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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전두환 측근의 국립묘지 안장 … 조중동 “모른척”
전두환 측근의 국립묘지 안장 … 조중동 “모른척”
■ 전두환 측근의 국립묘지 안장 … 조중동 “모른척”
5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 공무원 8명과 민간 위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18일에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찬반이 갈려 그동안 합의 처리했던 관례에 따라 표결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안 씨의 안장 여부를 49재인 13일 이전까지 결정해달라고 유족 측이 요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3차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통보했다. 민간 심사위원들은 보훈처의 이례적 조치에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크게 반발했지만, 보훈처는 끝내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며 안 씨의 안장을 확정한 것이다.
보훈처가 관례까지 어겨가며 이례적인 서면심의와 표결처리를 밀어붙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기 위한 5공 세력의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5․18기념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씨에 대해 “‘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짓밟고 정권을 밟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라고 지적하며, “반민주적, 반역사적 인물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부정하려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자칫 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했던 5공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숨진 안 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이며, 1980년 신군부 세력에 가담해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전두환 씨의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안 씨는 5공 비자금 중 280억원의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와 대기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7년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안 씨가 1996년 뇌물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이미 복권이 됐고,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으며, 1968년 1․21사태 당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안 씨가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조건’이 될지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앞서 4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5일에는 보훈처의 서면심의 결정과 이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위원회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할 경우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심의보훈처, 돌연 서면으로 대체>(한겨레, 1,2면)
<‘5공 비리’ 안현태씨, 국립묘지에 묻히나>(한겨레, 11면/4일)
4일 안 씨의 국립묘지 안장 추진에 대한 논란을 제일 처음 전한 한겨레신문은 5일 1면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심의보훈처, 돌연 서면으로 대체>에서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이례적으로 서면심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민간 심의위원들이 반발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정부 쪽 심의위원인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면심의가 이뤄지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간 심의위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민간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 한 정부 쪽 심의위원이 “‘5․18사건에서 안 씨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었다’, ‘안씨는 이미 특별복권됐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면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느냐’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 10면 기사
<5공 때 경호실장 고 안현태씨 국립묘지 안장 여부 오늘 결정>(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 <5공 때 경호실장 고 안현태씨 국립묘지 안장 여부 오늘 결정>을 통해 “위원회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할 경우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두 차례나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찬반이 갈리자 위원회는 합의 처리해온 관례를 감안해 표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위원회는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