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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서울시 FTA 의견서’…조중동“닥치고 FTA”
■ ‘서울시 FTA 의견서’ … 조중동 “닥치고 FTA”
<조선> “어느 틈에 1500쪽 협정문 다 검토했나” 비아냥
<동아> “박원순이 의견서를 낸 자체가 문제야”
<중앙> “박원순 ‘반 FTA’ 뒤엔 친노세력”
<한겨레> “서울시 요구 정당, 정부가 수용해야”
서울시는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정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검토 △공공요금 인상제한 권한 협정문 포함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감소하는 260억 세수 보전 대책 △미국계 SSM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ISD의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고, △공공부문에 대한 ISD 적용을 폭넓게 배제 또는 유보 조치했으며 △설령 피소가 된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데다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자동차세 세율 인사에 따른 260억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통보”했고, SSM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했는데, 한미 FTA로 처음 개방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 의견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한전,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되어 있고, “외국인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ISD에 대한 폭넓은 적용 배제 및 유보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현재 지자체 법규와 한미 FTA 협정이 어떻게 충돌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법과 상생법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의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가 발효돼도 실정법(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무효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 효력을 갖고 집행된다”면서 “협정이 발효되면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사표명은 지금까지 없다”고만 말했다.
그밖에 자동차세율 인하로 감소하는 지방 세수 보전의 경우 “이미 전액 보전을 통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달 지방세제 분야 워크숍에서 이행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불과해 후속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서울시장, 市 일도 바쁠텐데 FTA에 한눈팔 여유 있나>(사설, 조선 / 8일)
<“ISD 당사자는 국가…지자체 제소된 적 없어”>(3면, 조선 / 9일)
<“FTA 의견서, 市 찬반 입장 발표 아냐”>(16면, 조선 / 9일)
또 “만일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노 정권 시절에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 노 정권의 정책을 바꾸려 노력했어야 옳다”, “말이 서로 통하는 정권이 FTA를 시작할 땐 원론적으로만 반대하다가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야 이미 출발한 기차를 향해 느닷없이 정지 신호를 보내는 건 우습다”며 지자체장으로서 박 시장의 FTA 의견서 제출 취지를 호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FTA 반대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사설, 동아 / 9일)
<“ISD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 아닌 국가”>(4면, 동아 / 9일)
사설은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미 FTA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래놓고 1500쪽에 이르는 한미FTA 협정문을 언제 다 연구 검토해봤는지 시장 취임 열흘 남짓 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꼬았다.
또 “서울시민의 삶이나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된 조항에 한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야권의 주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지자체의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견서 제출을 비판하고 정부의 반박을 그대로 전했다.
<박원순 “ISD 패소 땐 서울 재정 부담”>(4면, 중앙 / 8일)
<“노숙인 내쫓지 마라”…협치 앞세운 박원순의 불협치>(3면, 중앙 / 9일)
<법무부 “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3면, 중앙 / 9일)
9일 3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박 시장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 재검토 요청’, 교통요금 인상 유보 등과 함께 한미FTA 의견서를 ‘불협치’, ‘소통 역행’의 행보로 꼽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자체의 조처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중앙 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부 반박을 전했다.
<정부 “시 아닌 국가 피소 … 구상권 쉽지않아”>(5면, 한겨레 / 9일)
<한미FTA에 대한 서울시 의견 수용해야>(사설, 한겨레 / 8일)
<박원순 서울시장 “ISD 재검토해야” 정부에 의견서>(6면, 한겨레 /8일)
또 사설은 “정부는 지자체에는 협정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유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지자체도 미국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관습에 따른 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저버리거나 게을리하면 협정을 근거로 미국 투자자가 지자체를 국제중재절차에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기사에서도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반박 내용이 “비판의 요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허점을 짚었다. 기사는 지자체의 조처가 ISD의 소송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현행 자치법규는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을 유지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협정이 발효된 뒤에는 현행 자치법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다”며 협정과 어긋나는 지자체 정책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라서 결국 직접세를 간접세로 전환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박원순 “지방재정 큰 타격”…야권 시장 존재감 부각>(2면, 경향 / 8일)
<서울시 재반반…정치적 논쟁으로 번질까 경계>(4면, 경향 / 9일)
2011년 11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