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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2.13)
등록 2013.09.25 10:52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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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4대강 사업, ‘부실 공사’에 ‘위법 판결’까지 … 조중동도 ‘부실 보도’
 
 
 
 
4대강 사업, ‘부실 공사’에 ‘위법 판결’까지…조중동도 ‘부실 보도’
 
 

■ <한겨레> <경향> 낙동강 함안보 침식 심각 … 4대강 사업 재검토해야
<조선> <중앙> <동아> 4대강 사업 위법해도 취소는 안 돼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민주통합당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위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 강바닥이 거센 물살에 깊이 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함안보 강바닥의 구덩이는 최대 21m로 측정됐는데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결국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4대강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거쳐야 하는데,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시하고 ‘4대강 속도전’을 펼 당시 지적됐던 사안들을 법원에서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90% 이상 진행되어 원상 회복이 어렵고 취소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보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 보수 비용이 예견되는 상황에다 위법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4대강 사업은 취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보도했다. 법원이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4대강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함안보 강바닥 침식 사실도 중요하게 다뤘다.
반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 내용만 간략히 보도했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매우 낮다는 사실을 그동안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애써 축소하면서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원 “4대강 보·준설, 예비타당성조사 안 거쳐 위법”>(한겨레, 6면/11일)
<함안보 강바닥 침식…“놔두면 보 붕괴”>(한겨레, 3면/13일)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한겨레, 사설/13일)
 
한겨레신문은 11일 6면 기사 <법원 “4대강 보·준설, 예비타당성조사 안 거쳐 위법”>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 보도했다. 정부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법원은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면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전했다.
13일 3면 기사 <함안보 강바닥 침식…“놔두면 보 붕괴”>에서는 4대강 사업 낙동강 함안보 강바닥에 큰 구덩이가 파였다면서 “그대로 두면 보 구조물 아래까지 파고들어 결국 보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생명의 강 연구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이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자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보강 공사 계획을 밝혔지만, 이런 대책에 대해 박 교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13일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에서는 함안보 강바닥 침식으로 인한 보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시공상의 부실뿐 아니라 설계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벌여야 할 일”이라 지적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은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공사의 부실함뿐 아니라 준설한 보의 기능조차 의문시되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원상복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라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경향, 2면/11일)
<절차 무시 낙동강사업 “불법은 용인할 수 없다”>(경향, 6면/11일)
<‘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경향, 사설/11일)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깊이 26m 거대협곡 발생>(경향, 1면/13일)
 
경향신문은 11일 2면 기사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6면 기사 <절차 무시 낙동강사업 “불법은 용인할 수 없다”>에서는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상 복구를 명령했을 때의 혼란을 우려하여 “행정소송에만 있는 극히 예외적 규정인 사정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하게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기사는 법원이 원상 회복 청구는 기각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 유지·관리 비용과 원상 회복 비용 중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사설 <‘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에서는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하고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중단으로 훼손될 공익보다 계속함으로써 훼손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4대강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위법이 분명한데도 혼란 우려를 이유로 잘못된 국책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3일 1면 기사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깊이 26m 거대협곡 발생>에서는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에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현상’이 발생했고, 더 진행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생명의 강 연구단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축소·은폐했다’는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성 인정되지만 사업 취소할 수는 없어”>(조선, 10면/11일)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한 낙동강 사업, 항소심선 위법 판결>(중앙, 16면/11일)
<“낙동강사업 타당성조사 누락 위법 공익 위해 사업 자체 취소는 안 돼”>(동아, 12면/11일)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1일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내용만 간략하게 보도하는 데 그쳤다. 13일 신문에 함안보 강바닥 침식 소식은 아예 실리지 않았다.
11일 기사는 보도 비중도 낮았는데, 10면 이하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고 기사 크기도 1, 2단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10면 오른쪽 하단 1단 기사, 동아일보는 12면 하단 2단 기사였고, 중앙일보는 16면 하단 3단 기사였으나 분량은 조선, 동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조중동은 법원 판결의 이러한 의미보다는 제목에서부터 ‘재판부가 혼란을 우려해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한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외면했다.
 
 

 

2012년 2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