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20)
등록 2013.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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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두려운 조중동과 박근혜
 
 

1. 박근혜 ‘SNS 선거운동’ 비판 발언 띄우는 조중동…박근혜에 도움될까?
<한겨레> “SNS 선거운동은 대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학계 등 전문가들은 박 위원장의 발언이 헌법 정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시대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조중동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데 대해 심한 적대감을 드러내 왔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3일에 중앙선관위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SNS에 대한 조중동의 ‘불편한 심기’는 여전하다. 조중동은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그의 발언을 띄워 주며 온라인 선거운동과 SNS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SNS 선거운동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앞장서 ‘홍보’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박근혜 “투표일 온라인 선거운동은 곤란”>(조선일보, 6면/19일)
<그들만의 SNS>(조선일보, 31면/20일)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6면 기사 <박근혜 “투표일 온라인 선거운동은 곤란”>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20일 31면 <그들만의 SNS>에서도 조선일보는 SNS 선거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애썼다. 기사는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생산되는 거짓과 왜곡된 주장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이 판치고 자정 능력이 일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 올해 두 차례 선거를 통해 ‘SNS 선거’의 위력은 확인하겠지만 ‘SNS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고, ‘한 쪽의 사실과 진실이 다른 쪽의 반대 신념을 결속하는 데 이용되는 그들만의 SNS’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온라인 정치활동의 제한을 푸는 것이 ‘돈 안 쓰는 선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가능하게 하고 투표율도 더 높여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면서 SNS가 특정 정치 세력만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취급했다.
 
<카톡 되고 문자는 금지, 기묘한 선관위 잣대>(중앙일보, 6면/20일)
 
중앙일보는 20일 6면 기사 <카톡 되고 문자는 금지, 기묘한 선관위 잣대>에서 카카오톡은 가능하고 문자 메시지는 불가능한 현행 선관위 지침이 모순이라 지적하면서, SNS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덧붙였다. 기사는 투표일에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 받지만 SNS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는 “SNS 여론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당과 불리한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 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SNS 규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었지 모든 고삐를 다 풀어버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 SNS와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나라 “민주 불참해도 오늘 ‘디도스 특검법’ 처리”>(동아일보, 4면/19일)
<온라인 무제한 선거운동, 재앙 안 되려면>(동아일보, 26면/20일)
 
동아일보는 19일 4면 기사 <한나라 “민주 불참해도 오늘 ‘디도스 특검법’ 처리”>에서 <박근혜 “투표 당일 SNS 선거운동 허용 위헌 소지”>라는 부제를 달고 SNS 선거운동에 대한 박 비대위원장의 비판 의견을 실었다.
이어 20일 장영수 객원논설위원은 칼럼 <온라인 무제한 선거운동, 재앙 안 되려면>에서 온라인에서 제한 없는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데 대해 우려했다. 칼럼은 온라인 무제한 선거운동 허용은 ‘합법적으로 과열선거’가 될 것이라며 “내용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겨레신문은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에 제동을 건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증샷이 비밀투표 훼손?…박근혜, SNS운동 허용에 ‘태클’>(한겨레신문, 8면/19일)
<사실관계도 틀린 박 위원장의 SNS 선거운동 제동>(한겨레신문, 사설/20일)
 
19일 8면 기사 <인증샷이 비밀투표 훼손?…박근혜, SNS운동 허용에 ‘태클’>에서 한겨레신문은 박 위원장의 발언과 황영철 대변인의 브리핑,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기사는 ‘투표 인증샷이나 선거 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허용하면 누구를 찍었는지 알게 되어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헌법의 비밀투표 규정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묻거나 밝히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을 못 밝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인터넷에서 당일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당일 오프라인 운동은 누구든지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의 형평성까지 따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제도는 불가능하므로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다.
 
20일 사설 <사실관계도 틀린 박 위원장의 SNS 선거운동 제동>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데에서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강조했다.
 
 

2. ‘천안함 소설’ 쓴 <조선>, “밝힐 수 없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른 것” 강변
 
 
조선일보는 17일 1면 톱기사에서 북한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시인했다’는 기사로 ‘천안함 소설 쓰기’를 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18일 경향신문 온라인판과 19일 서울신문에 조선일보의 기사가 완전한 허위·날조라는 사실이 보도되고,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조선일보가 억지 해명을 내놨다.
 
<바로잡습니다>(조선일보, 2면/20일)
 
조선일보는 20일 2면 하단 <바로잡습니다>에서 “고미요지 위원이 김정남과의 이메일을 바탕으로 펴낸 책에는 천안함 관련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간조선 측은 천안함 부분은 김정남 주변의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별도 취재한 내용이라고 발혔”다며 “혼선을 초래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새빨간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바로잡는다’고는 했지만,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는 맞다는 것이며, 사과하는 이유도 사실을 날조해서가 아니라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기사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자 밝힐 수 없는 ‘정통한 소식통’을 들이대 오보가 아님을 강변한 셈이다. <끝>
 
 

 

2011년 11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