열린다>라는 기사를 1면에 실어, 일선 판사들이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열어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재임용 심사 전반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4면 기사 <‘판사회의 결의’ 수준 따라 내부 갈등 커질 수도>에서는 판사회의를 통한 “소장판사들의 결의 내용에 따라 법원 전체가 한바탕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판사회의의 초점은 ‘서기호 판사 개인의 구명’이 아닌 ‘재임용 제도 전반의 문제점 개선’이므로, “불투명한 근무평정과 재임용 제도가 결국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파장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단독판사 현장 목소리 분출… 법원 개혁 발화점 역할>에서는 “특정 사안을 놓고 열린 판사회의는 법원 행정이나 인사 관행을 개혁하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면서, 판사회의는 “전통적으로 법원 개혁에 앞장섰던 단독판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근무평정 과정 불투명 정치적인 의심도 있다”>에서는 “나는 대통령을 조롱한 적이 없다. SNS 심의에 반대한 것뿐”이라는 서기호 판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서 판사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사유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SNS에 올린 ‘가카의 빅엿’이 재임용 탈락의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0면 기사 <‘부러진 화살’ 재판 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에서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금품 비리에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면 법관의 징계 중 이례적인 중징계”라고 보도하고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무겁다’는 한 판사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 <대법원, 3년 만의 판사회의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는 ‘법관의 신분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법치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태”가 올 것이라 우려했다. 지금처럼 “근무평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고, 평가 결과 열람이나 불복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이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대법원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용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대법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사 과정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임용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정렬 판사의 행위가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의 경우보다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냐고 되물었다. 사설은 일련의 사태가 “SNS를 통해 정부 비판 견해를 밝힌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기호 탈락 후폭풍’ 3년 만에 판사회의>(한겨레, 1면/14일)
<“법관 근무평정 방식 불투명” 공감 분출>(한겨레, 11면/14일)
<‘부러진 화살’ 판결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에 정직 6개월 중징계>(한겨레, 11면/14일)

한겨레신문도 14일 <‘서기호 탈락 후폭풍’ 3년 만에 판사회의>라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11면 기사 <“법관 근무평정 방식 불투명” 공감 분출>에서는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소집된 것은 “법관 근무평정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평소 공감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근무평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항목 등은 공개되지 않고 판사들은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무평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10년간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재임용 심사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1면 기사 <‘부러진 화살’ 판결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에 정직 6개월 중징계>에서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이정렬 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끝>
 
 
2012년 2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