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0.2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애매하게 정해주는’ SNS 선거법…<조선><동아>에겐 ‘이뻐’?
■ 선관위, 검찰 애매한 ‘SNS 선거운동 단속’ … <조선><동아> “꼭 필요해”
<조선> “SNS, 불법 선거에 악용돼 규제 필요”
<동아>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파괴, 엄격히 다스려야”
<한겨레> “모호한 기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제약”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누구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게시․배포할 수 있지만 ‘단순한 풍자를 넘어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비방’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단순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대 의견’이고 어디서부터 ‘비방’인지, ‘단순한 의견’과 ‘사전선거운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애매하다.
검찰은 검찰대로 19일 이른바 ‘SNS 불법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선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앞머리에 ‘선거운동정보’라고 밝히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검찰과 선관위는 여당에 편향적인 법 적용으로 ‘신(新)관권선거’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검찰과 선관위가 SNS에 대해서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모호한 불법의 기준을 들고 나왔으니 여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실제로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낙선시켜야 할 한나라당 의원들 19명’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 송 아무개 씨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견 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으로 사적 영역인 SNS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의견이었다.
한편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 뉴미디어를 별도 심의하는 팀을 신설하는 안을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단속’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총선․대선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각종 보궐선거에서 SNS 이용자들의 활발한 의사표현과 투표참여 독려 등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검찰, 선관위에 더해 방통심의위까지 ‘SNS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가깝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게는 총선과 대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뉴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왜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관위의 SNS 단속 기준을 비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런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단속을 했을 때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羅측 “지나친 규제는 안돼…度 넘으면 규제를” 朴측 “사이버 공간서 앞서니 발목잡자는 거냐”>(조선, 4면)
<법원, “트위터 이용한 인신 비방 선거 운동 유죄”>(조선, 사설)
그러면서 “트위터는 단순한 사적인 의사 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가 난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각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분명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SNS를 통제하는 데 대한 논란이나 선관위 등이 내놓은 모호한 불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SNS는 본래 친밀한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친구에게 얘기하듯 별 생각 없이 어느 후보자를 비난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돼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이나 인신 비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검찰은 SNS가 열어놓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SNS 공간의 선거법 위반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립서비스에 불과한 당부를 내놓는데 그쳤다.
<‘SNS 민초들’ 발랄한 저항>(한겨레, 3면)
<야권 “의사표현 위축” 여 “규제 필요”>(경향, 3면)
3면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에서는 법원의 송 모씨 유죄판결에 대해 “SNS를 활용한 정치적 의사 표시의 한계와 단속 기준에 대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SNS 관련 지침에 대해 네티즌들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단속 기준이 모호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