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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14)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홍준표마저 “김진숙에 선처”…<동아> “떼법에 밀리냐” 불만
분위기 파악 못했던 <동아>, “홍준표 너마저!”
- 여당 “김진숙 선처” 요구에 “떼법에 밀리냐” 불만
■ 홍준표마저 “김진숙에 선처” … <동아> “떼법에 밀리냐” 불만
<동아> 사설 통해 “김진숙 처벌하라” 목청 높이다 ‘머쓱’
<조선> “여권, 부담 주는 검찰에 불만 커져”
앞서 12일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김 위원 등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 위원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여권에서조차 검찰을 향해 ‘눈치껏 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숙 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라면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오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면 (김 씨가)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김 위원 등이 구속될 경우 가뜩이나 민심이반에 직면한 여당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진중 농성’ 김진숙 영장 기각>(1면, 조선)
김진숙 위원 등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은 1면에 짧게 전했는데, 굳이 “이는(구속영장 기각) 김 씨 등의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홍준표 대표, 이재오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자의 트위터에 올린 “김 위원에 대한 선처 호소” 글을 전하는 한편, 네티즌 등으로부터 비판이 일자 그에 대한 해명 글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제3자들이 개입해 사태를 주도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또 “김진숙 씨의 크레인 농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한진중 노사가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김 씨의 실정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은 그를 영웅으로 띄우려 하겠지만 당국은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김진숙 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장서 주장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한진중공업의 분규 해결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동아일보처럼 노골적인 “김진숙 사법처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